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연구 용역 원가 계산 - hagsul yeongu yong-yeog wonga gyesan

I. 용역의 원가계산 개요

1. 용역의 원가계산 체계

- 용역은 개별성이 강하여 공사원가처럼 체계적인 계산이 어렵다.

- 일정정도 정형화 되어 있는 학술연구용역,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화 된 규정은 없다.

- 규정이 없는 용역의 경우, 상기 규정을 준용하여 원가계산을 한다.

2. 용역의 구분

가. 일반용역

-「예정가격 작성기준」

- 학술연구용역 : ①위탁형 ②공동연구형 ③자문형

- 단순용역 : ①폐기물처리 ②경비 ③청소 ④시설관리 ⑤행사관리

나.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측량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II.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1. 학술연구용역 개요

가. 의의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학술진흥법」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

나. 용역의 구분 : ①위탁형 ②공동연구형 ③자문형

다. 용역수행 연구원 : ①책임연구원(부교수) ②연구원(조교수) ③연구보조원(조교) ④보조원(단순업무)

2. 원가계산 비목 및 작성방법

가. 원가계산비목

① 노무비

② 경비 (※공동연구형 및 자문형 학술연구용역에서는 최소화)

③ 일반관리비 (※공동연구형 및 자문형 학술연구용역에서는 제외)

④ 이윤

나. 작성방법

①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② 기초계산서 (비목별 산출근거)

3. 인건비의 산정

① 기준단가 : 「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5

②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근로기준법」(※상여금은 연간 400% 이내)

4. 경비의 산정

가.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나. 유인물비 :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다. 전산처리비 : 컴퓨터

라.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비

마. 회의비 : 지자체 조례, 규칙상 위원회 위원수당

바. 임차료 : 실험기구, 회의장 임차

사.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아. 감가상각비 : 실험기구 감가상각비

5.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정

가. 일반관리비 : 분야별로 5~10% 이내 (「예정가격 작성기준 시행규칙」제 8조)

나. 이윤 : 10% 이내 (「예정가격 작성기준 시행규칙」제 8조)

III.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개별법령상 용역의 원가계산

-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측량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 건설사업관리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2. 원가계산기준이 없는 용역의 원가계산

① 기준단가 :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직종별 평균노임

②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근로기준법」(※상여금은 연간 400% 이내)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원가산정기준

가. 대가 기준의 적용 대상 및 용어 정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등

나.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 원칙 : 실비정액가산방식 (①직접인건비 ②직접경비 ③제경비 ④기술료와 부가가치세)

- 예외 : 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 (①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추가업무비용 ③부가가치세)

-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은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

다. 대가의 조정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물가의 변동으로 계약급액이 3/100 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라. 실비정액가산방식

① 직접인건비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X 투입인원수(표준품셈)

② 직접경비 : 여비, 특수자료비, 인쇄비, 측량비, 시험비, 조사비, 모형제작비, 자문비, 위탁비, 현장운영비의 실제소요비용

③ 제경비 : 직접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의 행정운영비로 직접인건비의 110~120%

④ 기술료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대가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계약의 20~40%

마.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설부문(별표1), 통신부문(별표2), 산업플랜트부문(별표3)에 각각 적용

바. 시공상세도 작성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별표4

4. SW사업대가 산정가이드

- 민간부문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 공공부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산 편성/집행 세부지침」(기획재정부)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4.3.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래 자료는 2022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1년 2.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입니다. 

 

 

 

22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관련근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시행 2021.12.1.)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5 

 

2022년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학술 연구 용역 원가 계산 - hagsul yeongu yong-yeog wonga gyesan
22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2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1년 2.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ㆍ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2년)((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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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요령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용역의 종류와 정의, 법적근거 (일반용역, 학술용역, 기술용역) 정리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학술 연구 용역 원가 계산 - hagsul yeongu yong-yeog wonga gyesan
22년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작성 비목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4조에 따르면 원가계산은 노무비(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제2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합니다. 

 

인건비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경비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 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15.9.21.>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ㆍ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학술 연구 용역 원가 계산 - hagsul yeongu yong-yeog wonga gyesan
2022년도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율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이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학술 연구 용역 원가 계산 - hagsul yeongu yong-yeog wonga gyesan
2022년도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시 이윤의 이율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예규 제29조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제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2022년도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필요한 각 비목별 해설과 22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를 관련근거에 따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어 원가계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외에 기타 원가계산 및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