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다운로드 - budongsan maemaegyeyagseo daunlodeu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하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몇가지 주의사항 짚어보겠습니다.

1. 계약은 실소유자[매도인]와 직접 하도록 한다.

매도인의 준비서류

_ 등기필증

_ 매도용인감증명서

_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_ 신분증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인적사항까지 확인합니다.

매도인 위임장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 비교합니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은 계약시, 중도금 지급시, 잔금 지급시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3. 계약상 특별하게 협의한 내용은 특약사항으로 정확하게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_ 과태료, 제세공과금은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

_ 현 상태로 계약체결한다. [이 경우 물건에 중대하자 있는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다]

4. 부동산 매매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명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도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두어야 한다.

이외에도 매매 건별 많은 협의사항이 있으므로 사소한 부분이라고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꼼꼼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

보통 부동산 매매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를 하지만, 일부 개인 거래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면 좋을 계약서 양식 입니다.

필요에 따라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식은 하단에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필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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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 지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매매계약서를 통해 특정 재산권을 상태방에게 이전할 것이다란 걸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것 임을 나타내는 계약입니다.

재산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나 물건등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며 서로간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 지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엔 다음의 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 매도인, 매수인의 당사자 표기
  • 목적물의 표기
  • 매매대금의 액수와 그 지불방법 및 시기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입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시기
  • 목적물의 명도시기
  •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및 매매 물건의 멸실, 훼손등 매도인의 책임사항
  • 특약사항
  • 기타

일정한 양식이 있다기 보다는 필요한 사항을 넣고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와 계약으로 이루어 짐니다.

작성방법

매매 물건의 주소는 구주소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기입하며, 매매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혼합하여 기입합니다.

매매금액을 숫자와 한글을 혼합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위, 변조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후 잔금일자와 특약사항은 협의 또는 필요사항을 기입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소 및 인적사항 중 주소는 도로명 주소(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입합니다.

한글(HWP)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hwp

0.05MB

MS원드(DOC)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doc

0.16MB

모든 자료는 검토일 기준입니다. 검토일 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 또는 운영사의 정보 변경, 시장의 변동 등에 의해 기술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 단순 데이터, 뉴스 비교로 투자에 어떠한 강요나 요구하는 글이 아니며,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항상 소신 것 좋은 투자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하기에 앞서, 특약사항에 어떤 내용을 넣는 것이 좋은지 미리 적어가시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적을 수 있어도, 미래 얘기해고 동의했음을 적어 둔다면 계약 마무리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매도자, 매수자 우위일 경우 자기 입장에 따라 특약사항에
미리 적어 두면 좋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01] <자산을 형성한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세입자를 들이게 되는 경우 우리는 매매계약서 혹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부동산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만큼 계약서 작성 또한 부동산 주도하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친인척 간 직거래 또는 거래방식에 따라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매매계약서 작성요령과 방식이 있는만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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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표시 부분이며 두번째로는 해당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약내용이다. 계약서가 잘못 작성될 경우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계약서에 작성하는 내용만큼은 사실과 다르지 않게 정확하게 적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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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앞서 이야기 했던 법인 소유의 아파트를 법인 대표자인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될 경우 굳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개인소유의 아파트를 동생이나 친인척에게 매도하게 될 경우 역시 계약서 작성방법 및 등기신청 방법만 알면 충분히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양식_직접계약.doc

0.07MB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이 어떠한 부분을 주의해야할지 작성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위의 부동산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면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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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도 매수인간의 거래에 관한 합의 내용은 물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격, 지급 날짜 등을 기재함으로써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도 꼭 필요한 문서중 하나이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소재지, 토지, 건물에 대한 항목을 작성하는 항목이 있는것을 알 수 있다. 소재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는 주소 혹은 등본에 나와있는 주소를 그대로 적으면 된다.

소재지 작성한 마쳤다면 다음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분을 적을차례이다. 지목, 대지권, 면적, 구조, 용도 등 조금은 생소한 단어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및 집합 건축물대장(전유부 갑)에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있다. 

셀프등기 3편 건축물대장(전유부 갑)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발급하기

지난 시간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번 시간에는 셀프등기 접수 시 꼭 필요한 건축물대장(전유부 갑),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발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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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을 모른다면 지난시간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발급방법에 대한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매매하고자 하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만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을 추천한다.

매매계약서에 나와있는 첫번째 항목인 토지는 토지대장에 나와있는 그대로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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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소유자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장부이다.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후 지목, 면적 등을 작성하고 대지권 등록부에 나와있는 대지권 비율을 첫 번째 항목에 그대로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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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건물에 대한 부분의 경우 아래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토지대장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 장부라면 건축물대장은 건물에 대한 소유주부터 건평, 구조, 용도,  층, 면적, 소유자 현황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장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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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전유부 갑)을 살펴보면 매매계약서에 나와있는 구조, 용도, 면적 부분이 그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첫 번째 항목인 부동산의 표시는 해결.

다음은 계약내용에 대한 부분을 작성할 차례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거래시 큰 금액의 돈이 오가는 만큼 매매대금 마련, 이사날짜 등을 고려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조정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형식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금은 통상 거래가액의 10% 중도금은 40% 잔금의 경우 50%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만큼 잘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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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에 나와있는 제2조 소유권이전의 인도일은 잔금일로 작성을 하면 되며 제9조의 설명서 교부 등은 통상 계약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특약사항은 서로간의 합의사항 등에 대하여 작성하면 된다. 부동산을 통한 거래의 경우 기존의 관례대로 작성을 해주기도 한다는 점을 참고하자.

마지막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간인과 날인을 하면 된다.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한부씩 보관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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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인이 직접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매도자 보다는 매수자의 입장에서 확인하고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자가 있더라도 빨리 팔아버리면 그만이지만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상태, 실거주자 여부, 각종 공과금의 미납 부분,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매계약 시 에는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만큼 등기부등본을 통한 확인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