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의 게시사항 - jag-eobgongjeongbyeol gwanliyolyeong-ui gesisa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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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의 게시사항 - jag-eobgongjeongbyeol gwanliyolyeong-ui gesisahang

안전관련법령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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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7 조회3,3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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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제92조의7(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법 제41조제9항

    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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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의 게시사항 - jag-eobgongjeongbyeol gwanliyolyeong-ui gesisahang

     제5장. 기타 질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게시 및 교육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방법 등 


    Q. 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을 현재는 제품을 양도·제공받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 위배인가요? 즉, 요청과 관계없이 혼합물질 판매 시에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나요?

    - 제공방법으로서 홈페이지 제품 소개란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등재해 놓은 것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요?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공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므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서면 제공 외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3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규칙 제1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등기우편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직접 첨부하거나 저장하여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홈페이지 게시는 권장하는 조치이기는 하나 홈페이지 게시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화학물질을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토록 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 질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활용하여 제3자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제3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 재3자에게 제출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가 없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A. 답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9조에 따르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9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2.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3.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4.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5.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은 그 용도(목적)를 기준으로 정의 하였으므로 양도·양수가 발생하더라도 그 용도가 일치하면 연구·개발용으로 보아 제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귀사로부터 양도받은 화학물질을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한다면, 귀사가 해당 물질을 양도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가 없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도 무방합니다.

    Q. 질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수출 시 우체국 등 운송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우체국 등 운송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경고표시 대상이 아닌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는 등 당사자(운송사 등) 간의 협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및 교육 등 


    Q. 질의
    당사에서는 동일한 성분의 염산수용액(염산35%, 물65% 수용액) 제품 3개를 각각 다른 공급 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성분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각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위험성 분류 및 그림문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성분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 내용이 다른 여러 개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내에 각각 비치하여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주체입니다. 따라서 3개의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각각 다른 공급업체가 작성하였을 것이며, 제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위해 인용한 근거자료에 따라 동일한 성분이더라도 그 분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성분이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성·위험성 및 그림문자가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귀사의 경우에는 3개의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모두 사업장 내에 게시·비치해야 합니다.

    Q. 질의
    각 공정별 교육장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해야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했다면, 적법하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산장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4조 각 호의 조치를 모두해야 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
    ①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4조 규칙 제167조제1항 단서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취급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
    2.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할 것
    3. 법 제114조제2항 및 규칙 제168조제1항에 따른 관리요령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 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하였을 것

    Q.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따로 게시해야하나요? 아니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따로 게시하여야 한다면, 어디에 게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와는 별개로 작업공정별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의 관리요령을 별도로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작업공정마다 게시하도록 한 것 외에는 게시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별로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람직한 게시장소입니다.

    Q. 질의
    A4 용지 20 여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게시·비치해야 하나요? 그 공정에 책으로 만들어서 걸어 놓아야 하는지?

    A. 답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는 특별한 양식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책, 바인더 및 파일 등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 게시하시면 됩니다.

    Q. 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① 실험실 또는 검사실처럼 시약류를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한글 번역본으로 비치해야 하는지? 만약 공급처와 제조사가 일본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나요?

    ② 만약 제조사의 A 50% 톨루엔을 구매하여 10% 톨루엔으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 A제조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해도 무방한지? 그렇지 않다면 자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는지 유무?

    A. 답변
    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국어로 번역하지아니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영어 모두 인정) 다만, 이는 국문으로 번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이 국내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시약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검토해야합니다.

    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제1호에 따라 사업장 내 자체 사용을 목적(양도·제공하지 않음)으로 A 제조사의 톨루엔을 혼합/희석하여 혼합물을 만드는 경우이면서 해당 혼합물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화학적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만, A 제조사의 톨루엔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A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아 해당 혼합물을 혼합/희석하는 장소에 게시·비치하셔야합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 교육 


    Q. 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대상 및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있나요? 교육은 어떠한 내용으로 실시하나요?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및 시행규칙 제169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대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이며, 취급근로자라고 함은 제조, 수입, 사용, 저장에 관계되어 신체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 또는 취급하는 근로자를 통칭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6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교육해야 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① 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교육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5제6호에 따른 사항을 교육하시면 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제6호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1항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의 “가. 제품명”을 참조하여 교육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명칭(관용명) 및 구성성분 등은 제3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참조
    ②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2항 “유해성·위험성”의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내용과 제9항 “물리화학적 특성” 및 제11항 “독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교육

    ※ 예시) 벤젠(CAS No. 71-43-2)
    제2항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 인화성 액체 구분2, 흡인 유해성 구분1
    제9항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80.1℃, 사. 인화점: -11℃
    제11항 나. 건강 유해성 정보의 흡인 유해성 : 액체를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
    ⇒ 근로자에게 벤젠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로 끓는점(80.1℃)과 인화점(-11℃)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벤젠을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교육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7항 “취급 및 저장방법”을 참조하여 교육
    ④ 적절한 보호구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8항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의 “다. 개인 보호구”를 참조하여 착용해야할 보호구의 종류 및 재질 등에 대하여 교육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4항 ~ 제6항의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 방법 및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을 참조하여 교육
    ⇒ 작업장 근처의 세척시설, 소화기 및 비상보호구 보관함의 위치 등을 포함하여 교육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교육
    ⇒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 시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 16개 항목의 주요내용과 경고표지의 그림문자가 의미하는 유해성·위험성 등을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발급 및 인증 여부 

     
    Q. 질의
    공단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발급 업무를 하는지요? 공단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할 경우, 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검토나 인증을 받는 것인가요?

    A. 답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시더라도 공단에서 별도의 물질안전
    보건자료 검토나 심사, 인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서 검색이 안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여부 


    Q. 질의
    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물질이 아닌가요?

    A. 답변
    먼저, 찾고자 하시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너, 페인트, 방청 윤활제와 같은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지않습니다. 다만, 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없다고 해서 해당 물질이나 제품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로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약 2만종으로 ECHA, OECD, NCIS 등 국내·외의 신뢰성이 높은 기관의 자료를 참고 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며, 정보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정기 및 수시로 Database 를 점검하고 수정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 특히, 같은 물질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가 혼재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직업건강을 위해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선택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활용 


    Q. 질의
    Xylene 이나 Cyclohexanone 같은 단일물질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수정없이 그대로 작성·제출하거나 비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
    먼저 우리 공단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드리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제116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하여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검토 시 편의를 도모해드리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공단이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참고의 용도로 제공 중이기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우리 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수정 없이 사용하신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제114조에 의거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게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신 것으로 간주되므로, 제품 특성에 맞도록 편집 및 수정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내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귀사에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 


    Q. 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59조제1항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정하고 있고 별도의 개정 주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변경이 필요한 항목의 내용에 대한 수정 필요 여부를 수시로 검토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법령 [시행일: ‘21. 1. 16 ]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3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제출 등)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6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56조 ~ 제171조
    ㅇ 「산업안전보건법」부칙(법률 제16272호) 제7조, 제8조, 제9조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부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 제9조, 제10조, 제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행정규칙 [시행일: ‘21. 1. 16.]

    ㅇ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ㅇ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호)」

    2021 MSDS Q&amp;A(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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