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처벌 - hagpog gahaeja cheobeol

학폭 가해자 처벌 - hagpog gahaeja cheobeol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강요, 모욕, 성폭력 등을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신체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등 몸과 마음에 모두 피해를 주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현재진행 중이며, 징벌 같은 경우도 간단하지 않는 만큼 학교폭력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 가해자 처벌 - hagpog gahaeja cheobeol

먼저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학폭위는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는 대면심의로 진행됩니다. 이후 교내봉사이수, 전문가의 심리치료 이수, 가해자 학급교체, 보복금지명령, 일정기간 출석금지, 강제전학처분, 생기부기록 등 장기간 학폭가해자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닐 수 있는 처분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건은 정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게 되며, 사안이 심각하다면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징계를 내림과 함께 피해 받은 학생에게는 보호 조치와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중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불복하여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해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학폭 가해자 처벌 - hagpog gahaeja cheob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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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하면, 형사처벌도 받게할 수 있을까?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폭위에서의 처분 외에도 피해학생의 부모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의 학생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 또는 소년법이 적용되는데요.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상해죄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 재판을 받게 되어 벌금형,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분은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이는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범법소년: 10세 미만인 자로, 위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촉법소년: 10세~14세 미만으로 형법을 받을 만큼 위법행위를 한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형사책임무능력자로서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지만,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이 있는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처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형사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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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처분을 받게된다면 

소년범죄의 보호처분은 크게 10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호에서 10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소년범 보호처분 종류는 그 호수가 높아질수록 더욱 중대한 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느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함)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2호 처분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수강명령입니다.

3호 처분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사회봉사명령입니다.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입니다.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하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하여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입니다.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6호 처분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설 내에 수용을 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인 점에서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과는 구별됩니다.

수용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 시설이 아닌 사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과 구별됩니다.

7호 처분

소년을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교도소와 다름없이 신체적 자유가 제한되게 됩니다.

9호 처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10호 처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이처럼 소년범 보호처분 종류는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반성의 태도 등에 따라 이러한 처분의 강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학폭 가해자 처벌 - hagpog gahaeja cheobeol

물리적인 피해뿐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를 동반할 수 있는 학폭은 가해자의 징계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CCTV 영상, 카톡, 증인의 진술, 진단서 등 유의미한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해당 사안과 정신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민사적인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부터 빠르게 준비를 시작하여 정확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단순한 장난을 넘어선 금품 갈취, 폭력 등의 행위는 심각한 학폭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연루된 가해학생 혹은 피해학생에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법적 조력을 얻어 원활하게 해소하는 것이 긍정적인 해결을 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민형사상의 분쟁으로 넘어가게 될 수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법적인 여부를 검토 받기 위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해결책을 찾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