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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이 명시된 계산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예)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농수축산업,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율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휴일)근로를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하는 경우 하나의 항목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각각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예)연장근로수당 96,000원 = 4시간 X 12,000원 X 2.0 ** 예)연장근로수당 72,000원 = 4시간 X 12,000원 X 1.5
야간근로수당 24,000원 = 4시간 X 12,000원 X 0.5

휴일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달리 기재해야 합니다.
* 예)휴일근로수당 144,000원 = 8시간 X 12,000원 X 1.5
휴일근로수당 192,000원 = (8시간 X 12,000원 X 1.5) + (2시간 X 12,000원 X 2.0)

공지사항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무료 배포(고용노동부) 안내

  • 등록일 2022.04.05

  •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설치 방법.hwp(1.3 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임금명세서_작성가이드.pdf(1 M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껶는  소규모 사업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PC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과 임금명세서 작성 가이드를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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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주목!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확인하세요!

2021.12.10 고용노동부

사장님들 주목!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확인하세요!

오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늘봄 탐정을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하는데, 제대로 작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어렵지 않습니다.”

월급 지급 시, 임금명세서도 함께!
-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⑤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포함)

⑥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전달 가능!
사내 전산망, 서면,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
- 임금명세서 열람시간 제한 금지
- 사전에 임금명세서 전달 방식 공지
- 원한다면 언제든 임금명세서 출력 가능

[임금명세서 교부 완료 시점]
- 사내 전산망 : 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된 때
-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 발송된 때
잘 도착했는지 확인 필수!

임금명세서 작성이 어렵다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활용!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손쉽게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작성 가능해요.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문의]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0
온라인상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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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제도 현장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

2022.08.1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제도 시행 이후 8개월 동안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명세서 작성·지급 의무 위반 사건은 854건이고, 이 중 과태료 부과는 5건(0.6%)에 불과

ㅇ임금명세서 미교부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사장님들은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고 있음

ㅇ이는 고용노동부가 사장님들의 불법을 방치하고 용인하고 있기 때문

ㅇ직장갑질119는 임금명세서 위반 과태료 부과가 고작 5건이라는 사실은 “노동법은 안 지켜도 되는 법 이라고 정부가 앞장서서 홍보하고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

[고용부 설명]

<1> 제도 개요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21.11.19.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에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함

ㅇ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토록 하여 근로자가 본인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임

*①성명·생년월일 등 근로자 특정 정보, ②임금지급일, ③임금 총액, ④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⑥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ㅇ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과태료는 근로자 1명 기준으로 부과

<2> 보도 관련 설명

□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만큼, 제도 시행(’21.11.19.)과 함께 사업장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22년 사업장 정기·수시감독시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도 포함하여 현장 지도를 지속

* 사업장 감독시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

ㅇ 또한,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가능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배포하고 있음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관련 진정 사건은 ’21.11.19.∼’22.6.30.간 854건이 접수되어 823건이 처리되었으며, 

ㅇ 이 중 시정완료로 권리가 구제된 건수는 378건(45.9%), 위반없음 등 기타 사유로 종결된 건수가 440건(53.5%)이며, 이를 제외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5건, 0.6%)하였음

*(기타종결) 위반없음, 시정지시 전 시정완료, 근로자 취하 및 불출석 등 사유로 종결된 사건임

□ 진정사건 접수시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 조사 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ㅇ 소규모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부족 등 법 준수 능력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정기간 내 법 위반 해소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음

- 따라서, 단지 과태료 부과 건수만으로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의 불법을 방치하거나 용인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려움

□ 영세·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등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수록 임금명세서 미교부가 많으므로,

ㅇ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지도하는 등 제도 시행의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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