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수수료 - DChyeong toejig-yeongeum susulyo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이달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며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형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데다, 개인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까지 높기 때문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증권사들의 운용·자산관리보수(적립금 1억원5천만원 이하 기준)는 평균 0.3~0.35%다.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이 각각 0.35%였고 NH투자증권과 KB증권은 0.3%를 받았다.

은행권은 더 높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운용·자산관리보수는 0.5%에 달했다.

문제는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와 달리 IRP 가입자는 본인이 이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운용·자산관리보수가 0.5~0.6%로 IRP보다 높지만 가입자가 아닌 사업체가 이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가입한 IRP가 보수 1.2%인 펀드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면 IRP 가입자는 여기에 0.3~0.35%의 운용·자산관리보수를 추가해 총 1.5~1.55%의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 DC형이나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운용·자산관리보수를 사업체가 지급하니 1.2%의 펀드 보수만 지불하면 된다.

IRP 가입자들의 불만은 또 있다. DC형이나 DB형 퇴직연금보다 IRP의 수익률이 낮다는 점이다.

2012~2016년 IRP 연 환산 수익률은 2.64%에 그쳤다. 2012년에 나온 만기가 5년 이상인 정기예금의 금리인 3.92%에도 못 미쳤다. 반면 같은 기간 DB형은 2.77%, DC형은 3.0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IRP 활성화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업계가 자율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삼성증권은 이달 26일부터 IRP 계좌의 개인 추가 납입분에 대해 운용·자산관리보수를 받지 않고 있다. 대신증권도 지난해 4월부터 IRP 계좌를 통해 실적 배당 상품에 투자하면 운용·자산관리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는 금융사가 자율로 결정할 부분이라 금융당국이 관여할 수 없다"면서도 "최근 IRP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수수료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어 DB형과 DC형 퇴직연금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내려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만 55세까지 보관·운용하도록 한 퇴직 전용 계좌다. 연간 1천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적립해 노후자금을 모을 수 있다.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해 준다.

이달 26일부터는 기존 직장인 외에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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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수수료 - DChyeong toejig-yeongeum susulyo

  • DB(확정급여형)
  • DC(확정기여형)
  • 기업형 IRP
  • 개인형IRP

DC형 퇴직연금 수수료 - DChyeong toejig-yeongeum susulyo

운용관리 수수료

적립금, 부담금 규모별 수수료율/액

운용관리 수수료 적립금, 부담금 규모별 수수료율/액

1억미만연 0.40%
1억이상~5억미만연 0.35%
5억이상~10억미만연 0.30%
10억이상~50억미만연 0.25%
50억이상연 0.20%

부과기준

매 계약응당일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 × 해당 수수료율

운용관리 수수료 부과기준

납입주체취득구분취득자산
사용자 후취 적립금

장기고객 할인율1)

운용관리 수수료 장기고객 할인율

2차년도10%
3차년도13%
4차년도 이후15%

자산관리 수수료

적립금, 부담금 규모별 수수료율/액

연 0.30%

부과기준

매 계약응당일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 × 해당 수수료율

자산관리 수수료 부과기준

납입주체취득구분취득자산
사용자 후취 신탁재산

장기고객 할인율1)

자산관리 수수료 장기고객 할인율

2차년도10%
3차년도13%
4차년도 이후15%

  • 상기 수수료 외 별도의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10.12.31 이후 퇴직신탁/보험에서 전환된 계약에 대해서는 전체부담금 중 퇴직신탁/보험에서 전환된 부담금에 한하여 계약초년도 (신규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1) 기준일 2012.10.24
    시행일 전 가입계좌에 대해서는 시행일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년별 할인율 적용

확정기여형(DC) 수수료 기준

확정기여형(DC) 수수료 기준

구분 적립금 규모별 수수료율 (구간별 체차적용) 부과 기준징구 방법부담 주체
적립금 일별 평가액수수료율(연)
운용관리 수수료 30억이하
30억초과 100억 이하
100억초과 500억이하
500억초과
(연)0.30%
(연)0.25%
(연)0.20%
(연)0.10%
- 일별 적립금 평가금액기준 체차적용하여 산출 별도납입/
신탁자산
(적립금) 차감
사용자/
가입자
자산관리 수수료적립금 무관 (연)0.10% - 일별 적립금 평가금액 기준 산출
중도해지 수수료없음 없음 없음
계약이전 수수료
가입자교육수수료

유의사항

  •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일별로 적립금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매년 계약 응당일 또는 사용자 지정일에 징수합니다.
  •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에서 이전된 계약은 이전된 금액에 대해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1년간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면제기간 중 1년 이내에 중도해지,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위의 수수료율을 적용, 징구합니다.

  • 장기가입자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2년초과 5년이하: 5%, 5년초과 10년이하 :10%, 11년차 이상 : 15%

  • 장기할인수수료는 최초계약일과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제도시행일(동일한 사용자가 시행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을 포함)중 빠른 날로 기산하여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분사•합병 전후 모두 당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존 회사의 제도시행일 적용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또는 강소기업에 대해서 인증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운용/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일자리으뜸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운용/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당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화투자증권 퇴직연금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퇴직연금 수수료가 증권과 보험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 42개 금융사의 유형별 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 DB형 기준 은행 평균 수수료율이 0.67%로 높고 증권사가 0.44%로 낮았다. 손해보험사(0.59%), 생명보험사(0.58%)는 중간 수준이었다.

DC형 역시 은행이 0.69%로 높았으며, 생보사가 0.66%, 손보사 0.59%, 증권사가 0.48% 순이었다. 개인 IRP형은 손보사가 0.42%, 생보사 0.41%, 증권사 0.31%, 은행이 0.27% 순이었다.

은행의 경우 개인 IRP형을 가입자 부담형과 사업자 부담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개인연금인 가입자 부담형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조사했다.

수수료율은 운용관리 수수료율과 자산관리 수수료율을 합친 것으로 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수수료율이 높으면 금융사가 많은 금액을 떼어 간다는 의미다.

DC형 퇴직연금 수수료 - DChyeong toejig-yeongeum susulyo

조사 기준은 적립액 1억 원, 운용 기간은 1년으로 비교했다.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많은 금액을 오랫동안 운용할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유형별로 금융사가 연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 가입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하는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업체별로 DB형 기준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IBK기업은행이었다. 기업은행은 운용관리 수수료율 0.4%와 자산관리 수수료율 0.34% 등을 합쳐 총 수수료율 0.74%를 기록했다. 은행권 중에서도 자산관리 수수료율이 가장 높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 3월25일 DB형 수수료율을 0.68%로 낮춰 다른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생명, KB생명, 한화생명, BNK부산은행, KDB산업은행 등 7곳이 0.7%로 동일했다.

DB형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곳은 삼성화재와 신한금융투자로 0.39%를 기록했다. 대신증권, NH투자증권도 0.4%로 낮았다.

DC형 퇴직연금 수수료 - DChyeong toejig-yeongeum susulyo

가입자가 금융사의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직접 운용 지시를 하는 DC형은 신한생명 수수료율이 가장 높았다. 운용관리 수수료율이 0.5%로 높았고 자산관리 수수료율도 0.3%로 총 0.8%의 수수료율을 기록했다. 현대해상과 DGB대구은행도 0.75%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DC형 가입자에게 신용평가등급 AAA 이율보증형 상품을 제공 중이며 수익률에 있어 변별력을 두어 상품 선호도가 높다”며 “보험사 중에서도 상위권 금리 정책을 유지했으며 수수료율 역시 이에 준해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사나 타보험사들이 최근 DC형 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어 올해 상반기 중 수수료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C형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곳은 한화투자증권으로 0.4%를 기록했다. 롯데손해보험이 0.42%, 하나금융투자 0.43%, 삼성화재 0.44% 등 순이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개인 IRP형은 삼성화재가 0.7%로 1위를 차지했으며 KDB생명 0.6%, 신한생명 0.5% 순이었다. 개인연금 운용인 만큼 삼성화재, KDB생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0.5% 아래였다.

KDB산업은행과 롯데손해보험은 0.2%를 기록했으며, 미래에셋증권,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은 0.24%로 동일했다.

한편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255조 원으로 전년 221조 원 대비 15.5% 증가했지만 연간 수익률은 2.5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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