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영업양수도 차이 - sa-eob-yangsudo yeong-eob-yangsudo c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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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문을 다른 기업에 넘겨주고 받는 것을 영업양수도라고 한다. A 기업이 전자, 보안, 식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식품은 A 기업 전체적으로 시너지를 내기엔 부족해서 B 기업에게 A 기업의 식품 사업 부문을 넘긴다면 영업양수도가 된다. 

영업양수도를 진행하면 사업 부문이 통째로 이동하기에 직원, 자산, 부채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브랜드, 영업권 등 이동하게 된다. 영업양수도의 특징은 고용 승계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자산양수도

기업의 자산인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계 설 등 을 다른 기업으로 넘기고 받는 것을 자산양수도라고 한다. A 기업이 보유한 식품 생산 공장을 C 기업에 넘긴다면 이건 자산양수도가 되는 것이다. 자산양수도에 특징이 있는데 주식 지분을 넘겨주고 받는 것도 자산양수도에 들어간다. 

만약 A 기업이 식품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을 진행해서 자회사를 만든 후 C 기업에 주식을 전부 넘긴다면 영업양수도처럼 사업 부문이 전부 넘어가는데 단,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점이 영업양수도와 차이점이다. 

재무l회계 분석

실무자를 위한 영업양수도와 자산양수도 - Part 1

본 포스팅에서는 실무를 위한 영업양수도 및 자산양수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업양수도의 정의

영업양수도, 회사의 영업을 사고 판다는 의미일텐데,

대법원 판례를 참고로 그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 제1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1997.4.8, 선고, 9654249, 판결]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6.24, 선고, 96다2644, 판결]

실무적으로 독립된 사업부문이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 권리와 의무의 일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1

경상적인 양수도와 중요한 양수도

영업양수도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상당히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되는 양수도의 경우 이사회 결의 등 회사내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나중요한 영업양수도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영업양수도로 볼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가 달라지게 되므로(중요한 영업양수도에 대해서는 법률상 엄격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중요성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 자산양수도와 관련하여서는 경상적/중요한 자산양수도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주총승인이 불필요합니다.(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은 개념자체가 성립이 안되겠네요)

중요성 기준

자, 그러면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무엇일까. '상법'에서는 중요한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만 무엇을 중요한 영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중요한 영업의 형태 (상법 제374조)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와 관련하여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②항 1 ~ 5호 

1.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2.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양수·양도

3.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부채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4. 영업전부의 양수

5.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제품·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양도는 제외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서 신고대상인 영업양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 신고요령 III. 4. 다

다.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주요부분”이라 함은 양수또는 임차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업양수금액에는 양수목적물인 영업부문 또는 영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수대금 이외에 관련 부채의 인수시 그 부채금액을 포함하며,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임차하거나 경영수임의 경우에는 임차료 또는 수임료의 연간 총금액을 위 양수금액에 준하여 적용한다.

 첨부. 기업결합 신고요령(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59호)

1. 기업금융과 M&A, 삼일인포마인, 최상우/김기홍/박준영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