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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 확률 높여줍니다’ 이런 광고 믿지 마세요

2021.07.25 10:39 입력 2021.07.25 21:44 수정

최인진 기자

경기도, 허위·과장 광고 6개 업체에 과태료·시정명령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제공해준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로또복권 정보 제공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하반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2건 이상 접수된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20일부터 27일까지 이뤄졌다. 단속에서 3개 업체는 과거에 당첨된 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해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더욱 올라간 당첨 확률’ 등의 문구로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개 업체는 고가로 책정한 ‘정상가’와 대폭 할인된 가격을 동시에 제시한 뒤 실제로는 모든 소비자와 할인가격으로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하는 등 허위 할인 조건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체 모두 환불 불가, 과다한 위약금 부담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체에 400만∼800만원씩 모두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도는 지난해 10월에도 6개 업체를 적발해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로또 정보 제공 업체 관련 상담이 전국에서 1047건(경기도 286건) 접수됐다. 이 중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해지 요청과 그에 따른 환급금 분쟁이 다수였다.

소비자원은 “최근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100% 환불해준다고 하면서 고가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계약을 유도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당첨 확률을 높여준다는 광고를 맹신하지 말고 계약 체결 전 환불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비자들을 현혹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법 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재미 이상의 당첨 확률을 기대하고 필요 이상의 큰 금액을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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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제공해준다며 허위·과장광고를 한 로또 복권 정보 제공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해 하반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2건 이상 접수된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0~27일 이뤄졌다.단속 결과 3개 업체는 과거에 당첨된 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해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더욱 올라간 당첨 확률' 등의 문구로 허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개 업체는 고가로 책정한 ‘정상가'와 대폭 할인된 가격을 동시에 제시한 뒤 실제로는 모든 소비자와 할인가격으로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하는 등 허위 할인 조건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적발된 업체 모두 환불 불가, 과다한 위약금 부담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적발된 업체에 400만∼800만원씩 모두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권고했다. 도는 지난해 10월에도 6개 업체를 적발해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공정거래위원회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로또 정보제공 업체 관련 상담이 전국에서 1047건(경기도 286건) 접수됐다. 이중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과 그에 따른 환급금 분쟁이 다수였다.소비자원은 “최근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100% 환불해준다고 하면서 고가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계약을 유도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당첨 확률을 높여준다는 광고를 맹신하지 말고 계약 체결 전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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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점은 바로 뉴스 기사에 게시돼 있는 1등 당첨 티켓 때문이었다. 해당 업체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번호를 받은 회원들이 최근 11개월을 기준으로 고액 당첨이 되고 있다는 말이 더욱 혼란스러웠다. 확인 결과 해당 티켓은 이미 끝난 로또 낙첨티켓인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 티켓을 게시한 것이다.

#부천의 50대 B씨에게는 C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당첨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라는 문구를 앞세워 유인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 C업체는 최근 당첨번호를 제외하거나 특정 숫자를 포함하는 등 수학적 확률과 상관없이 번호를 추출했다. 이에 따라 도는 C업체의 불공정약관 등을 추가 적발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시정을 권고했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계약 해지 불가를 비롯한 불공정약관을 적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로또 정보제공 업체 6곳을 조사했다. 이들 6곳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2건 이상 접수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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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6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 광고 및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점, 변경사항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위법 사항을 확인해 총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이들 중 3곳은 과거의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해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음에도 ‘더욱 올라간 당첨 확률’ 등 표현을 사용했다. 2곳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의 ‘정상가격’과 대폭 할인된 가격을 동시에 제시하고, 모든 소비자와 할인가격에 계약하는 등 허위 할인(광고)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 대상인 업체 6곳 모두가 환불 불가·과다한 위약금 부담 등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영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장은 “최근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100% 환급해 준다고 하면서 고가의 서비스를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로또 정보제공 업체가 제시하는 당첨 확률 상승을 맹신하면 안 되고 계약 체결 시 환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로또 당첨번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및 불공정약관으로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적극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로또 정보제공업체에 대한 상담이 전국적으로 1047건(경기도 286건)이 접수됐다.

이 중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해지 요청과 그에 따른 환급금 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6개 로또 당첨번호 정보 업체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