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수당 - gugminchwieobjiwonjedo 1yuhyeong hunlyeonsudang

훈련참여지원수당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수급자 중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집중하도록 유도하여 직업 역량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고자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직업훈련 예시

  • 국민내일배움카드(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직종훈련, 계좌제 적합훈련 등을 포함)
  •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직업훈련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훈련
  • 한국장애인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 일학습병행제
  • 기타(창업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과정, 계좌제 인터넷 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훈련과정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수행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출결관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해당 직업훈련에서 훈련비나 훈련수당이 지원되는 경우,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부지급됩니다.

지급액 및 지급기간

지급액

  •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 최대 284,000원

※ 참여자의 지급 단위기간이 다른 재정지원이나 사업의 수당 수급기간과 중복되면,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수에 대해서만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기간
  • 최초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장기훈련에 참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
  • 훈련기관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용센터에 훈련일자 변경을 신청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간(6개월)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출석일 인정 기준 및 출석률 산정

  • 출석일 인정 기준
    • -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
    • - 단위기간 내에 훈련 수강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은 날은 결석일로 처리(단, 훈련 수강 포기 사유가 취업이면 수당 지급)
    • - 같은 날 2개 이상의 과정에 모두 출석했더라도 수당 지급일수는 1일로 산정
  • 출석률 산정
    • - 지급 단위기간 내에 모든 훈련과정에 출석한 일수가 정해진 전체 출석일수의 80% 이상이면 수당 지급

제출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회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사본 등

신청서 서식

지원 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이상 시 부지급)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참고하세요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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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743회 작성일 21-01-11 10:50

본문

실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무급휴직자 분들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중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월 116,000원을 드렸던 훈련장려금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000원으로인상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지침이므로

 꼭 이번년도에 원하시는 훈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 특히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구직자와 장기실업자분들은

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 훈련장려금 = 8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성공패키지 1,2유형

: 훈련참여수당 284,000원 + 훈련장려금 = 584,000원

 

추천훈련과정

[타일실무 및 욕실리모델링과정]​-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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