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의 역사와 번호판 번호/기호별 구분자동차 차종 및 용도 구분등의 기호 자동차 차종 및 용도 구분등의 기호① 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조 제2항 별표 1, 별표 5 및 별표 18의 등록번호판을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차종별 분류기호는 승용자동차는 01-69, 승합자동차는 70-79, 화물자동차는 80-97, 특수자동차는 98-99로 한다.
② 이륜자동차번호판은 가ㆍ나ㆍ다ㆍ라ㆍ마ㆍ바ㆍ사ㆍ아ㆍ자ㆍ차ㆍ카ㆍ타ㆍ파ㆍ하를 용도별 기호로서 표시한다.
관할관청 기호 표시 관할관청 기호 표시관할관청의 기호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사업용 및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부착하는 등록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를 하지 아니하며,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관할 시ㆍ군 또는 구의 명칭을 함께 표시한다.
등록번호판 부착 방법 등 등록번호판 부착 방법 등① 앞쪽 등록번호판의 체결은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등록번호판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등록번호판의 부착 각도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등록번호판은 아래의 허용 기준내에서 편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고시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차량 번호판의 변천사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된 1973년을 기점으로 아래 이미지에서처럼 1960년대의 정부기관용, 외교관용 차량 번호판과 승합/화물/특수 자동차의 등록번호 체계 (8자리) 승합/화물/특수 자동차의 비사업용/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번호판 등록체계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번호판 규격, 문양, 색상
각 시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번호를 사전에 예고하고, 차 량 등 록 번 호 사 전 예 고 안 내 2022년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부여 예정인 자가용 자동차 등록번호입니다. ○ 각 배정된 번호 중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배정등록번호 끝의 두자리가 00~99가 아닌 승용 짧은 번호판 등은 일련번호 사이의 비연속적 말소번호 100개가 재사용되어 부여되므로, 범위 내 무작위의 번호가 배정됩니다. ○ 숫자기호가 붙은 번호판의 경우 각 ①→②→③→④→⑤ 순차적으로 발급이 되며, 소진 및 번호 추출 시 짝, 홀수 배열이 맞지 않을 경우 다음 번호체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출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차량등록관청 안내 : https://www.ecar.go.kr/Services?nc_menuId=IFF000#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아래는 부산광역시의 번호판 및 보조대의 구입 비용에 대한 표입니다. 번호판 및 보조대 구입비용 번호판 및 보조대 구입비용
※번호판 구입 및 관련 절차 문의 선진번호판 ☎271-0060, 대선번호판 ☎271-2065 부산광역시 번호판 및 보조대 구입비용 : https://www.busan.go.kr/car/crregistfeenumplate 번호판 및 보조대 구입비용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을 완료한 후 차량등록사업소내 소재하는 번호판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번호판을 직접 구매하여야 함. ※ 보조판은 허가사항이 아니며 부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번호판 탈부착은 선 www.busan.go.kr 출처 : 부산광역시 자신의 차량이 화물차로 등록되어 있으신가요? 자동차 지정차로제 통행차 기준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는 제외함)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60조,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9)
위반 시 제재 ● 범칙금 및 벌점(「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9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1)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고속도로 지정차로 - 출처 : 한국도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