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는데 일당으로 임금 계산을 하는 근로계약서를 싸인했습니다! 4대보험 세금 납부하는 것이 맞는거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4대보험 납부가 좋다고 하는데 월급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다음 구분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1. 1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제외 2.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적용 3.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제외,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제외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급하여 고용보험 취득해야 함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6:56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단기근로자(일용직)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다만 2달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금/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19:50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는데 일당으로 임금 계산을 하는 근로계약서를 싸인했습니다! 4대보험 세금 납부하는 것이 맞는거죠?! 1개월 또는 월8일이상 일하는 일용직근로자도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2021. 03. 25. 17:35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알바라 하더라도 4대보험 적용 대상이면 강제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당장은 임금액수가 줄어들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익입니다. 2021. 03. 25. 00:48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임금의 지급시기가 1일단위라는 의미일뿐 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동일합니다.(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50퍼센트 부담해 줍니다. 나중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이건 물론 미가입해도 가능함) 참고하세요. 2021. 03. 24. 23:22 신고사유 :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또 많이 들어는 보았을지라도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을텐데요. 오늘은 해당 내용 중 아르바이트(알바) 4대보험 적용 여부와 미가입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무엇인지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도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만 간단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들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4대사회보험제도’라고도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그렇다면 누가 4대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걸까요?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면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 근로 형태(‘소정근로시간‘에 의해 분류됨)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근로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생은 위의 4가지 근로 형태 중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알바) 4대보험 적용 여부그렇다면 알바생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경우, 사업주분들도 그렇고 알바생 본인도 그렇고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바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알바가 4대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알바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근로 형태(조건)에 따라 가입 4대보험 가입 기준이 달라집니다. 알바 4대보험 가입 기준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보러가기 아르바이트(알바) 4대보험 미가입 불이익만약 가입의무가 있는 알바생인데도 4대보험에 안들어 준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과태료나 노동분쟁, 각종 지원금 혜택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처벌 관련해서는 위반 사항이 워낙 여러가지이다 보니 관련 조항도 다양한데요. 아래의 글을 통해서 각각의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위반 시 처벌 확인하기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알바생 입장에서도 4대보험 가입으로부터 생기는 각종 혜택들을 받지 못하게 되니 불이익이 한 두 개가 아니겠지요. 만약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데 사장님이 4대보험에 들어주지 않아서 의문’이라면, 오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자신의 가입 의무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정당한 요구 또는 신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