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시험 합격률 - 9geub gongmuwon siheom habgyeogl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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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건, 사회의 공적 취급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 정말 큰 잘못을 하지 않으면 잘리지 않으니까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자기 영역 외의 임무는 부처를 떠 넘긴다거나 등의 이유로 심심하면 까이며,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참여정부 시절에 공무원 수가 꽤 많이 늘어났었는데 철밥통들을 늘렸다는 이유로 많이 까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무원 수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면서도 직렬별 비대칭이 심한 편이다. 또한 잘리지 않는다고 일을 꼭 게으르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41], 자기 영역 외 업무를 돌리는 것도 (귀찮아서도 물론 있겠지만) 모르는 것을 어설프게 알려주느니 확실하게 아는 담당자나 전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하는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42] 또한 전산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현대엔 접근 권한 등의 문제로 어차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억울하게 욕을 듣는 측면도 있다. 또한 추가수당 없이는 최저시급 이하로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43]라 6시에 출근해서 21시에 퇴근당하는[44]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다. 분위기가 이렇다보니 웬만한 강심장이 아닌 이상 마이웨이 못 하고 덩달아 남아서 일하거나 시간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

4. 임용 후의 생활[편집]

4.1. 임금[편집]

인사혁신처의 조사에 따르면,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교사, 교감, 교장 등 특정직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공무원은 국무총리 및 장관 등 정무직을 포함하여 333,998명이었다. 그중 9급 공채로 들어온 사람이 219,280명 (65.7%)로 가장 많았다.

임금은 아래와 같다.

9급 서울특별시 남자(군필) 3호봉 세전 3천정도 / 서울특별시에서 9급에서부터 30년 간 근속하여 꾸준히 6급까지 승진한 경우(6급 27호봉) 세전 7500만원 정도다. 즉, 9급에서 6급까지 정상적으로 승진한 30년차는 월 650만원 정도 받는다.(서울특별시 일부 자치구 한정) 다만 이는 서울시의 경우 수당이 국가직이나 다른 지방공무원에 비해 많으며 서울에서 땅값이 비싼 주요 자치구들은 수당을 더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은 근무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45][46] 9급 1호봉의 경우에는 2022년 기준 기본급에 수당과 초과를 적당히 포함한 실수령액이 평균적으로 월 200만원 정도이다. 출장비, 명절휴가비나 성과급 등의 수당을 박박 긁어모아서 임용 첫 해 받는 돈은 2천만원이 겨우 넘거나 여차하면 그것도 안되는 수준.[47] 지자체 소속의 일반행정 직렬은 초과근무가 교육행정보다는 많다보니 저보다는 약간 더 받지만, 9급 공무원이 받는 임금은 세간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액수는 아니다. 오히려 박봉이라고 보는 편이 옳을 듯. 일반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못해도 5년, 적어도 10년 정도 근무해야 먹고 살만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호봉도 호봉이지만 각종 수당(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등)이 근무 연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군대 갔다온 남자와 여자는 2호봉~4호봉(장교(중위)로 전역 시 3호봉, 부사관(하사)으로 전역 시 4호봉, 병(병장)으로 전역 시 2호봉을 더 받는다.)[48] 더 높기 때문에 위 금액보다 1년에 200~220만 원 정도 더 많다. 특히 대한민국 군무원의 경우 군필자들이 다른 공무원 직렬들에 비해 굉장히 많기 때문에(예비역 남군 출신뿐 아니라 예비역 여군 출신들도 많다.) 이런 일이 흔해 터졌다. 사실 군무원 자체가 민간인들보다 예비역 간부들이 많이 하는 공무원 직렬이긴 하다만. 군필자가 많은 공무원 직렬로는 전술했듯이 군무원을 포함하여 경찰관과 소방관과 교도관 등이 있다. 이 4개 공무원 직렬은 당연히 남초 직종이라 대부분이 군필로 추가 호봉을 더 받고 거기다가 24시간 교대근무까지 하면 일반 공무원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참고로 공무원은 초과근무 등 수당여부에 따라서 월급이 천차만별로 갈린다. 전술했듯 야근이 거의 없는 창구업무 담당 직원이나 교육행정직 등은 9급 1호봉 기준 실수령액이 월 140만원 내외 밖에 안 된다. 하지만 야근이 많은 업무 담당 직원은 9급 1호봉이라도 실수령액이 월 180~19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다.[49]

9급으로 들어온 후 승진은 2013년 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았다.[50]

  • 대졸 남성 30세, 여성 28세에 신규임용.

  • 10년차(37세)에 8급 22.4%, 7급 74.9%, 6급 1.8%, 기타 0.9% (9급)

  • 20년차(45세)에 7급 56.3%, 6급 42.0%, 5급 1.2%, 기타 0.5% (8, 9급)

  • 30년차(54세)에 6급 63.4%, 5급 28.3%, 4급 이상 2.7%, 기타 5.6% (7, 8, 9급)


그 외에 근속기간이 20년을 넘기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2016.1.1 시행)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속기간이 10년으로 줄어들었다. 물론 이미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현재의 공무원 연금은 예전의 반토막 이하가 된 관계로 근속기간 10년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매우 적기는 하다. 늦은 나이에 입직해서 20년을 못 채우는 늦깎이 공무원들이라면 반가워할 만한 개정.

4.2. 근무 시간[편집]

지자체, 직렬, 심지어는 자리마다 다를 수 있다. 광양시에서의 2014년 조사 결과 광양시에서도 부서별로 1일 평균 근무시간 9.5~7.4시간으로 30%에 가까운 차이가 났다.

광양시 본청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연간 실제 근무일수 250일, 시간외 근무시간 1인당 890시간으로, 휴가가 연 25일일 경우 연간 2,690시간 사무실에 머무르고 있었다. 반대로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연간 실제 근무일수 250일, 시간외 근무시간 1인당 160시간으로, 휴가가 연 25일일 경우 연간 1,960시간 사무실에 머무르고 있었다. 진리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특히 국가직 9급일 경우 주 50시간 이상 하는데도 상당히 많다.[51]

연중 휴가는 최소 11일, 최대 21일.

저급일수록[52] 공무원들도 정시퇴근 같은 건 요원하고 일반 사기업마냥 야근에 당직에 고생하는 곳이 많다.[53][54] 민원인? 거의 매일 만나서 매일 긴장상태로 일해야 한다. 정상적인 민원인만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정신나간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서비스직에서 일해본 사람의 멘탈을 박살내는 그 사람들 맞다. 그런데 서비스직은 그나마 정 안되면 손님들 통제라도 요청해볼 수 있지, 공무원은 국민이 고객인데 오히려 그래서는 안 된다. 봉급? 보다시피 절대 많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콜센터 비슷한 일을 그리 많지 않은 급여를 받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3개월 이내에 그만두고 1년 이상 한곳에서 꾸준히 근무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점을 생각해보라. 말단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고 직업안정성을 생각해서 버티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어지간한 대기업을 제외한 사기업들은 추가수당도 잘 안 주고 열정페이를 강요하며 심지어 직원들을 비정규직이나 인턴, 파견직의 형태로 굴리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 아무리 저급이라도 규칙만 지키면 법적으로 보장된 모든 권리와 혜택이 칼같이 보장된다. 그리고 사기업은 저런 중노동을 거부하면 사실상 짤린다고 봐야 하지만 공무원은 적어도 잘리지는 않는다. 상사가 또라이라면 온갖 갈굼과 갑질을 견뎌야겠지만 그래도 사기업처럼 완전히 막나가는 인간들까지 있는 수준은 아니다. 게다가 어차피 상사도 나도 안 잘리고 인사는 상식선에서 돌아가니 진짜 답 없는 공무원이 아니면 여기서 못한다 싶으면 다른 데서 일하면 그만이다.[55] 설사 위에서 완전히 찍혀도 중징계내역만 없다면[56] 요직은 못 들어가도 최소 6급은 보장된다. 정 안되면 승진연한에 따른 근속승진을 제외한 모든 승진기회마저 포기하고 막 나가는 방법도 있다. 짜증나거나 그냥 귀찮은 민원인이 오면 이 부서 저 부서 민원 폭탄 돌리기[57]를 하면서 뭉개버리고, 상사 눈치 그딴 거 다 씹고 다크템플러처럼 째는 공무원도 종종 있다. 공무원을 늦게 시작했거나 별도의 자산이 꽤 많아서 연금만 노리고 10년만 채우겠다는 경우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카더라. 또는 만만한 사회복무요원이나 후배 공무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용 장난감으로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한다.[58] 잘리지 않으니까 승진 욕심이 크게 없다면 휴가를 쓸 때 눈치를 안 봐도 된다. 남성과 여성 모두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을 눈치 안 보고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장일 정도.

즉 대우가 좋아서가 아니라 당연한 최소한의 대우가 보장되는 곳인데, 한국의 직장 중에 그보다 개판인 곳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몰리는 것이다.[59]

4.2.1. 승진 포기하고 막 나가는 사람[편집]

9급 공무원은 회사로 따지면 신입사원[60]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나갔다가는 앞길이 캄캄해진다. 다만 어느 기관이든 간에 미치광이에 가깝게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으며, 문제직원들 중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중심으로 상사에게는 하극상,[61] 동료들과의 불화 조장, 부하에게는 갑질을 부리고 일은 떠넘기고 공로는 챙기며, 민원인에게는 욕지거리를 하는 부류들이 빈번히 있다. 이같은 경우 개인이나 집안의 자산이 적당히 많은데[62], 사회적인 모양새를 감안해 명목상 적절한 직업은 가져야겠다는 생각 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부모의 강요로 인해 마지못해 공부를 해서 7급 혹은 9급으로 입직한 은수저 일부가 그렇다. 혹은 다른 일을 하다 뒤늦게 나이 먹고 입직해 정년이 얼마 안남은 사람들이거나.

5. 강등 가능?[편집]

군인의 경우 각 계층별 최하위 계급인 소위[63]와 하사[64]는 강등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65][66] 9급 공무원은 법적으로 공무원 최하위 계급임에도 강등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2011년 3월에 나왔다. #[67]

6. 관련 문서[편집]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5급 공무원

  • 7급 공무원

  • 공무원/계급


[1] 비공무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공무직이 있어서 정부기관 최말단은 아니다.[2] 당시에는 2~5급 공무원이 갑류와 을류로 나뉘었다. 5급 을류가 현재의 9급.[3] 부처와 부서마다 다르지만, 특히 민원인과 대면하는 보직의 경우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것과 소수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것이 큰 어려움 중 하나다. 대신 안 쫓아내잖아?![4] 실제 대기업이나 페이가 센 중견기업이 비교대상이라 그렇지 기본급이 봉급의 전부가 아니며, 야근 및 주말근무가 강제되어 실 수령 월급은 생각보다 적지 않다. 공무원은 익히 알려진 기본급에 +@로 각종 명목상 고정급 수당이 붙으며, 수당이 많을 때는 기본급의 1.8배까지 붙는다. 물론 칼퇴근하는 보직은 저렇게 많이 붙진 않으며, 본인이 일한만큼 주는 셈.[5] 평균 합격자 나이대인 20대 후반에 합격해서 평범하게 일했을 경우 6급, 굉장히 운이 좋을 경우 5급으로 퇴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취업난과 맞물려 나오고 있는 소수의 20대 초반 합격자들의 경우 성실히 근무하면 5급 사무관까지는 대부분 무난하다. 9급에서 시작해 4급 이상으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6] 이것도 옛날 말인게 근무 시간에 일을 못 끝내면 남아서 계속 해야해 초과 근무도 해야하고 각종 자연 재해, 당직 등으로 주말에도 나오는 게 일상다반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본청 이상은 조출, 야근, 주말출근이 의무인 일상이다. 물론 그에 따라 추가수당도 더 붙긴 한다.[7] 예를 들면 추석/설 시즌에 자사 제품 선물세트를 할당량을 주고 팔아 오라거나, 보험/자동차를 얼마만큼 팔아오라거나 하는게 사기업에선 비일비재해서 성과부담이 상당하다. 무리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이다. 여기서 경쟁 대상은 제대로 된 노동법을 지키기는커녕 인권마저 위태로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생각하자.[8] 대중적으로 이것이 알려진 것은 좀 더 늦었다.[9] 9급공무원 1년 월급 명세서 ( # ) [10] 과거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하급 지방공무원을 통칭하던 용어.[11] 1981년 이전까지는 9급과 7급이 각각 5급 을류, 4급 을류로 불렸다. 출처.[12] 공무원연금공단, 융자사업, 대여학자금 대부조건 출처.[13]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 휴직제도 출처.[14] 게다가 일자리가 줄고 소비가 줄자 다시 투자를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1997년 외환 위기 문서로.[15] 반면 대입 입시의 주류는 대치동을 필두로 한 강남이 가져가게 됐다. 강남대성학원, 서초메가스터디, 대치시대인재 등을 생각하면 된다.[16] 경쟁률이 급격히 높아진 배경에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진입 장벽이 낮은 원인이 크다. 여러가지 이유로 직장을 찾게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9급 공무원에 도전하지, 행정고시나 전문자격 시험을 본다고 하지는 않을테니 말이다.[17] 단, 일반기술직 공무원은 예외다. 이쪽은 관련 전공지식이 있어야 하고, 자격증 가산점 때문에 이공계 대학생 아니면 진입이 어려워 경쟁률이 낮다.[18] 예전부터 행정고시는 소위 명문대 출신의 수재들만 본다는 식의 이미지가 있어 경쟁률의 증감이 크지 않은 반면,(그래도 공직적격성평가의 커트라인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커트라인도 그렇다. 대신 고시 폐인을 비롯한 허수를 제외할 경우 실질 경쟁률은 5급이 더 높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취업준비생들의 원서 남발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보통 아예 가망 없는 5급에는 안 넣는다.[19] 현재는 더 심해져서 아예 건물주를 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20] 장애인 직렬이나 저소득층 직렬의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1:1 수준의 경쟁률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제한된 특별 직렬이므로 논외로 한다.[21] 사실 장수생이 늘어난다는 건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들이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고, 세금도 내고, 가족을 부양하고, 소비를 해야 내수도 활발히 돌아간다. 경제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수입없이 몇년을 시험에 매달리니 국가 전체로 보면 손해다. 이를 비판하는 어른들이 있는 것이 단순히 꼰대들이 이들을 낙오자 취급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22] 소위 현장에 사람 없다는 애기도 단순 잡부가 없다는 이야기이지, 숙련공들은 자기 밥그릇 줄어들까봐 기술도 가르쳐 주지 않고 수습공들을 마구 부려먹다가 해고시키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 전에 수습공 생활이 너무 막장이라 포기하는 사람도 무척 많다. 농사처럼 현장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물론 농사도 땅이 있어야 하는 직종이다. 그러다보니 이너서클, 학연, 지연에 속하는 사람들만 끌어주고 나머지는 실력이 있더라도 소외되는 식으로 이 바닥이 돌아간다.[23] 사실 고위 기술직은 일부의 경우 전문직이라고 불릴 정도로 돈 많이 버는 건 누구든 잘 알고 있으나,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 환경+쌍팔년도 수준의 지랄맞은 직장 문화(특히 온갖 부조리 다 당하는 수습공들)+도제식 기술숙련 방식의 폐해+낮은 사회적 인식+불규칙한 출퇴근 시간과 잦은 근무지 이동의 5중 지랄염병 콤보로 기피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종합적으로 보건데 돈에만 목숨을 건 게 아니라면 7급, 9급 대비 수습공에서 버티는 것이 딱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무원은 최소한 현장에 고정으로 박혀 있지는 않으니. 이런 면에서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승진 다 때려치우고 만년 8급(보통은 아무리 승진 던지고 미친놈처럼 막나가도 승진연한 채우면 1단계는 승급한다.) 지방직 공무원으로 민원 폭탄돌리기와 틱틱거리기 시전하면서 농땡이 피우는게 쌍팔년도식 도제문화&현장에서 수 년간 뺑이치고 나서야 겨우 고소득을 얻는 숙련공보다 나을 수도 있다.[24] 타 지자체 지방직과 동시에 필기를 치르게 되는 2019년부터는 응시인원 감소가 이루어질 전망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25] 국어, 영어, 한국사 합쳐 300점 만점에 선택과목 2개는 조정점수로 반영된다(수능의 표준점수 변환 공식과 완전히 같다). 조정점수의 합은 보통 120~140점 정도 된다. 대충 440점 정도를 만점으로 보면 된다. 게다가 과목마다 무시무시한 문제가 한두 개씩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26] 그리고 이건 말그대로 ‘커트라인’이다. 여유롭게 합격하고자 한다면 이 점수에서 못해도 10점은 더 맞아야한다. 다만, 면접 평가에서 우수(우수를 받으면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이다. 보통은 성적순으로, 미흡은 무조건 탈락)를 받을 정도의 능력자라면 커트라인 점수로도 충분히 합격하겠지만...[27] 특히 취직시장에서 찬밥 신세인 문과가 그렇다.[28]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저소득층 장학금을 구비하고 있고, 국가장학금으로도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으므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국립대학의 경우 무상으로 대학을 다닐 수도 있다. 물론 처음 등록할 때는 등록금을 다 내야 하지만 이마저도 학자금대출로 빌린 뒤 나중에 상환하면 된다.[29] 9급 1호봉의 경우 기본급만 받는다고 가정할 때 최저임금보다도 낮다.[30]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로사로 인해 요절하거나 자살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으며 분노한 민원인에 의해 타살까지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31] 2012년에도 있던 주장이다. # 다만 당시에는 외환 위기의 트라우마 등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민간에서는 2020년대에도 존재하지 않는 수당이 언급되거나, 부당하게 일을 덜하는 공무원이 부각받으며 이것이 모든 공무원의 태도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32] 월환산 급여는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수당 35시간을 가산한 209시간을 곱하여 계산한다[33] 그 이후에도 가파르게 오르진 않는다. 2년차라 그런거다.[34] 후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선배의 명치를 세게 때린 사건으로 징계위원회까지 가서 정직이 선고되었다. 반대로 후배의 따귀를 갈기고 욕설을 한 선배의 경우는 징계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경고 처분하였다. 명치를 쎄게 후린 것이 따귀와 욕설보다 치명적이기는 한데... 자세한 것은 징계 문서로.[35]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직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유지 기간 3년 내지, 시험 당해 1월 1일 이전부터 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의 주소지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36] 서울특별시 교육청 시험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자체 시험과 달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인천, 경기도에 36개월 이상 유지했거나, 시험 당해 1월 1일 이전부터 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37] 가령 산을 가진 산주의 경우 입산통제 하나만으로 지역주민들을 움직일 수 있고, 지역에서 잘 나가는 사업체를 가진 사장의 경우 지역민을 직원으로 쓰는 한편, 지역 출신 고위 정치인이나 공무원과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38] 4급 서기관이 일선 읍면동장으로 가는 경우는 중심 읍면동으로 가는 게 아닌 이상 없다. 반대로 지방고시 출신 30대 초반의 파릇파릇한 사무관이 동장으로 오는 경우는 아주 가끔씩 있으며, 5급 승진을 눈앞에 둔 6급이 읍면동장 직무대리 신분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39] 이건 사회복무요원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사항.[40] 중앙그룹 가문처럼 중견기업급 이상 회장 자녀가 5급 상당 시험을 보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7급이나 9급 공채를 봐서 임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41] 이 경우는 직업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경쟁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성과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사기업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게으르고 주변 평판이 쓰레기인 사람만이 해고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가장 착하면서 사내에서 파워 게임을 못하는 사람이 나가는 것이다.[42]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자기 소관이 아닌 업무에 대해 안내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안내를 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몸을 사린다.[43] 사실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인상된 탓도 있다.[44] 보통 당직이라는 만사형통의 핑계로 강제되는 경우가 많다.[45] 지방 교육청 소속의 교육행정직 중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타직렬과 비교하였을때 같은 직급에 같은 호봉이라고 해도 임금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초과근무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당차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46] 교육행정직은 다른 직렬에 비해 초과근무가 적은 편이고 그에 따라 기본으로 받는 수당 외의 초과 수당도 거의 없으므로 기준으로 삼기에 용이하다.[47] 성과급의 경우에는 전년도 근무 실적이 있어야하는데 초임의 경우 전년도 실적이 없으므로 첫해에는 성과급을 못받는 것이 일반적이다.[48] 군장학생 출신들이 공무원을 하면 의무복무 7년을 인정받아 7호봉을 추가로 받으며,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공무원을 하면 의무복무 15년을 인정받아 무려 15호봉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민항공사에서 기본 최소 억대연봉으로 시작하는 공사출신들이 공무원을 할 리가 없다. 사실 아예 없지는 않다. 항공기 조종사는 신체조건이 워낙 까다로운데, 일상생활이나 군복무 중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신체조건 결격사유에 들어 버리게 되는 경우 꼼짝없이 답이 없어진다. 이런 경우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종 이외에 다른 업계나 직렬로 가려 해도 급은 훨씬 낮지만 면허취소가 된 철도 기관사나 버스 기사가 기존에 투자했던 커리어를 살려 할 수 있는 다른 직렬의 일거리는 없는 것과 같은 원리로 답이 없다. 뭐, 면허증 날아간 전문직은 다 마찬가지지만 조종사는 타 전문직 대비 유독 날아가는 경우가 많다. 의사, 변호사 등은 어지간히 또라이 짓을 반복해서 하지 않는 이상 면허취소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로 드물지만 조종사는 기본적으로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하며 혈압이 솟거나 당뇨가 오거나 시력 저하 혹은 청력 저하 등의 일반적인 직업이라먼 대개 생업에 당장 지장이 생기지는 않는 사유로도 매우 곤란해진다.[49] 출장비를 보수에 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출장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한 실비변상이지 보수 또는 급여가 아니다. 세전이든 세후든 출장비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산식은 없다.[50] 0년차가 29세인데 10년차가 37세이고 30년차가 54세인 이유는 입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30년 전에 임용되던 9급 공무원 평균연령은 24세 즈음이었고 20년 전에는 25세였으며 10년 전에는 27세였고 2013년 현재에는 29세 즈음이라는 뜻이다. 29/39/49/59가 잘못 쓰인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며, 잘못된 수정을 막기 위해 이 각주를 떼지 말 것.[51] 특히 공공도서관 사서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월요일 휴무에 토/일은 문을 열기 때문에 주말근무도 한다. 주말은 인원을 나누어 격주 근무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주 5일 근무는 보장해주지만 남들 다 쉬는 주말에는 쉬지 못하고 평일날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일 스케줄을 잡기가 곤란하다고.[52] 오히려 중앙부처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은 매우 바쁘다. 말단 기관의 이야기...[53] 주민센터 공무원들이라든지 민원실 공무원들만 봐서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지자체의 경우에도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전체의 30%가 안된다. 본청이 말단 부서들보다 일이 훨씬 많다. 공무원수도 본청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합친 것보다 많다.[54] 그리고 몇몇 지자체에서는 민원창구 담당자 중 절반 이상이 기간제나 공무직으로 채워놓는 경우도 많다. 이유는 당연히 진상들 때문. 서비스직을 제일 하대하며 갑질(거기에 공무원이 공복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진짜 노비로 규정하고 반말에 욕설, 폭언하는 정신나간 주민은 인구가 진짜 적은 면사무소에서도 주에 1-2회 꼴로 출몰한다.)하는 탓에 정규 공무원이 자꾸 그만두자 인력 활용에 숨을 틔우기 위해 이런 고육지책을 쓰는 것. 주민센터 창구에 갔는데 대다수가 중년 아주머니인 곳은 백프로 공무직, 기간제가 채운 곳이라 보면 된다.[55] 단,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직이라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 1~2년마다 인사이동이 있는데, 국가직은 최상위 임원급에게 찍혔어도 다른 부서 혹은 다른 도시로 옮기면 그만이지만, 지방직은 계속 같은 지자체 내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직이 일은 상대적으로 쉬운데 멘탈 박살나서 중도퇴직하는 사람들은 더 많다. 당장 공무원 퇴직 유튜브를 보면 거의 다 지방직이라는 걸 알 수 있다.[56] 그리고 이 중징계라는 게 그냥 무능해 빠지거나 정신줄 좀 놓고 일하는 걸로는 나오지 않는다. 웬만하면 공무원으로서 대놓고 나쁜 짓을 해야 나오는 게 중징계. 비유하자면 언론기관에서 큰 관심을 가져서 신문이나 뉴스에 나올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것이다.[57] '이 업무는 OO과로 가셔야 합니다.' 막상 OO과로 가면 다시 '이 업무는 XX과로 가셔야 합니다.'... 무한 핑퐁.[58] 이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이 화풀이 대상자가 소집해제 혹은 퇴직하고 나면 민원인으로 돌변해버린다. 이 때 이러한 화풀이를 한 것을 감사에 찔러버리면 공무원 생활에 엄청난 불이익이 올 수 있으므로 못해도 대우는 잘 해줘야 한다.[59]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매한가지여서, 타국에서도 사기업 직장 환경에 따라 공무원의 위상이 차이가 난다. 공무원이 그리 좋지 않은 직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국가는 대부분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직장 환경이 잘 정착되어 있는 곳이 대다수이다.[60] 게다가 임기 초반 6개월은 시보상태라서, 공무원이라도 해고될 수 있다. 사기업의 수습기간과 같은 방식.[61] 당연하지만 이렇게 초반에 찍힐 경우 징계해고는 가능하다. 업무처리 미숙으로 쫒아내지는 않지만 징계로 쫒겨나는건 가능하다.[62] 물려받을 건실한 사업체가 있다거나 대형 빌딩 건물주 급의 금수저는 아니지만, 자녀 명의의 집과 차량 정도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축적한 여유있는 부모(집안)를 둔 입직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