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2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니, 해당학생은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바람 1. 신청기간(실행기간) ○ 등록금대출 : 2022. 1. 5.(수) ~ 4.14.(목) 14:00 (2022. 1. 5.(수)~ 4.14.(목) 17:00) * 분납연계대출 : 2022. 1. 5.(수) ~ 5. 19.(목) 18:00 (2022. 1. 5.(수) ~5. 20.(금) 17:00) ○ 생활비대출 :2022. 1. 5.(수) ~ 5. 19.(목) 18:00 (2022. 1. 5.(수)~ 5. 20.(금) 17:00)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2022. 1. 5.(수) ~ 5. 23.(월) 18:00 (2022. 1. 5.(수) ~ 5. 24.(화) 17:00) ※등록금 대출실행은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가능하며, 대출 실행까지 완료하여야 등록금 납부 완료. ※생활비 대출실행은 2022년 1월 25일부터(예정)가능함(성적, 휴/복학 등 모든 학사정보가 전산 반영이 끝나야함) - 학사정보 업로드 완료. 대출 승인일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재단에서 승인처리) - 단, 전과한 학생의 경우 아직 미반영이므로 2월 7일 이후 실행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소득구간 산정소요기간(약 6주) 감안, 빠른 신청 요망 ※ 등록금 납부일이 다 되었는데, 소득분위 산정이 안돼서 대출 실행이 불가하다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으로 전화해서 사전승인 요청하세요. ※ 생활비 대출 안내사항 등록금 납부 전에는 일단 50만원만 대출 가능합니다.(생활비 우선대출 신입생군 제외) 등록금 납부 후에 추가로 100만원 실행 가능합니다. (총 150만원) - 대학에서 기등록처리 (기등록처리는 학생이 등록금 납부하자마자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납부기간 내에 매일 5시 전에 두 번 정도 처리할 예정이오니, 4시 반 이후에도 추가실행이 안되는 학생만 연락 부탁드려요.) 우선실행하지 않는 학생은 등록금 납부 후 기존과 동일하게 150만원 가능합니다. 2. 지원자격 ○ 공통 : 직전학기 100점만점 환산시 70점 이상(1.88/4.5 이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 취업후상환대출 성적기준 적용 제외)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또는 학기당 최소이수학점 이수)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 성적미달자(60점(1/4.5) 이상), 이수학점 미달자는 재단 온라인 특별승인교육 이수시 특별승인 가능 (총 2번 한도 내)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제한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1~8분위 대상인 만 35세 이하의 학부생 및 가구소득 1~4분위 대상인 만40세 이하 일반대학원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부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소득분위 4분위 이하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 ○ 일반학자금 : 가구소득 5분위 이상의 만 55세 이하의 학부생 / 대학원생(소득분위 제한없음) ※ 학부생 중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후상환 대출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만55세 이전 입학하여 중단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학자금 대출 가능(만55세에 대출 신청하고, 만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 포함) /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3.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 신청(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필수) ※ 대출승인 이후 등록급 납부일정에 맞추어 "지급실행"을 하셔야 실제 등록금이 납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때나 실행 누르는 것 아닙니다! 본인의 등록금 납부일에 납부 대신 대출실행을 누르세요. 4. 대출 금리 ○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1.70% - 든든(취업후) : 변동금리 - 일반 : 고정금리 5. 지원 내용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6. 유의사항 - 생활비 대출 : 횟수 제한 없음 - 초과학기자/수료자(졸업요건 미충족 대출 가능), 단순졸업유예자(졸업요건 충족시 대출 불가능) - 초과학기/졸업유예자 등 차등납부 대상자의 경우 재학생과 등록금 납부일이 다릅니다!!!! 재학생 등록일에 대출실행하시면 실행이 안돼요(3. 14.(월) ~ 3. 15.(화)) - 분할납부자 : 학생과에 따로 연락바람. 1회차는 자비 납부해야하며, 2회차부터 대출 가능 ( 분할납부를 신청 하였으나, 전액 대출 실행을 원하는 경우 재무과로 전화하여 분할 납부 취소하시고 대출 실행) ※ 대출거절자 1. 성적미달자(60점(1.00)이상 70점(1.88)이하) 또는 이수학점(6학점) 미달 -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 2.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자비로 등록금 납부 후 등록금 대출 희망 시) - 재학 중 1번만 가능! 학생과에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제출[붙임 3] 붙임 https://www.jbnu.ac.kr/kor/?menuID=139&pno=8&mode=view&no=48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