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방법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가 하는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인쇄체크 혼인신고 "혼인신고"란 ?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혼인신고). 혼인신고자 신고기한※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민법」 제827조제1항).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인쇄체크 혼인신고하기 신고장소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혼인신고 신청서 작성※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2. 나. (2)].※ 혼인신고방법 (질문)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가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혼자해도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 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결혼준비자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혼인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혼인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