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발급 - sa-eobjanghyeonhwangsingo balgeub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신고기한

  • 2022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3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산세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보고불성실 가산세
    •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2) 소규모사업자 : ① 2022년 신규 사업자 ② 2021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3.2.10.까지

안녕하세요 세무그룹 지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거에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 / 납부를 클릭합니다.

2. 다음 화면이 뜨면 좌측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클릭합니다.

3. 그 후 상단의 제출내역을 클릭한 후 조회하고자 하는 월을 기재합니다.

정기신고를 하였다면 매년 2월달에 신고를 하였겠죠? 해당 월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가 되었다면 접수번호를 클릭하여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4.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확인한 후 출력을 원하거나 저장을 원할경우에는 위의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무대리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많이 사용되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발급 방법 및 조회(손택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확정 포함)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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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장현황신고서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부가가치세로 매출이 발생되는 일반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파악)

다시 말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지난 1년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이고 사업장확인신고서는 이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서 대상

개인사업자 중 사망, 출국시 소득세 신고자, 부가가치세 신고자를 제외한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 등이 속합니다.

※ 예: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도소매업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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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및 신축까지 모두 대상입니다.

3. 조회 및 발급 방법

조회 및 발급의 방법은 홈택스와 모바일 버전인 손택스가 있는데요.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아래 사업장현황신고 - 제출내역 - 제출일자 설정 및 조회 - 사업장현황신고서 선택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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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뜨지만 실제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시거나 부가가치세 사업자인데 면세 거래가 있다면 조회가 될 것이므로 선택하셔서 발급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조회는 1년이 최장이므로 1년 단위로 끊어서 조회해 주세요.)

그리고 발급시 발급 용도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시에는 관공서 제출로 하시면 됩니다.

2) 손택스(신고만 가능하며 제출기간이 아닐때는 조회가 안됩니다. 파일 출력이나 전송이 불가)

구글플레이에서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 로그인(인증 포함) - 홈화면에서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제출 내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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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많이 사용되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발급 방법 및 조회(손택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확정 포함)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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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마감이 2022년 7월 19일이므로 아직 시간이 있으니 관련 내용 잘 확인하시고 대상 사업주분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깜빡하여 2022년 7월 19일(화)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7월 29일(금)까지 방문 신청도 가능하니(사전 예약 후 방문) 이 경우에는 1533-0100으로 문의하셔서 조치받으시기 바랍니다.

※ 나는 안될꺼야 하면서 신청하지 않으신분들은 향후 8월 중 이의신청까지 있으니 이 점 감안하여 일단 신청하셔야 추후 조건이 완화될 상황이 발생하면 이의신청을 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 일단은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