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일정 - toejig-yeongeum uimuhwa iljeong

300인 이상 2016년부터 대상…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급여 근로자 운용 참여 기금형 도입…IRP·DC형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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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300인 사업장 2016년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2016년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박용주 김승욱 차지연 기자 =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한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도 일정 기간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돼 퇴직급여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확정기여(DC)형·개인퇴직계좌(IRP)의 적립금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고 확정급여(DB)형의 사외적립비율이 100%까지 올라가 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2016년 신규 적용대상 기업은 672곳이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되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의무화하고,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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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장이 설립 1년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내년 7월에 도입,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자산 운용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저소득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에 대한 부담금 10% 지원, 운용수수료 50% 지원 등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2016년부터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3개월 안팎 이상을 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시간제 근로자와 월 단위로 계약을 경신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사업주는 퇴직급여 지급을 피하려고 1년 미만 기간제 사용 후 고용관계 종료 등 다양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적립금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는 폐지하며, DC형·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40%를 DB형과 같은 70%로 올려 적립금 운용 규제를 완화한다.

위험도가 큰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투자 금지 ▲실물자산 투자는 펀드로만 가능 ▲DC형·IRP에서 주식투자는 펀드로만 가능 등 예외적으로 투자를 금지·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합리한 자기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퇴직연금에 자신이 만든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시킬 수 있는 비율을 50%에서 올해 말까지 30% 이내로 축소하고 내년 7월부터는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자사상품 편입 금지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간 상품 교환한도를 적립금의 10∼20% 등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근로자 참여 확대와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위해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2016년 7월부터 도입해 기존의 계약형과 병행하기로 했다.

기금형 제도는 노·사·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운용방향과 자산배분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금형은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기관이 분리돼 기업이 수탁사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연금을 맡기는 계약형과 달리 자산운용 과정에서 연금 주인인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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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빌딩에서 직장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점심식사를 위해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해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며, 기금형을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가 도입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005380] 등 대기업은 수조원 상당의 퇴직연금 펀드를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계약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투자위원회 구성과 투자원칙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으로 적립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획일적인 개인연금 상품은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에 운용상 재량권을 부여하는 위탁운용형 상품, 의료비 인출 가능 상품,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하고, DC형·IRP 적립금에 대해서는 일반금융 상품과 구분해 추가로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금의 중도해지를 막고 목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장기간 유지하면 가입자에게 운용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올해 말까지 연금담보 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퇴직연금 담보대출 가능 사유를 주택구입·의료비·파산선고 등에서 학자금·긴급 생계비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연금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개인연금법(가칭)을 내년 중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IRP 및 개인연금 계좌 등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자문을 할 수 있는 독립투자자문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에 대해 "연금의 중도 해지나 일시금 수령 관행이 줄어드는 등 노후 대비가 강화돼 중장기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하락하고 사적 연금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하지만 "제도 변경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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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08/27 15:16 송고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이 2014년에 이어 또 다시 등장했다. 당시에도 2022년부터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려 했지만, 금융사만 배불린다는 비판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의무화 방안을 포기한 바 있었다.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이미 오래됐지만, 아직도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내부에 적립하던 퇴직적립금을 금융사에 맡겨 운용한 뒤 그 수익을 합쳐 퇴직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퇴직연금 시장은 2030년 900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해 수수료를 0.6%로 잡을 경우 금융사들에게 해마다 무려 5조 원을 안겨주는 그야말로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에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 퇴직연금, 과연 우리 노후는 확실히 보장할까?

물론 정부가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려는 공식적인 목적은 금융사를 배불리려는 것이 아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바람에 노후 준비가 취약하고, 또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서 사업이나 투자로 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연금 형태로 지급해야 노후가 더 든든하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기업이 파산해도 금융사에 적립해둔 퇴직연금은 아무런 문제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기업이 책임을 지는 퇴직금보다 안정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퇴직연금도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퇴직하기 전에 인출해가는 것은 퇴직금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평균 1.01%에 불과한 반면 집값과 전세금이 급등하자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전년보다 32.7%나 급증했다. 중도인출 사유는 주택 구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장기요양, 그리고 전세금 마련 순이었다.

안정성 측면에서도 퇴직연금이 반드시 유리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 파산할지 모를 소규모 기업들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안정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굴지의 대기업인 경우에는 어느쪽이 안정성 측면에서 더 유리할지 불확실하다. 특히 근로자가 투자 손실의 책임을 지는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노후 보장을 시장 상황에 맡겨놓는 셈이어서 안정성은 더 떨어진다.

금융위기와 금융회사 파산에 취약한 퇴직연금 제도

더구나 퇴직금은 대체로 퇴직전 마지막 임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거나 임금이 상승하면 따라 오르기 때문에 물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퇴직연금은 매년 적립금을 쌓아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취약하다. 2018년 물가상승률은 1.5%였지만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01%에 불과했다. 2017년에도 물가승상률이 1.9%였던 반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1.88%에 불과해 2년 연속으로 물가를 따라잡지 못한 셈이다.

퇴직연금 의무화 일정 - toejig-yeongeum uimuhwa iljeong

더구나 10년마다 반복되온 위기가 또 일어난다면 퇴직연금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퇴직연금인 401K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0%나 손실이 났다. 특히 2012년 일본에서는 장기 불황의 여파로 AIJ라는 자산운용사가 파산해 88만 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 원금의 90%를 날렸다.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던 이들에게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기업이 책임을 지는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도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다. DB형은 퇴직연금의 투자손실이 일어날 경우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퇴직연금의 투자손실을 메우려다 GM과 크라이슬러, 델타 항공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내몰린 적이 있다. 당시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었기 때문에 이를 메우고도 큰 문제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한국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국이 미국과 같은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퇴직연금의 장점은 충분히 있다. 다만 의무화는 고민해봐야..

물론 퇴직연금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퇴직연금, 특히 DC형이 활성화되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기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401k와 같은 퇴직연금은 미국의 11년 강세장을 떠받치는 숨은 원동력이 되어 왔다. 게다가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주로 채권시장에 투자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에 대비한 적자 재정에도 불구하고 채권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금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후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더구나 금융시장은 어떤 쪽이든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보다 다양한 선택을 통해 다양성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이 아무리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퇴직연금을 ‘의무화’ 한다고? 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 입력 2019-11-18 07:01:06
    취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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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이 2014년에 이어 또 다시 등장했다. 당시에도 2022년부터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려 했지만, 금융사만 배불린다는 비판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의무화 방안을 포기한 바 있었다.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이미 오래됐지만, 아직도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내부에 적립하던 퇴직적립금을 금융사에 맡겨 운용한 뒤 그 수익을 합쳐 퇴직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퇴직연금 시장은 2030년 900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해 수수료를 0.6%로 잡을 경우 금융사들에게 해마다 무려 5조 원을 안겨주는 그야말로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에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 퇴직연금, 과연 우리 노후는 확실히 보장할까?

물론 정부가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려는 공식적인 목적은 금융사를 배불리려는 것이 아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바람에 노후 준비가 취약하고, 또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서 사업이나 투자로 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연금 형태로 지급해야 노후가 더 든든하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기업이 파산해도 금융사에 적립해둔 퇴직연금은 아무런 문제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기업이 책임을 지는 퇴직금보다 안정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퇴직연금도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퇴직하기 전에 인출해가는 것은 퇴직금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평균 1.01%에 불과한 반면 집값과 전세금이 급등하자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전년보다 32.7%나 급증했다. 중도인출 사유는 주택 구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장기요양, 그리고 전세금 마련 순이었다.

안정성 측면에서도 퇴직연금이 반드시 유리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 파산할지 모를 소규모 기업들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안정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굴지의 대기업인 경우에는 어느쪽이 안정성 측면에서 더 유리할지 불확실하다. 특히 근로자가 투자 손실의 책임을 지는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노후 보장을 시장 상황에 맡겨놓는 셈이어서 안정성은 더 떨어진다.

금융위기와 금융회사 파산에 취약한 퇴직연금 제도

더구나 퇴직금은 대체로 퇴직전 마지막 임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거나 임금이 상승하면 따라 오르기 때문에 물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퇴직연금은 매년 적립금을 쌓아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취약하다. 2018년 물가상승률은 1.5%였지만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01%에 불과했다. 2017년에도 물가승상률이 1.9%였던 반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1.88%에 불과해 2년 연속으로 물가를 따라잡지 못한 셈이다.

퇴직연금 의무화 일정 - toejig-yeongeum uimuhwa iljeong

더구나 10년마다 반복되온 위기가 또 일어난다면 퇴직연금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퇴직연금인 401K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0%나 손실이 났다. 특히 2012년 일본에서는 장기 불황의 여파로 AIJ라는 자산운용사가 파산해 88만 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 원금의 90%를 날렸다.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던 이들에게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기업이 책임을 지는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도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다. DB형은 퇴직연금의 투자손실이 일어날 경우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퇴직연금의 투자손실을 메우려다 GM과 크라이슬러, 델타 항공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내몰린 적이 있다. 당시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었기 때문에 이를 메우고도 큰 문제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한국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국이 미국과 같은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퇴직연금의 장점은 충분히 있다. 다만 의무화는 고민해봐야..

물론 퇴직연금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퇴직연금, 특히 DC형이 활성화되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기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401k와 같은 퇴직연금은 미국의 11년 강세장을 떠받치는 숨은 원동력이 되어 왔다. 게다가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주로 채권시장에 투자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에 대비한 적자 재정에도 불구하고 채권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금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후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더구나 금융시장은 어떤 쪽이든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보다 다양한 선택을 통해 다양성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이 아무리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용직 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라 함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 되는 것입니다. 다.

퇴직연금 어떻게?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의 도산이나 경영 악화 시에도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 몇프로?

개정 퇴직소득세의 단계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