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알바 월급 - pyeon-uijeom yagan-alba wolgeub

파트타임 혹은 오전, 오후 등...으로 편의점 근무시간이 나뉩니다. 보통은 최저시급이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는 편의점에 경우 시급을 1만 원 이상주는 곳도 있는데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파트타임 그리고 오전, 오후 근무 별 한 달 월급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돈이 되는 정보도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알바 한달 월급

  1. 주간
  2. 야간
  3. 고용법상 급여를 맞춰주지 않았을 경우
  4.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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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주간은 보통 최저시급입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하루 8시간+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때 191,4440원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떼면? 170만 원 정도를 편의점 한 달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야간

야간은 시간당 13,740원입니다. 보통 야간은 잘 안쓰지만, 워낙 잘되는 편의점에 경우 야간 알바도 정상적인 급여를 주고 쓰는데요. 야간 수당은 281만 5230원입니다. 세금을 공제하면? 약 26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주간, 야간 모두 사장님이 정상적인 급여와, 파트타임으로 쓰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쓸 경우 한 달 60~100만 원 정도를 한 달 월급으로 가져갑니다. 만일 야간근무를 하는데 사장님이 정상적인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아래의 방법을 동원하셔야 합니다. 

고용법상 급여를 맞춰주지 않았을 경우 

편의점사장님 사정도 힘들고, 아마 여러분의 사정 모두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이에 맞춰서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데요. 예전 제 지인의 경우, 편의점 사장님이 임금을 적게 주었습니다. 고용법 위반인데도 참고 일을 했고, 월급날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사장님과 다시 대면을 해야 했는데요. 대면후 못 받은 임금을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전, 정확한 시급을 지급해주는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급날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월급날을 지키지 않은 사장님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았다면? 실업급여 자격 요건만 총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아래의 조건을 총족해야합니다.

  • 지난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넣었는지 확인할 것(내가 일한 날짜 + 주휴 사당 날짜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모르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내가 원해서 관둔 게 아닌, 다른 사정으로 편의점 알바를 관뒀을 경우. (예 : 질병, 편의점 폐업,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했거나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편의점 알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4대 보험을 지속적으로 납부했으며, 지난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휴수당을 받은 날짜도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

learnwithddolta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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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10시간 야간 근무 357만 원 벌어 실수령액 308만 원 “괜찮네” VS “두 배 줘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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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편의점샛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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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R클럽

세븐일레븐 아르바이트생이 올린 급여명세서 내용이 화제다. 지난 1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된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아르바이트생이 벌어들인 총소득액(급여)은 357만 1,941원이었다. 세금 등이 공제된 실수령액은 308만 6,794원이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보통 최저임금을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면 받게 되는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 191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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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체발광 오피스’

해당 알바생의 경우 야간 근무를 하며 시급의 1.5배 가산받아 임금이 대폭 상승했다. 야간 수당은 시간당 1만 3,470원을 받는다. 또, 매일 2시간씩 초과근무까지 하며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포함해 주간 근무자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금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5일 동안 매일 저녁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근무했다. 이렇게 일하면 한 달에 평균 230시간을 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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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누리꾼의 반응은 엇갈렸다. “괜찮네”, “난 600만 원 줘도 못 할 듯”, “군대 가기 전에 잠깐 바짝 번다면 할만하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직영점은 실제로 저 정도 주는데, 일이 막노동 수준이라서 다들 빨리 그만둔다”, “전국 편의점에서 매출 2위 찍은 곳 수익이 100억 정도 벌더라”는 댓글도 있었다.

최근 편의점 점주가 한 달 순수익을 공개하기도 했다. 아르바이트생 없이 가족 셋이서 돌아가면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전기 사용료, 임대료 등을 다 내고 순이익이 8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밝혔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평균 270만 원을 급여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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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편의점 샛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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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편, 잦은 야간 근무와 과도한 노동은 노동생산성을 떨어트리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야근이나 초과근무를 자주 할수록 심뇌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럽, 미국, 호주에 거주하는 시민 중 심질환이 없었던 60만 명, 뇌졸중이 없었던 53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잦은 초과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정상 근무를 하는 사람보다 심질환이나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진다”고 보고했다.

저는 현재 일 9시간씩 주 5일해서 주 4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다른 편의점들과는 달리 저희는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2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저번 달의 월급 명세서를 확인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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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들어왔어요. 세금을 더 떼인다는 말을 하시고 10만원을 식대로 빼셨구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전문가님, 월급이 이게 맞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법을 위반하여 지급이 안된 항목이 있는지…). 또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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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 235시간 X 8,720원 = 2,049,200원

이때 식대 중 일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바, 이를 기준으로 귀 근로자가 현재 받고 있는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1,945,326원이 되는 바, 103,874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야간근로란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당 금액이 부족한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시 식대로 지급한 부분의 경우 주 40시간 기준의 최저월 임금의 1,822,480원의 3%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내년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1:46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급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주 45시간 근무하는 경우 (45+8)*4.345주*8,720원 = 2,008,085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085원 미달이므로 이를 매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27. 15:34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8:23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5시간을 실제로 근로한다면

          임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209시간*시급+5시간*4.345주*시급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1.5배는 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산하면 2,011,922원 입니다. 세전임금으로 1만원정도 부족합니다.

          그외 문제는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있으니,

          다른 투잡 알바가 없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5월달에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4. 26. 23:23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5시간+8시간주휴)*(365/7/12)*8,720원=2,008,195원이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 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측정하였을 때 최저임금 미달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과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22:08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26. 20:53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를 10만원을 빼는 경우 비과세처리 되기 때문에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덜 내게 되는것은 맞습니다.

                식대를 빼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홈택스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 04. 26. 19:11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9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5+8)÷7×365÷12=230

                  월 최저임금=2,005,600원

                  사례의 경우 월급이 200만원이므로 최저임금에 약간 미달합니다.

                  2021. 04. 26. 13:42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 산정위한 근로시간수 231시간(209+22)

                    최저임금 비교임금은 190000+45325원

                    나누면 최저시급미달로 나옵니다.

                    식대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 미달입니다.

                    2021. 04. 26. 10:09

                    신고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