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 sinjaesaeng-eneoji gong-geubbiyul

산업부 “RPS 하향 추진…11∼12월 구체 수치 제시”
지난해 RPS 비율 상향했다가 9개월 만에 하향 추진
재생에너지업계 “재생에너지 생태계 망가뜨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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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이르면 오는 11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의무공급비율을 축소할 방침이다. RPS 제도는 500MW(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한 제도다.

8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RPS 제도 주요 개편 방향'을 보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인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1.5%로 조정함에 따라 2023년부터의 RPS 의무비율 하향 조정 필요’(올해 4분기 시행령 개정 예정)”라고 적혀 있다. 에너지공단은 전날 신재생에너지업계를 대상으로 ‘RPS 제도개현 방향 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제10차 전기본 실무안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지난해 확정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제시된 30.2%보다 8.7%포인트 낮은 21.5%로 결정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RPS 하향을 추진한다”며 “(의무공급비율 하향) 구체적 수치는 11월~12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시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NDC 목표인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 30.2% 기준에 맞춰 RPS 의무공급비율을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로 상향한 바 있다. 그런데 9개월 만에 10차 전기본 실무안 기준인 신재생 발전비중(2030년 21.58%)에 맞춰 RPS 비율을 다시 낮추는 계획이 추진되는 것이다.

발전사들은 RPS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채우지 못한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한다. 이때 발전사들이 지출한 RPS 비용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하면 한국전력(한전)이 정산하고, 한전은 관련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한다. 이 때문에 RPS 의무공급비율이 낮아지면 경영악화에 처해 있는 한전의 비용부담을 낮춰 재무개선에 도움을 주게된다. 전력거래소의 ‘2021년도 전력시장통계’에 따르면, 한전의 ‘RPS 이행 비용 정산금’은 2020년 2조9472억원에서 2021년 3조4922억원으로 5450억원 늘어났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전날 에너지공단 설명회에 참석했던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RPS 의무공급 하향 추진은 재생에너지 생태계와 업계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강력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며 “10차 전기본 실무안 자체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국제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민도 기자

2022년 신재생에너지 할당량 약 14GW 건설 가능… 물량적체 보다는 판매단가 상승 전망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편집인]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변경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비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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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비율은 2022년 12.5%를 필두로 2025년에는 25%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사진=utoimage]

발표 내용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비율은 2022년 12.5%를 필두로 2025년에는 25%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지난해 10월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지난해 4월에 개정한 ‘신재생에너지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연도별 의무비율을 확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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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도별 의무비율 입법예고 안(시행령)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공급인증서(REC)의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비율의 초안을 마련했다. 기존 2022년 이후 10%로 고정되어 있던 의무비율을 올해 2.5%p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발표해왔다. 최근 3년간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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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20~2022년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올해는 물량적체 보다는 판매단가 상승 전망

당해 연도의 할당량은 당해 연도의 의무공급량에서 전년도 의무공급량을 제해서 산출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21년도 할당량은 2021년도 의무공급량 3,920만6,033MWh에서 2020년도 의무공급량 3,140만1,439MWh를 제하면 780만4,595MW가 산출되고, 이것이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할당량이 된다.

여기에서 설비용량을 구해보면, 태양광발전설비가 연평균 가동시간이 3.6시간으로 상정되고, 설비용량은 5,939MWh가 된다. 이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합하여 태양광으로 환산하면, 2021년도에는 약 6GW까지 건설이 가능하다.

2022년도 할당량은 2022년도 의무공급량 5,874만9,261MWh에서 의무공급량 3,920만6,033MWh를 제하면 1,954만3,228MW가 산출되고, 이것이 올해의 신재생에너지 할당량이 된다. 여기에서 설비용량을 구해보면, 태양광발전설비 연평균 가동시간이 3.6시간으로 상정되고 설비용량은 1만4,873MWh가 된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합하여 태양광으로 환산하면, 올해는 약 14GW까지 건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물량적체란 있을 수 없으며, 이것은 판매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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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년 12월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데 따른 후소조치로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차질없이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2022년에는 당초 10%에서 12.5%로 상향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를 설정했다. 

연 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의무공급비율

(기존)

10.0%

------------------------------------------------------

(개정)

12.5%

14.5%

17.0%

20.5%

25.0%

▲의무공급비율 개정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무이행 직접대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사업기회 확보차원에서 의무공급상향에 이견이 없었다. 

또한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속확대 필요’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개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 공급의무사별 신재새에너지 의무이행량을 산정해 2022년 1월 중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함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태양광 고효율화, 풍력 대형화 등 재생에너지 비용인하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과 2030 NDC를 적극 이행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