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제 - mudanjeonjae mich jaebaepo geumji gwaj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제 - mudanjeonjae mich jaebaepo geumji gwaje
이문영 부편집장

이 문구를 어디선가 본 적 있는가? 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재하는 문구로, 인터넷으로 뉴스나 기사를 볼 때 게시물 혹은 해당 페이지의 하단에서 늘상 발견할 수 있다. 뉴스나 신문 기사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혹자는 ‘모두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만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뉴스나 기사 등은 그 성격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를 보면 간단한 사실 보도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사실 보도란 단순히 육하원칙에 의해서만 작성된 것으로 부고나 환율, 날씨 및 간단한 사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스트레이트 보도가 이에 해당한다. 의견이나 주장이 반영된 사설이나 칼럼 등은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이외 지면에 실린 다른 내용도 상황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언론에서 제작하는 다수의 저작물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점이다. ‘무단 전재’란 사전에 허가 없이 이미 발표된 내용을 다른 곳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며 ‘재배포’는 말 그대로 다시 전달하는 행위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는 앞의 행위들을 일절 금지한다는 뜻이다. 즉, 해당 저작물은 사용 시 단순 출처 표기뿐 아니라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출처가 명시되더라도 사용 허락이 있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는 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면?’이라고 물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작한 「뉴스 저작물 이용안내 - 뉴스도 저작권법 보호를 받습니다.」는 해당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공익·홍보·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저작권 제한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익·홍보·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의 저작권은 대학 언론에도 적용된다. 『대학신문』 역시 본 기관이 제작한 모든 저작물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대학신문』은 온라인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페이지 내 저작물의 권한이 모두 『대학신문』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메인 페이지뿐 아니라 각 게시물 하단에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가 기재돼 있다. 지면의 마지막 페이지에도 기사와 보도사진을 비롯한 저작물들에 대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학신문』의 저작권은 종종 지켜지지 않았다. 신문사 구성원으로 일한 1년하고 조금 넘는 기간만 해도 제삼자나 외부 기관에 의한 수차례 무단 전재가 있었다. 심지어 출처마저 표기되지 않아 난감했던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저작권 침해 사례 중에는 특히 보도사진의 비율이 높았는데, 몇몇 사례의 경우 사진의 일부가 허가 없이 수정되기도 했다. 침해는 학외에서도 발생했다. 올해 대선 당시 『대학신문』에서 자체적으로 벌인 설문의 통계자료를 편집한 그래픽 이미지가 외부 언론에 의해 몇 차례 동의 없이 사용됐다.

발로 뛰어 만들어낸 결과물이 다수에게 읽히고 활용되는 것은 보람된 일이다. 매주 새로운 호가 발행될 때마다, 이를 읽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모든 분께 감사한다. 다만 이번 학기 세 번째 신문을 발행하며, 언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의식이 한층 더 높아지길 기대해 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문장에 대해 본 적이 있을 거다. 해당 문장은 거의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개제 되는 뉴스나 웹사이트 및 매거진의 전문 칼럼에 붙는 문장인데 본인이 블로그, SNS, YouTube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라면 해당 문장의 뜻에 대해 깊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블로그나 SNS, YouTube를 볼 때도 만일 그 소비하고 있는 콘텐츠가 크리에이터의 창작물이라면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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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어길 시 어떤 처벌이?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따르면 아주 간단한 팩트 전달성 기사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되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의 보호 아래 놓이는 콘텐츠들도 수두룩한데 이 경우 주관적인 의견 및 스킬이 가미된 콘텐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뉴스를 보고 마음에 들어 블로그에 게재하려 하는데 이를 무단으로 재배포할 경우 위법 사례에 속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애드포스트, AdSense 등이 허용되는 블로그의 경우 콘텐츠 하나만 작성해도 수익이 콘텐츠 제작자에게 돌아가게 될 수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된 콘텐츠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2. 무단 전재 및 재배포 뜻?

'무단 전재'라는 말은 권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복사 및 붙여 넣기 형태로 다른 곳에 옮겨지는 행위를 말한다. 이어서 '재배포'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 콘텐츠를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즉, 이 말은 당신이 보고 마음에 들었던 뉴스나 콘텐츠를 다른 곳에 옮기려 한다면 출처를 남기기 이전에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원 제작자는 이에 대해 문제를 걸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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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다면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에도 콘텐츠를 이용하고 싶다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남기는 것은 기본이고, 내용 중 아주 일부만을 인용하며 본인이 새롭게 콘텐츠를 기획, 개발, 발행 단계를 거쳐 아예 새로운 포스팅을 해야 될 것이다.

또한, 해당 콘텐츠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재사용이 불가하고, 본문의 내용을 복사하고 싶다면 극히 일부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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