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일반관리비 비율 - jejo-eob ilbangwanlibi biyul

#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여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3조, 제14조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원가를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1] 제조원가계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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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2. 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약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 ,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기본급 :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은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직접노무비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간접노무비는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3. 경비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와 구분된다.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경비의 세목으로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각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수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법정부담금, 기타 법정경비가 포함된다.


4. 일반관리비와 이윤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아래 표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업 종 일반관리비율(%)
제조업

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타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12
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기타물품의 제조구매 11
시설공사업 6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여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본 블로그의 제조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8. 1. 22.」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발췌하였습니다.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붙임 파일: 제조원가계산서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 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제조원가계산 5대 비목

3.1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3.3-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13)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ㆍ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ㆍ기구ㆍ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작업설이란 금속품 및 종이 등이 제조ㆍ재단 과정에서 모서리 또는 끝 부분이 남는 것이 생기는 데 이를 모아서 팔면 수익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3.2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금=(1일 평균임금 30일분 급여) × (근무연수+1년 미만 근무일수/365일)

1) 기본급 : 「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ㆍ야간수당ㆍ휴일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제8절 보 칙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마. “라”의간접노무비는 “다”의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작업을위해 필요한경우(작업현장의기계화, 자동화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3.3 경비

가. 경비는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계약목적물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따른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3.4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8조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100분의 6

2.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4

3.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8

4.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9

5.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4

6.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8

3.5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사: 100분의 15

2. 제조ㆍ구매: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10

4. 용역: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