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대상자 - dansungyeongbiyul daesangja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단순경비율 대상자 - dansungyeongbiyul daesangja
마크툽2020. 10. 8. 15:5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or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6,000만원/3,600만원/2,4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and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3억원/1억5천만원/7,500만원)에 미달하는 자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6,000만원/3,600만원/2,4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 보다 작아야 합니다. 만일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 보다 크면(예:공인중개사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초과한 경우)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이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구분

정의

소득금액

단순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5억원,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등 : 7,500만원)미달하는 자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3,600만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등 : 2,400만원

Min(①,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②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고정자산 제외), 고정자산 임차료, 인건비(급여·임금·퇴직급여) ⇒ 지출증빙(not 장부)이 있어야함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한다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일지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5억원,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등 :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Min(①,②)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6)

단순경비율 대상자 - dansungyeongbiyul daesangja

2. 소득세법 규정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개정 2013. 1. 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9. 2. 12.>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4. 2. 21.>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개정 1995. 12. 30., 2000. 12. 29., 2002. 12. 30., 2006. 2. 9., 2008. 2. 22., 2010. 2. 18., 2010. 6. 8., 2010. 12. 30., 2013. 2. 15., 2016. 2. 17., 2019. 2. 12., 2020. 2. 11.>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 12. 29.,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10. 12. 30., 2011. 6. 3., 2013. 2. 15., 2018. 2. 13.>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0. 12. 29., 2020. 2. 11.>

⑥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0. 12. 29., 2006. 2. 9., 2008. 2. 22.>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13. 6. 28., 2020. 2. 11.>

1.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⑧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개정 1995. 12. 30., 2007. 2. 28., 2010. 2. 18.>

⑨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홈텍스에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방법

1) 홈텍스 로그인 > 조회/발급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

2)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업태/종목을 찾아 업종코드 확인

3) 업종코드 입력하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