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상해죄 - jeonchi 2ju sanghaejoe

술마신 피의자가 제 얼굴 4~5회 가격해서 코피나고 눈혈관 터져서 피나고 얼굴이 부었습니다. 정형외과 상해진단서는 안떼고 안과 상해진단서 전체 2주 받았습니다. 이경우 합의를 할때와 안할때 각각 가해자의 처벌이 궁금합니다.

1. 먼저 합의 안하고 벌금으로 때운다는 식으로 나와서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그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이경우 손해배상청구해서 병원비 외에 제가 받을수 있는 위자료 같은 건 없을까요? 예를 들어 정신적 피해보상금이라던지...

2. 제가 합의를 하고도 처벌을 원할수 있나요? 그러니까 합의서에 처벌을 안핟다고 적어도 처벌가능한가요? 상해죄는 합의서 제출해도 처벌가능하다는걸 본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3. 가해자가 징역을 살게될 확률은 없나요? 즉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을 가는성이 높나요? 보통 전치 2주 상해죄의 처벌이 궁금합니다. 보니까 대부분 벌금형 받던데...

전치 2주 상해죄 - jeonchi 2ju sanghaejoe
전치 2주 상해죄 - jeonchi 2ju sanghaejoe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의 태양이나 상황등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징역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합의하지 않으실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고, 합의가 안 되면 벌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액은 대개 백만원 단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도 처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3. 25. 15:57

    신고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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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전에 참고하라고 법무법인에 근무했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치 2주 정도의 폭행에 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여 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또는 술먹고 폭행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등 이것저것 문의를 많이하여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1. 폭행 가해자인 경우

      폭행가해자의 대부분은 그렇게 폭행은 안한것 같은데 억울하다, 나도 폭행을 당했다 또는 정당방위였다며 하소연을 하거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며 문의를 합니다.

      일단 폭행가해자가 억울한 상황인지, 정당방위인지는 경찰이나 검찰 또는 재판을 통하여 밝혀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조사나 재판과정에서 잘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합의를 할것인지 말것인지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치 2주 정도의 폭행 사건에서 합의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및 합의금액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상 단순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인 이상 폭행, 상습폭행, 몽둥이, 차량, 술병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를 한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양형에서 감경될 뿐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흔히 폭행사건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에서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은 전치 2주 정도의 상해진단서입니다. 즉,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의율되며 상해죄는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양형에서 감경될 뿐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전치 2주 정도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쉽게말해 피해자의 상처가 심하지 않은 가벼운 폭행만 폭행죄로 의율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액수는 전치 2주에 합의금이 얼마라는 정답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상처가 아닌 단순한 상처라면 전치 1주당 위자료 50만원~100만원, 치료비, 입원을 하였다면 입원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을 더한 금액 정도가 정당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치 2주 진단, 병원치료비 20만원에 입원을 하지 않았다면 위자료 100만원~200만원에 치료비 20만원을 합한 120만원~220만원 정도, 전치 2주 진단, 2주간 입원, 치료비 100만원이라면위자료 100만원~200만원, 치료비 100만원, 2주 입원한 동안의 일실수익 100만원 정도를 합한 300만원~400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치 2주라도 우발적 폭행이 아닌 악질적 폭행이라던가 흉터가 남을 정도의 상처라면 위자료액수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치 2주 정도의 폭행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하는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된다면 굳이 큰 돈을 합의금으로 주지 말고 나중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면 그 때 대응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만약 전과가 없다면 상해죄로 의율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을 경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이 나오더라도 금액이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전과가 많거나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은 전치 2주라고 해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폭행혐의에 대하여 진짜 억울하다면 합의를 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에서 다투어야 겠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요구한 액수가 너무 커서 합의를 할 수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고 나중에 피해자가 제기할 민사소송에 대응을 하여야 겠지요.  

      어째든 합의를 하던 하지 않던 간에 시간이 걸릴 뿐이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참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를 때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세요. 경찰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연락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2. 폭행 피해자인 경우

      폭행피해자가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은 자기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저쪽에서 자기도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가해자가 폭행에 대하여 사과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또는 합의를 위해서 만났는데 가해자가 준다고 하는 합의금액수가 자신의 생각보다 너무 적다 등 입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지 아니면 쌍방폭행인지 문제는 경찰과 검찰에서 밝힐 문제이니까 목격자나 CCTV 확보하고 조사받을 때 진술을 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사과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려고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으로 사과나 합의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나중에 가해자의 폭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민사소송방법은 앞선 포스팅 참조)

      합의금액수는 앞서 언급한 합의금액수를 참고하여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타협이 안된다면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 지금까지 전치 2주 정도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상담 사례를 참고하여 대처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끔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너무 달라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술에 취하면 주변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주사가 있는 사람은 금주하거나 절주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젠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합의문제는 가해자이던 피해자이던 결국 자신이 선택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참고하여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