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유의사항 본 이벤트는 당사의 사정 또는 금융당국의 지도 및 권고에 의해 사전 고지 없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조기 종료 전 이벤트 조건 충족 고객은 혜택 지급) 이벤트 1과 2의 3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의 구간에 해당하는 선착순의 기준은 이벤트 신청하기 기준이며, 이벤트 기간 내 순입금 금액을 확인하여 대상자가 선정되므로, 이벤트 정산 전 선착순 여부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로 인해 이벤트 종료 전 이벤트에 참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착순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경품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이벤트는 이벤트 신청하기 및 SMS 마케팅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품 지급 시점까지 유지 필수) 이벤트 기간 내 주민등록번호 기준 고객의 각 연금저축계좌/IRP 계좌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경품은 최고 금액 기준으로 고객 당 연금저축/IRP 각 한번씩만 제공됩니다. 삼성증권 연금저축과 IRP의 상호 이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순입금액의 기준은 이벤트 기간 내 납입 및 이전된 입금액-출금액(세금 및 수수료 포함)으로 산정됩니다. 이벤트 종료일까지 각 이벤트별 조건을 충족하고, 혜택 지급 시까지 계좌 상태가 정상인 계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당사 사정에 따라 발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개인연금, (구)연금저축펀드는 본 이벤트에서 제외됩니다.(단, 회사지원 연금저축B2B 이전금액의 경우 인정) 연금저축보험 이전 시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특약여부 등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경품 발송을 위해 휴대폰번호가 대행업체 (주)SK엠앤서비스)에 제공되고, 목적 달성 후 폐기됩니다. 경품은 이벤트 신청 시 제공한 번호로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송됩니다.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경품 수령을 못할 시 당첨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품지급은 1644-5500 번호로 발송되오니, 해당 번호의 수신 거부 (스팸 처리)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품은 당사 사정에 의해 동일가액의 상품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9일이며, 연장이 불가하오니 기간 내 사용 바랍니다. 법인 및 임직원은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 받은 경품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제세공과금 22%는 삼성증권이 부담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은 고객님의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연간 합계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IRP의 경우, 퇴직연금특별이익 제공 한도(연간 누적 3만원)로 인해 2023년 중 퇴직연금관련 이벤트 등으로 삼성증권에서 수령 가능한 최대 경품은 3만원입니다. 초과 시 경품 제공이 제한됩니다. 이벤트 관련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연금상담센터(1644-550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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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운영하지만 (DB형, DC형) IRP 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개설할 수가 있다. 증여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고, 오직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IRP는 개설의 주된 목적
IRP 장점세액공제, 과세이연 효과를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IRP 로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있다. 연금저축펀드에 400만원까지 넣었다면 IRP에 300만원까지 넣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연소득이 1억2천이 넘어가는 경우, 연금저축으로는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IRP에 400만원을 넣어서 총 700만원에 대한 13.2%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약 92만원)
IRP 의 단점연금저축과는 달리 퇴직연금수수료(운영관리수수료 + 자산관리 수수료 ) 가 부과된다. 0.2% ~ 0.4% 따라서 우선은 개인연금펀드로 400만원을 채운 후에 IRP 개인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IRP 의 해지IRP 로 입금된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IRP 를 해지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개설한 경우에도 일부 금액만 꺼낼 수가 없고,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 자체를 해지해야 하고, 중간에 해지를 하게되면 그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큼 내야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세액공제 한도 금액인 700만원 이상으로 납입을 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은 해지 없이 자유롭게 꺼낼 수 있다. 일단 개설하면 돈을 넣지 않아도 좋은 일단은 해지하지 않고 무조건 유지한다고 생각하는것이 좋고, 해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차라리 IRP를 몇개로 나누어서 가입해두는 것이 방법일 수 있겠다.
수수료 면제 해주는 증권사내가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는 증권사.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 해주고 있다. 참고로, 위 증권사들도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면제해주는 것이고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붙는다.
이전도 가능하다.
IRP 운영은 어떻게?납입시마다 해당 금액으로 ETF, 예금, 펀드 등을 매수하면 된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xqXD9R_3TOI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Sam 쌤의 핵심요약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금융,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퇴직금 IRP 이체시 핵심내용, 그리고 개인용 IRP 와 차이점 (0)2020.08.06연금저축 IRP 통해서 해외 ETF 매수 가능한가? (0)2020.08.02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0)2020.08.01연금저축펀드 핵심 내용 정리 - 소득공제 세액공제 노후준비 (0)2020.08.01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에 수혜 받는 관련주들 (0)2020.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