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사본 발급 - geunlogyeyagseo sabon balgeub

일반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 동포의 고용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를 희망하시는 고용주는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문의하실 분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1350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안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를 희망하시는 고용주는 절차를 참고하세요.1. 내국인구인노력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 간행물, 방송 등2. 외국인고용허가신청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인터넷 입국대행 및 취업교육신청 : www.eps.go.kr
3.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로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습니다.4. 근로계약체결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합니다.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사본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 일반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비 : 사용자 부담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교육비 : 근로자 본인 부담. 사용자는 건강검진결과에 이상이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합니다.
  •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 고용절차 -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를 특례고용하기를 희망하시는 고용주는 절차를 참고하세요.1. 내국인구인노력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 간행물, 방송 등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내국인 구인노력 후, 사용자는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에 구직등록한 외국국적동포의 고용이 가능합니다.3. 근로계약체결국내취업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6시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자율 혹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취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구직등록을 마친 외국국적동포만 합법적인 특례고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하여야 합니다.4. 근로개시신고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개시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009년 5월부터 “건설업종 동포 취업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 분야 사용자는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소지한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 이어야함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구인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 (미적용 사업장 제외)

3.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시 고용센터 알선, 사업주 근로자 선택 중 하나의 알선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알선 : 고용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하며, 사용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EPS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선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 사업주 근로자 선택 : 발급 가능한 기간에 사용자가 EPS 홈페이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 및 면접과 채용을 진행하며, 채용을 마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 고용허가기간 연장(근로계약의 갱신) : 최초 계약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말함.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용자는 최소한 계약만료일 7일 이전까지 고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함 (제출서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 : 외국인근로자나 송출국가의 귀책사유(사망, 근로계약 체결 거부 등)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을 하고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불가)

4 .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사업주안)로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송부 합니다.

각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한 후 전산 상으로 송부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송부 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체결 됩니다.

  • 근로계약체결 대행: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사용자와 구직자간 근로조건이 맞지 않거나, 외국인구직자의 정보 오류 등 정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정정하고 최종확정 체결함

5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면 동 공단에서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구직자에게 전달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할 신청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사본, 신원보증서(사용자작성)

다만, 최근 전자사증제도가 적용되는 국가(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중국)의 경우는 발급 즉시 송출국가 대사관으로 자동적으로 송부되므로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된 자 명단(이름, 성별, 생년월일, 사증발급인정서발급번호 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 사증발급시 필요한 서류(외국인근로자): 사증발급신청서, 사증발급인정서, 여권 및 사진

6 .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하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며 입국장(인천공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인계되어 확인절차를 거치고, 각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인솔자에게 재 인계된 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박3일(16시간)간의 취업교육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외국인고용법 제11조) 취업교육기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봅니다.
취업교육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에서 취업교육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업⋅서비스업(베트남, 몽골, 태국)은 노사발전재단, 제조업⋅서비스업(베트남, 몽골, 태국 제외)은 중소기업중앙회, 농축산업은 농협중앙회, 어업은 수협중앙회, 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담당

  • 일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함(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1조)

외국인근로자가 건강검진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고 취업교육을 이수한 경우 취업교육기관의 통보에 따라 사용자(또는 위임장을 받은 당해 사업장 소속직원)는 해당 취업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하면 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별도의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외국인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함(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 취업교육(16시간 이상)은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 기초기능 등으로 구성되며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국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취업교육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퇴직금 대체),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에 가입)
  • 취업교육비
    일반외국인근로자(사용자부담) : 제조업⋅서비스업 234,000원, 농업⋅축산업 260,000원, 어업 258,000원, 건설업 280,000원
    외국국적동포(외국인부담) : 합숙 148,000원, 비합숙 102,000원
    ※ 취업교육비는 추후 증감 가능, 일반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비용은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에서 일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취업교육기관

    일반외국인근로자

    일반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취업교육기관대상업종 및 국가노사발전재단제조업, 서비스업 (베트남, 몽골, 태국)중소기업중앙회제조업, 서비스업 (베트남, 몽골, 태국 이외의 국가)농협중앙회농축산업 (전 송출국가)수협중앙회어업 (전 송출국가)대한건설협회건설업 (전 송출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