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통계자료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 8. 5. /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8인가구: 2,596,254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8인가구: 3,461,672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8인가구: 3,461,672원) 부칙 출처 : 보건복지부 > 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