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연가 이월 신청 - gong-ig yeonga iwol sincheong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의 기준 내에서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의무복무기간이 21개월인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1년차 연가는 15일, 2년차 연가는 13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연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는 14:00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또한,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학교 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별 연가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복무기관의 장 내부결재를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 란에 조정 사유 정리 및 사회복무포털 등록)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참고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의무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 5일을, 병가를 1회 받은 경우에는 연가 2일을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가산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복학 사유 등으로 1년차 연가를 이월하여 소집해제 30일 이전부터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30일 이전이라도 연가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연가 규정은「병역법 시행령」제59조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20조 및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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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회복무요원(공익)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인

복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가, 병가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연가는 1년 차에 15개 사용할 수 있고 2년 차에는 14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10일에 복무를 시작했으면 2020년 10월 10일 전까지 15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뒤로 14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연가 일수가 총 30일이었는데 복무 기간이 21개월로 단축되면서 연가 일수도 1일 줄어서 총 29일입니다.

연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몇 가지만 Q&A 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A

1. "만약에 1년 차에 7개만 쓰면 어떻게 될까요?"

☞ 나머지 8개는 없어집니다.

2. "1년 차에 7개만 쓰고 내년으로 이월은 안 되나요?"

☞ 복학 등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병무청, 복무기관 허락하에 이월 가능합니다.(복학 제외하면 대부분 안 해주는 걸로 압니다)

3. "연가 쓰고 싶은데 복무기관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나요?"

☞ 쓰지 말라는 이유를 먼저 여쭤보시고 말도 안 되는 이유나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 쓰지 말라고 한다면 병무청에 전화하세요.

다음은 병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가는 연가와 달리 1년 차, 2년 차는 따로 없으며 복무 기간 동안 3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무 중 몸이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복무기관 담당자분에게 말씀드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진료확인서나 진단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원을 할 경우 퇴원 후에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공익 연가, 병가 개수에 대한 내용을 끝내고

공익 월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클릭해서 보세요~

기본상식

공익이면 반드시 알아야할 상식. 연가, 연가이월

공익요원에겐 연가라고해서 1년안에 쓸수있는 휴가가 있어요.

연가는 근무일수가 25개월이라고 한다면

12개월 : 15일 (훈련소 포함)

12개월 : 15일

나머지 남은 일수 : 5일

이렇게 총 35일이 있으며

12개월이내에 15개 연가를 다 쓰지못한다면

연가가 소멸되요. 그러니까 최대한 기간내에 연가를 다 쓰시도록 노력하셔야해요 ^^;;

그리고 복학사유로 연가를 이월할수있습니다.

사회복무포털 http://sbm.mma.go.kr

연가 이월신청은 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시면되요.

연가이월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 위 사이트에서 연가이월 신청을 접수한다.

2. 담당 주사님께 연가이월 접수했다고 통보한다.

★ 여기서 주의할점 ★

복학사유로 연가이월을 할때

무턱대고 남은 연가들을 이월할수없어요.

만약 소집해제일이 9월 8일이고

개강일이 9월 1일이라고 한다고 가정해보면...

9/1(월)   9/2(화)   9/3(수)  9/4(목)   9/5(금)   9/6(토)  9/7(일)  9/8(월)

이글을 보고계시는분이 쓰실수있는 연가이월한도는 1일 밖에 안되요.

복학사유의 연가이월은

개강일 이후,

공익마지막날 쓸수있는 연가 5일을 제외한 일수만 쓸수있어요.

9/1~ 9/5 까지는 공익마지막날 쓸수있는 연가5일로 대체하면

남은 일수는 9월8일 월요일 하루뿐.

그러니까 연가이월은 1일밖에 되지않습니다.

연가이월 15일 하셔도 정작 쓸수있는건 1일밖에 안되니까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복학하실때 학교에서 전역예정증명서 떼오라고하는데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상담 카테고리 가보시면 전역예정증명서 떼는거있으니까

거기서 출력하셔서 갖다주시면되요.

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보수

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 지급
소집월로부터 2월까지 :이등병 보수소집월로부터 3월~8월까지 :일등병 보수소집월로부터 9월~14월까지 :상등병 보수소집월로부터 15월이상 :병장 보수

※ 복무이탈일과 통산연가일수초과 결근일 및 통산 30일초과 병가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교통비,급식비

  • 실제 근무일에 대해 실비 지급
  • 휴가, 결근 등 비근무일 미지급
  • 격일제 야간근무자는 근무일수 2일분 지급

근무복 지급

복무기관장은 병역법시행령 제62조 제5항과 사회복무요원복제규정(병무청훈령) 의거 제복(근무복, 점퍼, 모자 등) 지급

휴가

연 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복무기간이 21개월인 경우 통틀어 28일, 연가는 복무기관장이 동일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특별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해로 조정 또는 합산 불가]

청원휴가
본인 결혼 :5일이내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이내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 간호 :3일 이내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이내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배우자의 출산 :10일이내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돌봄휴가 부여 :연 10일이내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시간 부여 :1일 최대 2시간

기타 경조사는 연가활용

병가
  • 종류 및 기간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기간
    •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기간
  • 병가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
    •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 중 30일 이내는 복무기간에 포함, 30일을 초과한 기간은 연장복무함
  • 신청
    • 의료기관의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청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병가 허가

공가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 천재지변·교통두절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등

특별휴가
  •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 연 5일 이내
  •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 연 5일 이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 연 10일 이내
  • 위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 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연 5일 이내

보상 및 치료

순직 및 공상자 보상 :복무중 순직 또는 공상으로 소집이 해제된 경우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연금 등 지급)사망보상금 :기준 소득월액의 24배장애보상금 :장애등급(1~4급)에 따라 기준 소득월액의 9~3배 지급가료 :복무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질병 또는 부상한 경우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치료 [사망·상이(질병·부상)가 직무수행중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 관련법령 위반, 근무지 이탈상태 또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보상 및 가료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무상 상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비용부담 주체인 당해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 결정]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및 치료절차
  • 신청(민원인 : 관할보훈청) → 조사의뢰(관할보훈청→지방병무청→복무기관) → 입증서류 지방병무청 통보(복무기관) →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국가보훈처 송부(지방병무청) → 해당여부 심의·의결(보훈심사위원회) →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실시 및 보훈대상자 해당 여부 결정(관할 보훈청)
  • 치료 : 의료기관장에게 치료신청 → 의료시설에서 치료(사회복무요원) → 치료비용 청구(의료기관장) → 치료비용 지급(복무기관장)

권익보장

  • 복무전 직장 복직 또는 학교에 복학 보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재직기간(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연금 합산 등 혜택, 공무원연금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자의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혜택. 공무원 시험, 20인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채용시험 응시시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제한연령 연장
    • 2년이상 복무 : 3세, 1년이상 2년미만 복무 : 2세, 1년미만 복무 : 1세
  •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2014. 1. 1. 시행)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휴직자에 대해 복무기간중에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단, 복무이탈 또는 징역·금고 등 형(形) 집행기간, 분할복무로 인한 복무중단기간은 건강보험료 지원 제외
  • 국외영주권복무자 영주권 유지 목적 왕복항공료 지급, 영주권 취득국가별 제3국 체재기간을 고려, 왕복항공료 지급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 신상문제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
  •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고충처리반을 운영,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의무
  • 복무기관장은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 통보
  • 청구사항 : 소속기관 직원등의 부당한 대우, 복무관리규정 미준수, 애로 및 건의사항, 제도개선사항 등
  • 고충심사청구서식 (별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