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5만 1673명에게 군소음피해 보상금 총 140억 9000여만원을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순차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가 올해 1월과 2월 동주민센터와 지역경로당 등 26개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전체 신청대상 6만 2116명 중 84.2%인 5만 2345명이 신청했으며, 심의 결과 5만 1716명이 지급대상자로 결정됐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매년 전년도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연 1회 지급된다. 이번 보상금 산정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치로, 소음대책지역 종별(1~3종)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월 3~6만원)을 산정했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은 8월 중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의를 신청해 수용된 주민들의 경우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 접수기간(1월~2월)에 신청할 수 있다. 지준만 공항협력국장은 “군소음피해 보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사업장 감액 기준 개선 등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거주한 주민과 외국인이다. 전투기 소음 피해 (PG) [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서둔동, 평동, 구운동, 세류2동, 곡선동, 권선2동 등 6개 동 6만2천116명이 보상대상이다.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천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다만 감액 기준상 전입 시기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개인당 지급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수원시청 공항이전과 및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등 22개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내년 8월 31일까지 지급된다. 이후 보상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의 신청이 진행된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및 신청서류 등 관련 사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 및 수원시 홈페이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매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내년부터 시작될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30 16:23 송고 수원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주민 5만1천673명에 140여억원140여억 원 규모 수원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22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공군 수원비행장(제10전투비행단) 인근 지역에 거주해 소음피해를 본 주민 5만1천673명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개인별 연 36만 원에서 최대 7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전체 보상금 지급 규모는 140억9천여만 원이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시는 올해 1월과 2월에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 동주민센터와 지역경로당 등 26곳을 통해 전체 보상금 신청 대상자 6만2천116명 중 84.2%에 해당하는 5만2천345명의 보상금 신청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매년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인 권선구 서둔동·평동·세류동·구운동·곡선동·권선동 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전년도에 거주한 기간과 비행장과의 거리에 따라 계산해 연 1회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년 치이다.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은 "군소음피해 보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등을 지속해서 요청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다른기사 보기 로그인하면 내지역 뉴스와 원본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비행장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배상금 지급 안내
[수원= 김형천 기자] 수원시는 공군 수원비행장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으로 5만1천673명에게 140억 9천여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올해 1월과 2월에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 동주민센터와 지역 경로당 등 26곳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 보상금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평동·세류동·구운동·곡선동·권선동 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전년도에 거주한 기간과 비행장과의 거리에 따라 계산해 연 1회 지급한다. 개인별 연 36만원에서 최대 72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년 치다.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은 "군소음피해 보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등을 지속해서 요청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2022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따라 대상자는 매년수원시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0.11.27. ~ 2021.12.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서 확인 가능 2. 신청기간 : 2022. 01. 01. ~ 02. 28. ※ 방문접수는 01. 03.부터 가능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음년도 신청기간(2023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보상금 지급 지연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 접수처 방문, 온라인(시 홈페이지, 이메일), 등기우편 ❚ 접수처 방문 : 22개소
❚ 온라인(사진 또는 스캔 파일 제출): 수원시청 홈페이지-만민광장 / 이메일() ❚ 등기우편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군소음총괄팀(인계동, 수원시청) 우16490 4. 구비서류
5.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8월 중) 6. 지급기준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 ❚ 제1종구역(소음기준 95웨클 이상) : 월 6만원 ❚ 제2종구역(소음기준 90웨클 이상 ~ 95웨클 미만) : 월 4만 5천원 ❚ 제3종구역(소음기준 85웨클 이상 ~ 90웨클 미만) : 월 3만원 ▷보상금 감액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 1989.01월 ~ 2010. 12월 전입자 30% 감액 / 2011.0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이내 30%, 100km초과 100% 감액 · 현역병 복무, 이민,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 전액 지급 7. 문의처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2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