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수관 구조 - apateu usugwan gujo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공동주택은 크게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용부분은 특약등이 있지 않는한 구조 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하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등이 해당됩니다.

전유부분이란 공용부분의 제외한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의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사용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 공용에 제공될 경우에는 그 일부세대가 관리책임을 집니다.

2. 본 사안은 구체적인 구조를 보아야 하나, 만약 우수관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이라면 그 해당부분을 사용하는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누수로 인한 수리비, 물건이 손상된 경우 사건당시의 현존가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곰팡이 등이 문제되어 재설치가 필요하다면 위 공사비용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분쟁에 관해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 이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부렌츠

IP 221.♡.225.81

21-07-01 2021-07-01 13: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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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스미스

IP 121.♡.67.91

21-07-01 2021-07-01 1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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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렌츠님 밑에집에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알아보고 하겠다고 말한 거였어요

두부렌츠

IP 221.♡.225.81

21-07-01 2021-07-01 13:33:02 / 수정일: 2021-07-01 13: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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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스미스님 아 그렇군요 그럼 관리사무소에게 맡기셔용 그러라고 관리비랑 무슨 부담금 그런거 낼텐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스탠스미스

IP 121.♡.67.91

21-07-01 2021-07-01 13: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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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프키엘님// 관리사무소에서는 우수관 파이프만 공용이고 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수관이 아니라고 해서 말장난 하는 것 같아서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주인놈아밥줘

IP 210.♡.41.89

21-07-01 2021-07-01 13: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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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수관인가요?
주택이면 모를까 아파트면 그건 공용 시설 어쩌구여서 개인이 고치는게 아닐텐데요??

스탠스미스

IP 121.♡.67.91

21-07-01 2021-07-01 13: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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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놈아밥줘님// 아파트 우수관 맞고요 많이 찾아봤는데 공용공간이더라고요

클라우스

IP 115.♡.181.114

21-07-01 2021-07-01 13:32:30 / 수정일: 2021-07-01 13: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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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 집 걸쳐 있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고쳤습니다
개인이 자기 집 인테리어 공사하다 공용시설 건드린게 아니라면 개인이 물어낼 이유가 없죠

스탠스미스

IP 121.♡.67.91

21-07-01 2021-07-01 13: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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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스님// 이사오기 전 집에서 우수관 있는 뒷베란다 타일을 새로 깔긴 했더라고요 우수관은 안 건드렸고요

완소남

IP 222.♡.230.219

21-07-01 2021-07-01 13: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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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잘 이야기해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스탠스미스

IP 121.♡.67.91

21-07-01 2021-07-01 13: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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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소남님// 관리사무소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고치는 거라고 여기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하길래 말 안 통해서 법대로 하자고 하고 끊었습니다

karadis

IP 39.♡.24.80

21-07-01 2021-07-01 13: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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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는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는게 맞더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밑집에서 인테리어 하면서 세기 시작한건지.. 그전부터 세기 시작한건지 선후관계부터 따져봐야겠네요

스탠스미스

IP 121.♡.67.91

21-07-01 2021-07-01 13: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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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디스님// 얘기했더니 관만 공용이고 바닥은 개인이 하는 거라고 하네요 우수관 자체가 파이프로 쭉 연결 되어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 물이 흘러들어가게끔 돼있잖아요

그러등가말등가

IP 218.♡.17.87

21-07-01 2021-07-01 1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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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스미스

IP 121.♡.67.91

21-07-01 2021-07-01 13: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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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등가말등가님// 밑에집에서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올라와서 저한테 고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에게닿아라

IP 39.♡.53.138

21-07-01 2021-07-01 1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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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사실을 바탕으로 관리사무소에 고치라고 하세여. 그게 왜 진상인가요? 당연한 권리죠.
/Vollago

스탠스미스

IP 121.♡.67.91

21-07-01 2021-07-01 13: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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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에게닿아라님// 말장난 치는 것 같아서요 우수관 자체만 공용이라니 법률 조항 보니까 우수관 시설을 말하는 거던데요

장고장고

IP 211.♡.223.29

21-07-01 2021-07-01 13: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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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군요.. 우수관이면 보통 관리실에서 처리를 할텐데요.. 주민 과실로 깨지거나 했다는 건가요..?

스탠스미스

IP 121.♡.67.91

21-07-01 2021-07-01 13: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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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장고님// 저는 그냥 잘 살고 있는 중이었고요 아랫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에 물이 샌다고 관리사무소로 연락을 해서 저에게 고치라고 한 상황입니다 말인 즉슨 우수관 주변으로 물이 튀어서 샌다는 건데... 설계 자체가 물이 흘러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고장고

IP 211.♡.223.29

21-07-01 2021-07-01 13: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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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스미스님 혹시 우수관 자체가 아니고 그 옆으로 바닥쪽에 크랙이 생겨서 물이 새는 거면 집주인 책임이긴 해요..

스탠스미스

IP 121.♡.67.91

21-07-01 2021-07-01 14:16:36 / 수정일: 2021-07-01 14: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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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장고님// 그런가요? 알아본 것마다 내용이 다르네요
제가 물을 써서 바닥에 물이 스며들어 새는 거면 제가 고치는 게 맞는데 저는 물을 안 쓰는데 우수관 타고 내려가면서 새는 거라 제가 고치는 게 아니라고 해서요

장고장고

IP 211.♡.223.29

21-07-01 2021-07-01 1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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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스미스님 사진이 없어서 구조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막으셨다고 해도 원래는 물 드나드는 구멍이 안쪽에 남아있는 거지요..? 비가 오면 그리로 물이 떨어지면서 주변으로 튄 물이 크랙을 타고 밑으로 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한 번 다시 올려보시면.. 좀 더 좋은 조언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스탠스미스

IP 121.♡.67.91

21-07-01 2021-07-01 14: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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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장고님 막아도 안쪽에서는 우수가 떨어지는 구조이긴 한데 원래 물이 튀는 구조인데 이걸 제가 돈주고 직관 공사를 하는 게 맞는 건가 해서요... 암튼 해야 되는 거면 하겠는데 무조건 저보고 하라고 하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났습니다 관만 공용이라는 것도 웃기고요 여러세대에 걸쳐서 있는 시설인데..

장난이지

IP 222.♡.182.166

21-07-01 2021-07-01 13: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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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 자체 = 공용
우수관 주변 트렌치 = 개별

스탠스미스

IP 121.♡.67.91

21-07-01 2021-07-01 13:39:12 / 수정일: 2021-07-01 13: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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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지님// 그럼 관리사무소 말대로 관만 공용이라는 건가요? 판례 보면 우수관 자체를 다 포함하는 것 같던데요

이서말

IP 129.♡.189.209

21-07-01 2021-07-01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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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 새는 부분에 따라 공동부분도 있고 개인부분도 있습니다. 아랫집에서 인테리어 하다가 윗집 우수관을 건드리는 상황은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가 고치거나 윗집이 고치거나 해야 하는 것이고, 개인이 특별히 과실이 아니라도 누수로 윗집이 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스탠스미스

IP 121.♡.67.91

21-07-01 2021-07-01 13: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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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너프님//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럴 때 쓰라고 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수관을 왜 개인에게 떠넘기는 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쓰지도 않는 건데

lunavi

IP 210.♡.183.1

21-07-01 2021-07-01 1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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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가 그랬는데, 저는 당시에 아파트에서 가입했던 보험으로 처리가 됐었어요.
근데 오랜된 아파트이고 누수가 잦아서 그 다음해부터는 보험가입이 불가하게되가지고 앞으론 누수되면 윗집이 고쳐줘야된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동네 호재도 많고 당시 투기하시는 분들이 보지도 않고 집 사는 분위기였는데 팔고 나왔습니다.
골치아파질거 같아서요.

스탠스미스

IP 121.♡.67.91

21-07-01 2021-07-01 14:08:01 / 수정일: 2021-07-01 14: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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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vi님 여기도 30년된 구축이라서 누수 등 문제가 많은가봅니다만 전주인이 수리를 싹 해놨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작은방 베란다에 우수관을 막아놨길래 뜯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문제라고 하네요 물이 튀면서 스며든다나? 직관으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면 당연히 물이 튀는 거 아닌가요 ;;

delonse

IP 27.♡.11.58

21-07-01 2021-07-01 13:54:53 / 수정일: 2021-07-01 1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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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으로 살펴서,
내 집에 해당하는 부분의 우수관이 문제가 되어 아랫집에 해가 가는 거라면,
당연히 고쳐줘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쓰지않는 우수관이라는게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우수관을 쓰지 않을 수 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우리집에서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하면,
어딘가에서 물이 새는걸 어찌 우리집에 문제가 있다 할 수 있는지?

스탠스미스

IP 121.♡.67.91

21-07-01 2021-07-01 14: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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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nse님 제 말은 우수관 바닥에 물 흘려내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물이 샌다는 건데 저희집은 막아놨거든요 결국 실제 빗물만 내려가는 건데 그 공용 우수관에서 생긴 문제인데 제가 고쳐야 되는 건가 해서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관을 직관 작업해서 막으라는데 그럼 설계결함 아닌가요?

명이나물

IP 223.♡.253.123

21-07-01 2021-07-01 13: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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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이면,
배란다쪽 물빼는 통로를 이야기하시는게 맞나요?
그 곳을 안쓰고 막아놨다면, 아랫층에 물이 들어갈 리가 없는데...

확장이나 다른 이유로 관을 막은부분이 새는건가..
잘모르겠네요

스탠스미스

IP 121.♡.67.91

21-07-01 2021-07-01 14:09:08 / 수정일: 2021-07-01 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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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나물님 제가 막아놨어도 비 오는 날이면 옥상에서 빗물이 쭉 타고 내려가니까요 옥상부터 1층까지 연결 되어있는 우수관이죠

레오

IP 106.♡.193.101

21-07-01 2021-07-01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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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 애매한데 우수관이 옥상부터 일층까지 일자로 한통으로 연결된게아니라 우리집천장+우수관+우리집바닥통로+아래집천장 이런식인데요
나는 우리집우수관으로 물을 버리지않아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물이 우리집바닥 크랙에 의해서 아래층에 새는 경우가있어요
어찌됐는 아래층입장에서는 물이새면 위층에 말할수밖에 없는입장이구요 원인찾기가 힘들어서 관리실도 세대에서 알아서 하라는경우가 많습니다 잘협의하셔서 좋은방향으로 해결되시길 바래요

스탠스미스

IP 39.♡.231.77

21-07-01 2021-07-01 16: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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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님// 딱 이런 상황 같네요.. 관리규약 찾아봐도 우수관만 이라는 말은 전혀 없고 배수시설은 공용공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에효 집 알아볼 때 막아놨던 거 뜯어보고 실험이라도 해봐야 했던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