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알바 시급 - pyeon-uijeom yagan-alba sigeub

편의점 야간 23시~06시까지 아르바이트시 시급이 1.5배인지 그냥 기본시급인지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해야하는건가요? 공장에서는 따로 문의안해도 적용되는데 편의점알바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편의점 야간알바 시급 - pyeon-uijeom yagan-alba sigeub
편의점 야간알바 시급 - pyeon-uijeom yagan-alba sigeub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야간 23시~06시까지 아르바이트시 시급이 1.5배인지 그냥 기본시급인지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해야하는건가요? 공장에서는 따로 문의안해도 적용되는데 편의점알바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1. 가맹점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평균 5명이 근무하지 않으면 5인 미만입니다.

하루 3타임에 1명씩만 근무하면 5인 미만 이니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야간수당, 연장수당은 없습니다.

그냥 1배 지급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발생하니

1주일 개근하면 별도 주휴수당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 근무(또는 이상)하시면 1주일 개근시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하니 반드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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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2021. 10. 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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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는지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1.5배로 처리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배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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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10. 1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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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22시~06시 까지의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로 규정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연장근로 가산수당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편의점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10. 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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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야간 23시~06시까지 아르바이트시 시급이 1.5배인지 그냥 기본시급인지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해야하는건가요? 공장에서는 따로 문의안해도 적용되는데 편의점알바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22:00~06:00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5배입니다.

            2021. 10. 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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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오전6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1.5배를 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10. 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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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근로한다 하더라도 기본 시급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공장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감사합니다.

                2021. 10. 13. 22:46

                신고사유 :

                  야간수당 기준 계산기 편의점 알바 야간근로 관련 꿀팁

                  편의점 야간알바 시급 - pyeon-uijeom yagan-alba sigeub
                  비즈폼2020. 8. 24. 16:2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NO.1 비즈니스 정보 플랫폼 비즈폼입니다.

                  쉴새 없이 돌아가야하는 사업장이라면 교대근무를 하게 됩니다. 연중 무휴 돌아가는 사업장이라면 최소 4조 이상 교대제여야 하고 특정한 조는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죠. 야간에 근무하는 것을 야간근무라고 하는데요. 이 때 직장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야근과는 다른 근무입니다. 직장인들이 주로 '나 야근해'라고 할 때 야근은 야간근무보다는 연장근무에 조금 더 가까운데요.

                  편의점 야간알바 시급 - pyeon-uijeom yagan-alba sigeub

                  야간근무는 24시간 돌아가야하는 사업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근무형태입니다. 가까운 예로 편의점이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편의점 야간근로와 같이 야간에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살펴볼게요!

                  📢 포스팅 요약

                  1. 야근과 야간근로

                  2. 야간수당 기준

                  3. 야간수당 계산기

                  편의점 야간알바 시급 - pyeon-uijeom yagan-alba sigeub

                  © ironstagram, 출처 Unsplash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야근과 야간근로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인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하루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우리는 야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 말하는 야근은 '연장근로'입니다.

                  그리고 야간근로는 말 그대로 야간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8세 미만인 근로자,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 또는 임신중 인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야간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더 보기 ▼

                  편의점 야간알바 시급 - pyeon-uijeom yagan-alba sigeub

                  © goumbik, 출처 Unsplash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줄여서 야간수당이라고 불리는 근무수당은 특정한 시간대에 근무를 해야지 받게 되는 추가 임금의 한 종류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야간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를 의미합니다. 해당 시간대에 근무를 한 근로자라면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추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만 합니다.

                  3교대 근무, 4교대 근무 등으로 야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야간까지 근로를 했을 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야간수당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를 한 경우 알바든, 일용직이든 모두 받을 수 있어요.

                  😉🎈 비즈폼과 함께 즐거운 출근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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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넘는다면

                  ▼ 주휴수당 받는지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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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ar, 출처 Pixabay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사이에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해당 시간대에 근무한 경우 기존임금의 1.5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로자수 5인 이상인 편의점에서 시급 8,590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 야간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해볼 수 있어요. 계산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총 임금액은 같아요!

                  ①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8시간 임금 8,590원X 8시간=68,720원과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야간근로수당 8,590원 X 4시간X50%=17,180원을 합하여 총 85,900원을 받게 됩니다.

                  ②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시간 임금 8,590원 X 4시간=34,360원과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야간수당이 포함된 임금 8,590원X4시간X1.5배=51,540원을 합하여 총 85,9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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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폼) 잔업시간 및 수당계산 업무자동화 프로그램

                  여기서 더 쉽게 수당을 합한 임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여 실제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대에 따라 자동으로 수당 및 임금을 계산해주는 엑셀 자동화 서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수당 자동 계산 엑셀 양식 받기 ▼

                  주간 출근시간, 퇴근시간, 야근시간(연장근로수당), 심야시간(야간근로수당)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각 시간대별로 수당 배수를 지정하여 야간수당 계산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당계산을 할 수 있도록 유의합니다.

                  간단한 수식 수정은 비즈폼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복잡한 수식 수정 및 사업장 맞춤 제작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야간알바 시급 - pyeon-uijeom yagan-alba sigeub

                  대한민국 NO.1 비즈니스정보 플랫폼 비즈폼

                  PC 상단 위젯 또는 모바일 블로그홈 채널을 통해

                  비즈폼(http://bizforms.co.kr)에 방문하시면

                  더 다양한 비즈니스 서식 및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작성시점 관련 법령 및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 지식, 정보로만 이용해주시고 정확한 법률 및 노무 상담은 전문가에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즈폼 공식블로그에 게시되는 콘텐츠 저작권은 (주)비즈폼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복제 및 수정,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