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소음보상 - suwonbihaengjang so-eumbo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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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5만 1673명에게 군소음피해 보상금 총 140억 9000여만원을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순차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가 올해 1월과 2월 동주민센터와 지역경로당 등 26개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전체 신청대상 6만 2116명 중 84.2%인 5만 2345명이 신청했으며, 심의 결과 5만 1716명이 지급대상자로 결정됐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매년 전년도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연 1회 지급된다. 이번 보상금 산정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치로, 소음대책지역 종별(1~3종)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월 3~6만원)을 산정했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은 8월 중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의를 신청해 수용된 주민들의 경우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 접수기간(1월~2월)에 신청할 수 있다.

지준만 공항협력국장은 “군소음피해 보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사업장 감액 기준 개선 등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거주한 주민과 외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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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소음 피해 (PG)

[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서둔동, 평동, 구운동, 세류2동, 곡선동, 권선2동 등 6개 동 6만2천116명이 보상대상이다.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천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다만 감액 기준상 전입 시기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개인당 지급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수원시청 공항이전과 및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등 22개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내년 8월 31일까지 지급된다. 이후 보상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의 신청이 진행된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및 신청서류 등 관련 사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 및 수원시 홈페이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매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내년부터 시작될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30 16:23 송고

수원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주민 5만1천673명에 140여억원

  • 기자명 황호영
  • 입력 2022.08.22 20:40
  • 댓글 0

140여억 원 규모 수원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22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공군 수원비행장(제10전투비행단) 인근 지역에 거주해 소음피해를 본 주민 5만1천673명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개인별 연 36만 원에서 최대 7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전체 보상금 지급 규모는 140억9천여만 원이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시는 올해 1월과 2월에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 동주민센터와 지역경로당 등 26곳을 통해 전체 보상금 신청 대상자 6만2천116명 중 84.2%에 해당하는 5만2천345명의 보상금 신청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매년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인 권선구 서둔동·평동·세류동·구운동·곡선동·권선동 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전년도에 거주한 기간과 비행장과의 거리에 따라 계산해 연 1회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년 치이다.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은 "군소음피해 보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등을 지속해서 요청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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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배상금 지급 안내
약 3년여 기간의 장고끝에 비로서 수원비행장 군용비행기 제2차 소음피해소송이 지난 8월 마지막 재판를 기점으로 최종적으로 전부 종결되어 마지막 사건 약 1만6천여명의 배상금 지급을 위한 우편물을 9월27일경 각 가정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우체국의 배송 사정상 하루 이틀, 도달의 기간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주 중 대부분 송달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발송해 드린 우편물을 살펴보시고 만약, 금액과 약정내용에 의문이 있으시면 전화주십시오.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동봉해 드린 반송봉투에 우표없이 계좌번호와 약정내용에 서명하시고 다시 저희 사무소로 보내주시면 도착순서에 따라 송금처리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같은 가족이라도 전입시기, 직장인 출퇴근 거리,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미성년자 유무, 소음의 정도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금의 차이를 두어 지급할 것을 판결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저희 법무법인 태인을 믿고 묵묵히 기다려주신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장기간 비행기 소음에 노출되어 생활 하시면서 억울하게 2차소송에서 제외 되신 피해주민들의 권리구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제3차 소송에서 배상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인은 빠르고 신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원비행장 소음보상 - suwonbihaengjang so-eumbosang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 김형천 기자]

수원시는 공군 수원비행장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으로 5만1천673명에게 140억 9천여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올해 1월과 2월에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 동주민센터와 지역 경로당 등 26곳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

보상금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평동·세류동·구운동·곡선동·권선동 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전년도에 거주한 기간과 비행장과의 거리에 따라 계산해 연 1회 지급한다. 

개인별 연 36만원에서 최대 72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년 치다.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은 "군소음피해 보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등을 지속해서 요청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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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2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에따라 대상자는 매년수원시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0.11.27. ~ 2021.12.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군용비행장 소음지역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서 확인 가능

2. 신청기간 : 2022. 01. 01. ~ 02. 28. 방문접수는 01. 03.부터 가능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음년도 신청기간(20231~2)에 신청할 수 있으나, 보상금 지급 지연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 접수처 방문, 온라인(시 홈페이지, 이메일), 등기우편

 ❚ 접수처 방문 : 22개소

구 분 접수처명 주 소
- 수원시청 별관 민원실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서둔동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권선구 서호로 146 (서둔동)
골말 경로당 권선구 상탑로21번길 35-9 (탑동)
삼성아파트 경로당 권선구 탑동로58번길 8, 103103(탑동)
청산 경로당 권선구 상탑로53번길 28-1 (탑동)
세양청마루 경로당 권선구 서둔로239번길 19-9 (탑동)
우방아파트 경로당 권선구 효탑로 50 (탑동)
북탑 경로당 권선구 서둔로199번길 10 (탑동)
희성연인아파트 경로당 권선구 상탑로121, 1016,7라인 (서둔동)
벌터 경로당 권선구 세화로141번길 30-8 (서둔동)
평 동 평동 행정복지센터 권선구 평동로76번길 13 (평동)
고색샛터 경로당 권선구 서둔로39번길 16 (고색동)
고색2동 경로당(작은마을) 권선구 고색로78번길 5 (고색동)
중보뜰 경로당 권선구 매송고색로804번길 67-27 (고색동)
세류2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권선구 덕영대로 1107 (세류동)
새터 경로당 권선구 새터로29번길 19-1 (세류동)
세정 경로당 권선구 정조로413번길 38 (세류동)
미영아파트 경로당 권선구 정조로 432 (세류동)
신곡경로당 권선구 경수대로 191번길 14-4 (세류동)
구운동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권선구 구운로47번길 57-33 (구운동)
곡선동 곡선동 행정복지센터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174 (곡반정동)
권선2 아이파크시티5,6단지 커뮤니티 권선구 곡선로 10, 5,6단지 커뮤니티 다목적실 (권선동)

온라인(사진 또는 스캔 파일 제출): 수원시청 홈페이지-만민광장 / 이메일()

등기우편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군소음총괄팀(인계동, 수원시청) 16490

4. 구비서류

구 분 공 통 해당할 경우
구비
서류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미동의할 경우 아래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병적증명서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 세대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보상금 신청 위임장
- 위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이민 등 국외체류(재외공관장 확인) - 입원(의료기관장 확인)
- 교도소 수용(수용기관장 확인)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거주지 관할 동장 확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위임장인감증명서 (사망 또는 실종된 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외국인인 경우)

5.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8월 중)

6. 지급기준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

❚ 제1종구역(소음기준 95웨클 이상) : 월 6만원

❚ 제2종구역(소음기준 90웨클 이상 ~ 95웨클 미만) : 월 4만 5천원

❚ 제3종구역(소음기준 85웨클 이상 ~ 90웨클 미만) : 월 3만원

▷보상금 감액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 1989.01월 ~ 2010. 12월 전입자 30% 감액 / 2011.0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이내 30%, 100km초과 100% 감액

· 현역병 복무, 이민,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 전액 지급

7. 문의처

시청 시청 민원실 031-369-2290, 2291, 2292, 2293
행정복지센터 세류2 031-369-2803, 2804
평동 031-369-2807, 2808
서둔동 031-369-2809, 2810
구운동 031-369-2811, 2812
곡선동 031-369-2821, 2822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2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