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세환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다른 범죄들과 달리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 일상에서의 가벼운 실수나 오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일회용 비닐봉지를 주워 사용했다가 안에 4,000원 가량의 강아지 간식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 된 적이 있을 정도다. 해당 사례의 인물은 최초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절도로 혐의를 변경했다.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흘린 물건을 유용 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이고 타인의 물건을 몰래 훔친 경우는 절도에 해당하는데, 검찰은 피의자를 절도죄로 본 것이다. 절도죄는 형법 제 329조에 의거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절도죄와 방식은 다르지만 유사한 범죄인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형법 제 360조에 근거하여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분실물, 유실물을 찾아 주려다가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대표적으로 지갑을 습득해 연락처로 돌려주겠다 했더니 안에 들어있던 현금이 없어졌다며 고소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결백을 100% 확신하는 사람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수사관의 질문에 부담을 느끼거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는 쪽으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추후에 다시 바로잡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발언을 바꾼 이유로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인이 결백하다고 믿는 사람도 경찰의 수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상담을 진행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는 아주 사소한 오해나 실수로 인해 발생 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어 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은 물론 상대가 무리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법조인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공무원의 경우 벌금형을 받더라도 100만원 이상일 경우 결격사유(자동 파면)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하여 “만약에 절도나 점유일탈물횡령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도 가해자와의 원활한 합의와 형사처벌 절차 진행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절도죄 사건, 점유이탈물횡령, 특수절도죄, 상급절도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터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교대, 의정부, 일산 등 관할지역인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원/광교/안양 인천/김포/송도 지역에도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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