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스티커 편의점 카드 - pyegimul seutikeo pyeon-uijeom kadeu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1% 내외로 발생하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의 판매처가 읍·면·동에서 인터넷·편의점·마트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옴부즈만)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불편사항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통상 대출 후 3년 이내에 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기업에 상환액 1% 내외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한다. 은행의 이자손실과 인지세와 등록세 등 대출 관련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정부는 중기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은행권에 이자손실이 적은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권고(’19.1월)하는 등 금융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여전히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울산과 전남은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일부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전액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정책자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지급보증으로 은행 손실 가능성이 낮고, 대기수요가 많아 상환 즉시 재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규제개선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옴부즈만은 조사결과를 전국 17개 시·도와 관련 시중은행에 공유하는 한편, 4~5월에 각 지자체와 관련 은행 담당자와 ‘광역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는 올해 연말까지 지자체와 은행 간 협약서 개정 과정을 거쳐, ‘21년 대출 정책자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활용할 경우 조기상환 페널티(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금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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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이사나 폐업을 하는 경우 책상, 냉장고 등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은 주민센터, 판매소 등에서 배출신고필증(이하 스티커)을 구매·부착해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해 관공서 근무시간과 영업시간이 겹치는 상당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형폐기물 처리에 불편을 겪어 왔다.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스티커 판매방식, 장소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3개 시·군·구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5월 한 달간 해당 시·군·구와 협의해 스티커 판매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독려했고, 그 결과 73%에 해당하는 46개 시·군·구에서 ‘21년까지 인터넷, 편의점, 마트 등 스티커 판매경로를 다양화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2 참고)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17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정부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500m2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기 위해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등 공용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대지면적 2,000m2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3,000m2 이상일 경우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반면, 공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500m2 이상인 모든 공장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옴부즈만은 ‘17년부터 4년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개선을 협의했고, 그 결과 건축면적 500m2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m2 이상인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관련 시행령은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조간만 시행될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규제개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편의점 점주가 말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 카드 결제 시 애로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양에 따라 비용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로 배출양이 많으면 비용도 많이 드는 제도입니다. 마트에서 일반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 그만큼 일회용 비닐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아직도 이해가 부족한 기업도 있고, 일반인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과자를 보면 과대포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쿠키 종류는 종이박스 안에 소포장으로 들어 있고 다시 플라스틱 케이스로 3중 포장을 했습니다. 과자 하나 보다 쓰레기를 더 많이 생산합니다. 이건 정말 수정되어야 할 포장인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컵홀더나 빨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는 매일 꽉꽉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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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각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진 가격이기 때문에 같은 관할구역이라면 가격은 판매업 소마다 동일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가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전은 20L 가격이 660원이지만 다른 지방은 더 적거나 많은 곳도 있습니다. 판매업소별로 선호하는 크기가 있어 필요한 크기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10L 180원부터 75L 2480원까지 다양합니다. 원하는 크기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헛걸음하지 않는 길입니다.

종량제 봉투 카드 결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하는 집 근처 일반 마트에서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쓰레기봉투, 음식물스티커 다 그렇습니다. 물건을 담기 위해 구매하는 한장은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여러 개를 구매하는 것은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속사정을 모를 때는 슈퍼 주인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을 운영하다 보니 판매할수록 손해 나는 제품입니다. 마진이라고 해봐야 카드 수수료와 매장 유지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때는 편의점 업주들도 현금을 주고 사 옵니다. 반면 손님들은 카드로 구매합니다. 수수료로 다 빠지고 결제대금은 한 달 후에 정산받습니다. 가끔은 실수해서 종량제 봉투를 건네주고 실수로 결제를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산한다고 하지만 분실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니 판매업소에서 카드 결제가 달갑지 않아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다가 일반 판매점으로 넘기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게 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판매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2022년부터 소규모 소매업소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종이컵과 빨대도 무상제공도 금지됩니다.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으니 유상으로 판매합니다. 그런데 그냥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리 많은지 말입니다. 대형마트 가서는 다들 알아서 챙겨 오는데 동네 편의점에서는 왜 이렇게 그냥 달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로 사겠냐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며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많은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호와 서비스 차원에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어디든 담을 수 있는 장바구니 하나쯤은 꼭 들고 다녀야 하겠습니다. 없으면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거나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양이면 들고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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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arlstory.com/s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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