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후 보험 - jadongcha gongdongmyeong-ui byeongyeong hu boheom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공동명의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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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집 뿐만 아니라 자동차 명의를 공동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많더군요.

요즘은 집이든 자동차든 부부 공동명의 소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저희 집도 자동차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필요해서 구청을 통해 변경해보았습니다.

관할 지역 구청이나 시청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자동차명의자가 갈경우에는 수수료 현금만 가지고 가면 되지만 대리인이 갈경우 위임장과 자동차 소유주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가 늘어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점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꼭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시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니 꼭 용도를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로 발급받으세요.

또한 요즘 인감증명서는 인감 소유주의 자필 기입이 필수입니다. 대리인 기재란도 꼭 인감소우주가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인감소유주 공란은 남편이, 제 것은 제가 기재해 갔다고 거절당해서 다시 작성해 갔답니다.

예전엔 대리인이 인감 신청서 서식을 채워서 신청이 되기도 했지만 요즘은 인감 소유주 본인이 보인 정보와 대리인 등 정보를 작성해야 하니 꼭 기억하세요.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 시청, 구청에서 가능하니 가까운 관공서를 이용하세요.
다만, 시청이나 구청에서 명의 변경이 가능하니 따로 주민센터와 시청 또는 구청을 이용하기보다는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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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동차 공동 명의 변경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초보시절 억울하든 아니든 크고 작은 사고를 2년간 3번 경험하고 났더니 보험사의 보험 거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즘 저렴한 디렉트는 전사에서 거절, 그나마 제 명의 지분을 1% 확보 후에 제 명의로 초보 보험을 기존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타사에서는 모두 거절당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소유를 하기 위해선 꼭 먼저 필요한게 기본 보험 가입이 있어야 하는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경우 대포차가 되는거겠죠. 불법으로 차를 운전할 수 없으니 해결방법을 찾아 지인들에게 의견을 구하니 나온 방법이 바로 공동 명의 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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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무 서류 작성 안내문

비용이 조금 들긴해도 어렵지 않아요. 구청 자동차 등록과에 전화해서 미리 서류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바로 가도 쉽게 안내받고 명의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기존 명의자가 같이 간다면 명의자의 인감은 필요없어요. 다만 대리인이 가게되면 서류 꼭 잘 챙겨서 가야한답니다.
자동차 업무 서류 작성시 필요 서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1. 이전등록 신청서.
2. 양도증명서.
3. 위임장 - 자동차 명의자 방문시 생략(대리자 방문시 인감증명서)
4. 공동명의 합의서 - 공동 명의시 필요하고 일반 양도시에는 필요 없답니다.
5. 기존 자동차 등록증.
6. 방문자 신분증 & 도장.
공동명의 합의서는 자동차 이전등록시 양수인이 공동명의이면서 지분율이 50:50이 아닌 경우에 작성합니다.
저의 경우는 99대1로 공동 명의를 했기에 공동 명의 합의서 작성이 필요했습니다.
위 서류는 모두 구청이나 시청 자동차과에 가시면 비치되어 있기도하고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아 작성해 가셔도 됩니다.
번호표 뽑고 작성후 이전등록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시면 완료입니다.
자동차 공동 명의 어렵지 않으시 필요하신 분은 직접 방문 변경 하시면 된답니다.

집이나 기타 부동산 등을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함께 이용할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면 공동명의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몇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 생기는 불편함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공동명의의 장점과 단점 및 공동명의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장점

1. 보험료 절약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가지 비용 가운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항목이 바로 '보험료' 입니다. 특히 자동차 가입 경력이 없거나, 연령이 낮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자동차 공동명의 시, 보험은 한 명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게 책정된 사람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공동명의 시, 지분율에 관계 없이 보험료가 낮은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계약하면 되는데요. 최저연령한정특약이나 운전자한정 특약 등을 설정하면 됩니다. 단, 사고 이력이 많은 운전자가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 면탈 행위로 판단되어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LPG 차량 구입

LPG 차량 구입이 가능한 경우는 택시나 렌터카 등 영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책 완화로 일반인의 경우 출고된 지 5년이 지난 LPG 차량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 없이 함께 차를 이용 할 가족 중 LPG 차량 운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동차 공동명의로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PG 차량 공동명의 설정은 자동차 공동명의의 대표자와 공동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3. 의료보험 인하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는 차량 보유 대수, 차종, 배기량, 연식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보유에 따른 의료보험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가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면 의료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의 단점

1. 사고 시, 보험료 공동 할증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사용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사고가 발생하면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고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에 따라 공동명의자의 보험료도 함께 증가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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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 및 폐차 시 번거로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기 때문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를 해야 할 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등본, 인감증명서 등 여러가지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죠. 특히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동명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어 세금과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단독명의 재변경 시, 취등록세 부과

처음에는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더라도 이후 단독명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에는 자동차 명의 이전이 되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특히 지분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처음 구매 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 대해 충분한 고민을 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지분율 및 필요서류

자동차 공동명의 시 지분율에 제한은 없습니다. 한 명이 1%를 가지고 다른 한명이 99%를 가져되는 것이죠. 또한 지분율이 높다고 해서 공동명의 대표자로 등록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동명의의 경우 2명 이상도 가능하지만, LPG 자동차는 예외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와 보호자 1명까지만 가능한데요. 보호자의 경우에는 동일 세대 구성원 가운데 1명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필요 서류

- 공동명의 동의서,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지분율이 같을 때 : 주민등록등본, 인감동장

- 지분율이 다를 때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신청 방법 : 서류 준비 후,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 보험료 절감,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친지 등 다른 사람과의 공동명의 설정은 향후 불편함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모두 따져본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