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최저생계비 - 1ingagu choejeosaeng-gyebi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 •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1일까지 공표

  • •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 (법 제6조의2 제1항)
  •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 통계자료
  • •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
    • -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06년~) 등을 고려
♦ 증가율
  1. ①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2. ②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

    * 장기 증가율 적용 시 안정성 증가, 단기 증가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 가능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제11  6812조의3 따라 2022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 8. 5. /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  8조제1항과 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정기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8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 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8인가구: 2,596,254)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정기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  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  아래와 같으며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8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8인가구: 3,461,672)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 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

286,429

258,150

247,335

247,314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  12조의3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 같이 정한다또한‘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8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8인가구: 3,461,672)

부칙
 고시는 2022 1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