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불이익 - sinsogchaemujojeong bul-iig

13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 3·4분기 신속채무조정 건수는 3012명으로 파악됐다. 신속채무조정 제도가 신설된 2019년 3·4분기 이후 처음 분기 기준 신청인이 3000명을 넘겼다.

해당 건수는 올 1·4분기 2381명에서 2·4분기 2454명으로 늘었다. 2019년 3·4분기 해당 제도가 생긴 이래 9분기째 증가 추세다.

누적 신용회복지원 실적은 지난해 3·4분기 5068명에서 올해 3·4분기 기준 7847명으로 54.8% 증가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은 경기순환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당분간은 증가 추세일 것"이라고 봤다.

신속채무조정은 2019년 9월 빚이 많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빚을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의 가장 초기 단계로 도입됐다.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일시적 소득 감소로 정상상환이 어려운 연체우려자에 대해 △6개월간 상환유예를 해주거나 △이자율 인하 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돕는 제도다.

신속채무조정을 활용하는 이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자영업자들이지만 일부는 빚투·영끌로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가 늘면서 관련 채무도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신복위 내부에서도 나온다. 현재 신복위는 투자실패로 인한 채무 역시 일반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이런 위기신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무조정은 워낙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로 액수보다는 건수가 더 의미 있다"면서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시장으로 자산이 쏠리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액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리금 상환유예를 해주는데도 증가율이 이렇게 가파르다는 것은 빚이 어디서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가 늘었다. 레버리지(차입)가 많이 늘어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이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으로 감면받은 빚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해당 수치는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 1조9061억원이었던 채무조정 액수는 2018년 1조8586억원으로 줄었다가 2019년 2조2886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는 3조19억원을 기록했다. 채무조정을 확정한 인원수는 2019년 8만941명에서 지난해 8만7488명으로 늘었다.

다만 같은 기간 '프리워크아웃' 단계인 이자율 채무조정 건수는 1만7363건에서 1만3318건으로 23.2% 줄었다. 이자율 채무조정은 2019년 2만5130건에서 지난해 2만2102건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신복위 관계자는 "올 3·4분기 신속채무조정과 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을 합한 개인채무조정 총 신규 신청자는 지난 분기와 큰 변동은 없다"면서 "신속채무조정 제도 신청자가 일부 증가한 것은 이자율 채무조정 및 채무조정 제도 이용대상자 중 일부가 흡수된 효과와 신설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효과 등이 겹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돌려 막기' 하고 있다면 '신속 채무조정' 신청

[신선한 경제] '돌려 막기' 하고 있다면 '신속 채무조정' 신청

입력 2021-07-26 06:56 | 수정 2021-07-2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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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빚을 '돌려 막기'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도 있으실 텐데요.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신속 채무조정 이용자가 2천4백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7% 이상 증가했다는데요.

신속 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채무 조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체 위험에 놓였을 때 조건만 된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2개 이상 금융 회사에 빚이 있으면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의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여야 하는데, 최근 6개월 이내 직장을 잃었거나 폐업한 사람 등은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연체가 예상되면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채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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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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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많이 바빠서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의 신용회복 워크아웃제도

 

 (1) 일반워크아웃 : 현재 부담하는 채무 중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제도. 이자 및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이 되며, 원금에 대해서도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감면이 가능함.

 

 (2)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현재 부담하는 채무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에 신청 가능한 제도. 원금에 대한 감면은 어려우며, 워크아웃 진행기간 동안 원금에 대한 이자금액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한다. 따라서 일반워크아웃제도에 비해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크다.

 

2. 신속채무조정

 

 (1) 장점: 위에서 서술한 워크아웃제도와 달리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일수가 0~29일이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독촉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만일 연체일수가 0일인 시점에 신청을 할 경우 다음날 금융기관에서 확인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체일수 5일이 초과되어도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 (공공기록)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않으므로, 대출이 있는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용조회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진행 여부에 대해서 확인도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말이냐면 신속채무조정을 진행을 하면 연체자로서 받는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에 포함된 카드사)의 경우는 사용이 어렵지만 다른 카드사 (신용회복위원회로 진행하지 않는 카드사)에 신용카드 개설을 신청 후 발급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점이 이 신속채무조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단점: 장점만 존재한다면 일반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겠죠?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단 납부해야하는 금액 (납부 총액)이 일반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보다 큽니다. 원금 감면은 물론 없으며, 현재 발생한 이자금액도 모두 납부를 하여야 하며 (연체이자는 감면), 원금에 대해서도 높은 이자율의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다고 해도 납부회차 원리금 (1달에 내야하는 원금+이자금액)이 소득 수준보다 과하게 잡힐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신속채무조정을 진행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납부하는 변제금이 미납될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에게 현재 신속채무조정 미납중이니 단기연체정보를 등록하라는 공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1회 미납에도 강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채권자 입장으로 보았을 때, 이 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연체 전에도 신청하여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연체자 신분이 아닌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 신용회복위원회 진행여부를 대출이 있는 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다는 점 등등. 장점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장점은 이 신속채무조정으로 미납없이 변제를 잘 마쳤을 경우에 누릴수 있는 것이며, 미납을 하거나 미납으로 인하여 실효가 될 경우 한순간에 장기연체자가 되어버릴 수 있으니 이러한 점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지원대상 

 

- 신속채무조정의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습니다.

 

(1)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자 있으며,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2)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

(3)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4) 실업, 휴직, 폐업, 질병, 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신속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받은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최근 6개월 동안 5일이상 연체 3회 이상 등등)

 

신속채무조정도 다른 워크아웃제도 (일반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와 마찬가지로 햇살론, 햇살론17, 예금담보대출 등 담보성 대출에 대해서는 포함시켜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이러한 채무도 같이 포함시켜 진행하고자 한다면, 연체가 발생하여 보증기관과 분리가 될 경우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허나 이 경우 결국엔 이 과정에서 장기연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이득이 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는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빌린 채무라거나 사채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스템으로 채무 변제를 할 수 없습니다.

 

4. 지원방법

 

- 전화 예약 등을 통하여 가까운 지부로 방문을 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사이버지부에서 접수하는 것도 예약을 해야 예약 날짜에 전화가 오기 때문에 연체일수를 잘 고려하셔서 미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 두서가 없긴 하지만 제가 채무자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자주 물어보시는 점들 위주로 기재를 했으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 문의를 하시면 상담원 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모두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 채무에 대해 해결을 하고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문의 하셔서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