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P. 27 얼마전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고효율변압기 교체지원대상인데, 혹시 2013년도 이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한번이라도 낸적이 있으면 대상이 안된다고.. 부랴부랴 찾아 봤더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니었다. 뭔가 체계적으로 알아두어야, 제출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대한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약칭 녹색건축법) 에 명기되어 있다. 제 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1.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 제외) 2. '건축법' 제 19조에 제 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 19조 제 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여기서 다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 10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등)으로 가 보면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즉,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용도변경 및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된다. 다음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대상1.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 17~26호 까지의 건축물 중 냉난방을 하지 않는 시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4번사항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881호를 보면 된다. 제 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1.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설비 미설치 건축물 2. 운동시설 중 냉난방설비 미설치 건축물 3. 위락시설 중 냉난방설비 미설치 건축물 4. 관광휴게시설 중 냉난방설비 미설치 건축물 5.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제 4조(적용예외) 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부분은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전체 글수 : 29 (1 / 3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