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 신고 포상금 - beonhopan galim singo posang-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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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블로그 - 주린이에서 슈퍼개미까지

안녕하세요. 주슈 입니다.

오늘은 전통시장을 다녀왔는데요

문제는 전통시장에 주차시설이 없어서 차량들이 불법주정차 하고 난리가 났더라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정차위반 단속 당하지 않으려고 차량 트렁크를 열어서 번호판을 안보이게하고,

번호판에 종이를 붙혀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더라구요.

그래서 문득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싶어서 찾아보고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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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배드림

자동차관리법

10(자동차등록번호판)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49(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구분합니다.

자동차 경우에는 다시  "고의"와 "과실" 구별합니다.

자동차 - 고의로 번호판을 가릴 경우

고의로 번호판을 가린 경우 자동차관리법 81조 1호2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자동차 - 과실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84조 2호에 근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오토바이의 경우 고의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자동차관리법 84조 1항 18호2, 18호3에 근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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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신문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과한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관리법 - 근거

자동차관리법(법률)(제17235호)(20200708).hwp

0.60MB

10(자동차등록번호판)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49(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 근거

2.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_전문(별표제외)(4).hwp

0.07MB

6조의2(등록번호판 부착 방법 등)

3. 등록번호판의 외곽 테두리선 내의 바탕면은 임의의 부착물이나 장식물 등에 의하여 가리워 지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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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라일보

자동차관리법 - 처벌

8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10조제5(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84(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182. 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83. 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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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광주매일신문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자동차 관리법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에 번호판 가림과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포상금 있으면 블로그 안하고 신고할텐데 아쉽네요 ㅋㅋ

아무리 주정차위반 단속이 무섭더라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면 더크게 처벌 당할 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랍니다^^

이상.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면 어떻게 처벌받을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