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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페이지 정보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7 조회3,38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제92조의7(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①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처음 이전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열린20페이지 다음 맨끝 제5장. 기타 질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게시 및 교육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방법 등
- 제공방법으로서 홈페이지 제품 소개란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등재해 놓은 것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요?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공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A. 답변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3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홈페이지 게시는 권장하는 조치이기는 하나 홈페이지 게시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화학물질을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토록 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 질의 A. 답변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9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은 그 용도(목적)를 기준으로 정의 하였으므로 양도·양수가 발생하더라도 그 용도가 일치하면 연구·개발용으로 보아 제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귀사로부터 양도받은 화학물질을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한다면, 귀사가 해당 물질을 양도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가 없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도 무방합니다. Q.
질의 A. 답변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우체국 등 운송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다만, 해당 제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경고표시 대상이 아닌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는 등 당사자(운송사 등) 간의 협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및 교육 등
A. 답변 Q. 질의 A. 답변 - 다만, 전산장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4조 각 호의 조치를 모두해야 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4조 규칙 제167조제1항 단서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Q.
질의 -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따로 게시하여야 한다면, 어디에 게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 Q. 질의 A. 답변 Q. 질의 ① 실험실 또는 검사실처럼 시약류를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한글 번역본으로 비치해야 하는지? 만약 공급처와 제조사가 일본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나요? ② 만약 제조사의 A 50% 톨루엔을 구매하여 10% 톨루엔으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 A제조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해도 무방한지? 그렇지 않다면 자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는지 유무? A. 답변 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제1호에 따라 사업장 내 자체 사용을 목적(양도·제공하지 않음)으로 A 제조사의 톨루엔을 혼합/희석하여 혼합물을 만드는 경우이면서 해당 혼합물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화학적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만, A 제조사의 톨루엔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A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아 해당 혼합물을 혼합/희석하는 장소에 게시·비치하셔야합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A. 답변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교육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5제6호에 따른 사항을 교육하시면 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제6호 ※ 예시) 벤젠(CAS No. 71-43-2)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4항 ~ 제6항의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 방법 및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을 참조하여 교육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교육
A. 답변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서 검색이 안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여부
A. 답변 - 특히, 같은 물질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가 혼재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직업건강을 위해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선택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활용
A. 답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 따라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변경이 필요한 항목의 내용에 대한 수정 필요 여부를 수시로 검토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ㅇ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ㅇ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호)」 2021 MSDS Q&A(최종본).pdf 4.45MB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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