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에너지절약계획서 - yongdobyeongyeong eneojijeol-yaggyehoegseo

회신

질의1) 증축부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공간 내 단열조치를 하는 부위에 변경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창 및 문 등"에 변동이 없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 건축부문 의무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증축의 경우에는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나, 동기준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창고, 차고, 기계실 등으로써,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은 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축의 경우 증축에 해당하는 부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용도변경 부분

위에서 언급드린대로 용도변경하는 부위의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열손실 방지조치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용도변경하는 부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판단받으시길 바랍니다.

용도변경하는 부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나, 열손실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제4호(열손실 변동이 있는 경우), 제6호(열손실 변동이 없는 경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대수선 부분

대수선 역시 위에서 언급한 대로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열손실 방지조치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해당여부는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판단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대수선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age 26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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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에너지절약계획서 - yongdobyeongyeong eneojijeol-yaggyehoegseo

열손실 변동의 판단1(내부칸막이 변경)                                                    24


                         용도변경 시 건축물의 외벽, 바닥, 지붕 등은 변경하지 않고 내부 칸막이를 설치 또는 제
                         거할 경우 열손실 변동이 있는 용도변경으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대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나, 동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것은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인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의 단열성능에 변동이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거실 공간의 내부 칸막이를 설치 또는
                         제거하는 것은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열손실방지 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및 제2항



                               열손실 변동의 판단2(내부 증축)                                                       25


                         기존 1층 공장에 내부 바닥을 설치하여 2층으로 증축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대해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동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것은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인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의 단열성능에 변동이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벽·지붕·바닥 등의
                         변경 없이 거실 내부에 바닥을 설치하여 증축하는 것은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열손실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및 제2항



                               복합 허가행위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1(대수선-용도변경)                                    26


                         지상  5층 건축물에서  5층(연면적의  합계  200㎡)은 대수선하고,  3∼4층(연면적의  합계
                         440㎡)의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열손실 변동 있음)할 경우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수선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증축, 용도변
                         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부분만 연면적의 합계로 산정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용도변경하는 3~4층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



           22 ╻  Korea Energ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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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대책 적용제외 관련




                    설계기준 제2조제2항 :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 제외)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① 창고, 차고, 기계실                                 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②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공간                                         ②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
                  ③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 절약
                     공간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의 열손실방지조치



                         연면적 합계 500㎡미만의 용도변경 시 단열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기존 건물에 설치된
                         단열재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니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
                         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열손실 방지 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설계기준 제2조제2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3호






                         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



                         기존 창고(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냉난방 설치 없음) 600㎡에 대하여 외벽을 변경하지 않고 근린생활
                         시설(소매점)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해당 건축물은 600㎡의 용도변경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며, 종전에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에서 조치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지절약
                         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조제2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3호, 설계기준 제4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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