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병가 하루 진단서 - gong-ig byeong-ga halu jindanseo

약간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 소집해제가 많이 남은, 병가를 거부당하거나 쓰기 어려운 짬찌 공붕이들이

읽는다면 피와 살이되는 내용이니 꼭 탐독하길 바란다.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23조(병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영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사전에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사후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2021. 3.18.> 

병가는 사후허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늦잠자서 출근 못할거같으면 괜히 윽엑 거리다가 연장 쳐먹지 말고 사후허가 받도록 하자.

②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허가는 반드시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군사교육소집훈련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의 공상승인에 따라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4. 12. 22., 2016. 11. 30.> 

근무지에서 일하다가 다쳤으면 그건 공무상 병가에 해당한다.

ex) 못질을 하다가 망치에 손이 찍혔다.

추가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병가도 공무상 병가에 해당한다.

③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한 각각의 병가일수에 합당한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소견서 중 하나를 사회복무요원이 선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를 종합 판단하여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서개정 '10.12.29, 개정 2012. 9.11, 2013.12. 4, 2013. 12. 19., 2014. 12. 22., 2016. 12. 20., 2018. 12. 20., 2019. 12. 18., 2021. 3.18.> 

공붕이들이 가장 모른느 부분이 이거다. 자꾸 병가 하루 쓰는데 진단서 타령을 하는 것이다.

진단서 한장에 웬만한 병원들 다 2만원씩 받고 좀 저렴해도 1만원인데 굳이 이런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3일 이하(3일까지 포함한다)로 병가를 쓰는 경우엔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하자.

처방전에는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이 있다.

"환자보관용"을 제출하면 된다. 만약 안줬으면 병원 카운터에서 환자보관용도 같이 주라고 하면 준다.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다음 중요한 것이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를 종합 판단하여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이다.

어? 그럼 기관장이 별로 아프지 않아보인다고 하거나, 출근해서 확인받으라 하면 어떡하지? 할 수 있는데

법률간 내용이 서로 상충할 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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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료법에서는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법 제 27조 1항과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23조 3항은 서로 내용이 충돌하는데

여기서,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 규정은 행정규칙이다. 

반면, 의료법은 법률이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의료법을 우선적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다.

따라서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지각 및 병가조퇴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병가기간이 1일 미만이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일일복무상황부에 직접 서명하여 병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9. 12. 18.>

1일미만의 병가, 병가조퇴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 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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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병무청의 공식 답변이 아닙니다.

Q. 얼마 전 병가를 썼습니다.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뭘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래 주소로 접속하면 복무관리규정이 나옵니다.

제23조(병가)

… ②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허가는 반드시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군사교육소집훈련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의 공상승인에 따라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4. 12. 22., 2016. 11. 30.>

③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소견서 중 하나를 사회복무요원이 선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이 1일이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개정 '10.12.29, 개정 2012. 9.11, 2013.12. 4, 2013. 12. 19., 2014. 12. 22., 2016. 12. 20.> …

정리하자면

1일 이하 사용 시,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일 이상~3일 이하 사용 시,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4일 이상(입원 포함) 사용 시, 진단서를 포함하여 입원 시에는 입퇴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의 경우 발급하는 데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1일 이하인 경우 담당자와 상의하여 서류 발급을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가는 복무 기간 동안 총 30일이 주어지며, 병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계산되어 복무기간이 그만큼 연장됩니다.

제19조(지참·조퇴 및 결근)

…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지참·조퇴 및 결근에 대한 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불가피한 지를 확인하고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근을 허가할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본항개정 2016. 12. 20.>

1.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

2. 질병이나 부상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여 병가일수에서 공제

3. 연가 또는 병가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 허가한 결근기간에는 결근사유의 구분없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

④ 연가 또는 병가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 지참·조퇴 및 외출, 결근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관련 증빙서류를 덧붙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연장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6. 12. 20.>

제19조 3항을 보면 '연가 또는 병가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 허가한 결근기간에는 결근사유의 구분없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병가와 연가는 사용한 날짜를 꼭 계산하시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주소는 나무위키에 등록된 사회복무요원 병가 문서입니다. 참고하셔도 좋은데 맹신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