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 동포의 고용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를 희망하시는 고용주는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문의하실 분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안내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를 희망하시는 고용주는 절차를 참고하세요.1. 내국인구인노력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 간행물, 방송 등2. 외국인고용허가신청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 고용절차 -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를 특례고용하기를 희망하시는 고용주는 절차를 참고하세요.1. 내국인구인노력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 간행물, 방송 등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내국인 구인노력 후, 사용자는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에 구직등록한 외국국적동포의 고용이 가능합니다.3. 근로계약체결국내취업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6시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자율 혹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취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구직등록을 마친 외국국적동포만 합법적인 특례고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하여야 합니다.4. 근로개시신고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개시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 이어야함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구인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 (미적용 사업장 제외) 3. 고용허가서 발급사용자는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시 고용센터 알선, 사업주 근로자 선택 중 하나의 알선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 근로계약 체결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사업주안)로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송부 합니다. 각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한 후 전산 상으로 송부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송부 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체결 됩니다.
5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면 동 공단에서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구직자에게 전달합니다.
다만, 최근 전자사증제도가 적용되는 국가(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중국)의 경우는 발급 즉시 송출국가 대사관으로 자동적으로 송부되므로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된 자 명단(이름, 성별, 생년월일, 사증발급인정서발급번호 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6 .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하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며 입국장(인천공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인계되어 확인절차를 거치고, 각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인솔자에게 재 인계된 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박3일(16시간)간의 취업교육을 받게 됩니다. ※ 제조업⋅서비스업(베트남, 몽골, 태국)은 노사발전재단, 제조업⋅서비스업(베트남, 몽골, 태국 제외)은 중소기업중앙회, 농축산업은 농협중앙회, 어업은 수협중앙회, 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담당
외국인근로자가 건강검진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고 취업교육을 이수한 경우 취업교육기관의 통보에 따라 사용자(또는 위임장을 받은 당해 사업장 소속직원)는 해당 취업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하면 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별도의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