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 sa-eobja hyeongeum-yeongsujeung jajinbalgeub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현금성 지불수단으로 결제받은 주문에 대하여 결제 당일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신청을 잊었거나, 때때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아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판매자는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를 활용해 자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업종에서 필수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5일 이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는 3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1단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설정하기

아임웹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을 설정하면 현금성 지불수단으로 결제된 주문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10만원 이상 결제 주문 또는 모든 주문) 주문들을 더욱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설정방법

  1. 내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방법
  2. 왼쪽 메뉴에서 [환경설정 > 전자결제(PG) 설정]을 클릭해 이동합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항목에서 10만원 이상 결제 주문 또는 모든 주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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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저장 버튼을 클릭해 적용합니다.

2단계: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하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은 아임웹에서 PG 이용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참고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해보세요.

PG사 비가맹점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진발급)

PG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등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 자진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발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발급방법

  1. 내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방법
  2. 왼쪽 메뉴에서 [쇼핑 > 주문관리]를 클릭해 이동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주문(들)에 발급하기가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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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5. 현금영수증 상세 정보에서 식별번호거래금액을 확인 후 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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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새 브라우저 탭을 열어줍니다.
  7.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 필수
  8.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승인거래 발급] 메뉴로 이동해 현금영수증 정보를 작성하고, 발급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정보 작성 시 주의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진발급 여부: 를 선택
    • 발급수단번호: 위 5번 과정에서 메모한 식별번호(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 입력
    • 거래금액: 위 5번 과정에서 메모한 금액을 입력
  9.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완료됩니다.
  10. 현금영수증 상세 보기 창에서 처리완료로 변경을 클릭해 현금영수증 발급 처리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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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가맹점 (아임웹에서 자진발급)

PG를 이용 중인 경우, 아임웹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1. 내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서 [쇼핑 > 주문관리]로 이동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주문(들)에 발급하기가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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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4. 현금영수증 상세 정보에 식별번호가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임을 확인하고, 영수증 발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전 구매자로부터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요청 받은 경우, 식별번호의 국세청 지정 코드를 삭제하고, 구매자의 식별번호(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후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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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급확인 창이 나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완료됩니다.

자진발급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후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로 하여금 직접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도록 안내하거나, 기존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 후 구매자의 식별번호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완료하면, 해당 거래에 대하여 당해의 소비자 발급분으로 전환되어 소비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안내하기

판매자가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수정을 클릭합니다.
  4. 오른쪽 하위 메뉴 중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5. 판매자로부터 전달 받은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6.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은 2-3일 내 국세청에 반영됩니다.

현금영수증 재발급하기

중요: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 재발급 시, 기존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의 거래일자와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PG사 비가맹점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기존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조회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완료한 다음에는 구매자로부터 받은 식별번호(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재발급합니다.

PG사 가맹점 (PG사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

아임웹의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또는 자동 발행) 기능을 통해 자진발급한 경우, 이용 중인 PG사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에서 기존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조회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완료한 다음에는 구매자로부터 받은 식별번호(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재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과 발행혜택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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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대구경북세무사 원스탑세무회계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실시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현금 거래를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종종 현금 결제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등 현금영수증 발행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본 글은 게시일 기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적인 정보참고용으로 이용바라며, 원스탑세무회계는 본 글에 대한 추가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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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판매자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라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을 누락되기 쉬워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간혹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세금 신고 시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각종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일 업종의 매출 비율과 비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 매출 누락을 집어내고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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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건당 1원 이상 현금 결제라면 모두 발행 대상이지만,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요양병원, 한의원, 치과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 한정)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 한정),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 한정)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악기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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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와 전화 소액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부가세 포함)의 1.3%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연간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단, 법인사업자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어서 전화 소액발급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건당 20원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금영수증 자진발급과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흔히 사업자를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주체로만 생각하지만 현금으로 상품을 매입하는 등 사업 관련 지출이 발생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도 처리할 수 있으니 꼭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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