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대상 - eneojijeol-yaggyehoegseo jechul je-oe daesang

Page 27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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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대상 - eneojijeol-yaggyehoegseo jechul je-oe daesang

복합 허가행위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2(용도변경-증축)                                     27


                         연면적의 합계 300㎡를 용도변경하면서, 연면적의 합계 450㎡를 증축하려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단, 용도변경 및 증축 부위의 열손실 변동 있음)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만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되는 증축과 용도변경의
                         연면적의 합계가 750㎡ 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



                               리모델링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28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
                         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대수선을 하는 경우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리모델링 행위가 건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에 해당하고, 해당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건축법 제2조제1항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29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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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고효율변압기 교체지원대상인데, 혹시 2013년도 이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한번이라도 낸적이 있으면 대상이 안된다고..

부랴부랴 찾아 봤더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니었다. 

뭔가 체계적으로 알아두어야, 제출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대한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약칭 녹색건축법) 에 명기되어 있다. 

제 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1.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 제외)

2. '건축법' 제 19조에 제 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 19조 제 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여기서 다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 10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등)으로 가 보면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즉,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용도변경 및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된다. 

다음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대상

1.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 17~26호 까지의 건축물 중 냉난방을 하지 않는 시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4번사항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881호를 보면 된다.

제 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1.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설비 미설치 건축물

2. 운동시설 중 냉난방설비 미설치 건축물

3. 위락시설 중 냉난방설비 미설치 건축물

4. 관광휴게시설 중 냉난방설비 미설치 건축물

5.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제 4조(적용예외)

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부분은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Q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합계 500㎡와 단독주택 연면적 합계 300㎡가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 및 단열조치 여부 자세히보기

  • Q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중 공장 용도가 있는데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냉‧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기준 판단 방법 자세히보기

  • Q

    1층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은 400㎡이고, 2층과 3층 공동주택의 연면적 합계는 300㎡일 경우 제출대상 여부 자세히보기

  • Q

    단지 내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운동시설 등)과 근린생활시설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방법 자세히보기

  • Q

    사용승인을 득한 500㎡ 이상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자세히보기

  • Q

    건물 종류 및 규모에 관계없이 증축, 용도변경, 기재내용변경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제출방법 자세히보기

  • Q

    업무시설 A동 100㎡, 업무시설 B동 100㎡, 공장시설(전체 냉난방 건물) C동 600㎡를 신축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자세히보기

  • Q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란 무엇이며, 열손실 변동이 없을 경우 근거서류 제출방법 자세히보기

  • Q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건축물(연면적합계가 500㎡ 미만)의 열손실방지조치 여부 자세히보기

  • Q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물류창고의 단열조치 여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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