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 주요내용 (2019년 12월)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pdf Show 7.96MB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가맹본부).pdf 2.76MB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건설업).pdf 4.24MB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도급사업).pdf 4.18MB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밀폐공간 작업).pdf 3.14MB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서비스업).pdf 2.21MB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제조업).pdf 3.15MB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특고 + 배달종사자).pdf 1.23MB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특고_건설기계).pdf 4.27MB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화학물질 취급 사업장).pdf 2.87MB <공포일> <시행일> 법의 보호대상 확대1 법의 목적(제1조) 및 산업재해 범위(제2조) 확대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ㅇ 산업안전보건법 은 그 목적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으로 규정 □ 문제점 2. 개정내용 3. 외국 입법례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제77조)1. 신설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ㅇ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재해발생 빈도가 높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2. 내용 3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제78조) 1. 신설배경 - 특히, 서비스업 가운데 5년간 업무상 사고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
음식 및 숙박업으로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배달음식업의 이륜자동차 사고임 -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배달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규칙 에서 승차용 안전모 지급 등의 규정을 마련함 (‘17.3월) 2. 신설내용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4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제60조) 1.
신설배경 5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제61조) 2. 신설내용 3. 입법례 【화학물질관리법 】 □ 독일 【위험물질령】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제14조) 1. 신설배경 ㅇ 이에 따라 , 기업은 대표자 가 형사책임에서 회피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안전관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으로 안전에 관한 지휘 체계를 설계 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2. 신설내용 ㅇ 대표이사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함 ㅇ 한편,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7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제63조) 1. 개정배경 □ 문제점 ㅇ 한편, 현행법 법 제 29조제 1항의 ‘사업’의 해석을 ‘본래 사업과 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업무’로 한정해석 하여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고 있지만 ㅇ 따라서,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책임’은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장소,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하여 지배 관리권이 있다면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여부 등에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ㆍ 보건조치에 대해 책임지도록 함이 타당함 ㅇ 아울러,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조치의 하나로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 등이 있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지시하는 조치는 제외됨을 명확히 함 2. 개정내용 ㅇ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ㅇ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를 8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제79조) ㅇ 한편, 가맹점의 서비스 또는 생산방식은 가맹본부의 정형화된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2.
신설내용 ㅇ 한편,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9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제67조) 2. 신설내용 ㅇ 아울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10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제112조) 1. 개정배경 □ 문제점 ㅇ 또한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의사 등에게 비공개 정보의 제공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2. 개정내용 ㅇ 비공개 승인 제외대상 물질 및 승인기준은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 될 수 있도록 해당 사항 제 개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하도록 함(제1항 제3항) ㅇ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신청을 통해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유효기간을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4항 제5항) ㅇ 신청인은 MSDS 비공개 정보 승인결과(연장 숭인결과 포함)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6항)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 하도록 함(제7항) ㅇ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승인사실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8항) ㅇ 비공개 정보의 제공 요구권자에 역학조사 실시 기관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추가(제10항) ㅇ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자료로 작성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공개 정보 제공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11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 강화(제167조) 1. 개정배경 □ 문제점 2. 개정내용 12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제169조) ㅇ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은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ㅇ 또한, 개정법률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그 위반에 따른 제재도 강화하여 규정할 필요 2. 개정내용 ㅇ 체계정비를 위한 조문이동 및 인용관계에 있는 조문 정비 13 양벌규정(제173조) □ 문제점 - 법인의 대표자나 근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의 법정형도 같음 ㅇ 따라서, 법인의 자산규모와 벌금액을 비교하여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형벌의 예방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법인인 사업주에게는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 2. 개정내용 14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제174조) 2. 신설내용 ㅇ (수강명령 내용)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함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제79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제67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제6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제112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제78조),법의 목적(제1조) 및 산업재해 범위(제2조) 확대,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제14조),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제63조),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제61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제7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