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현황 - jeongug binjib hyeonhwang

전국 빈집 거래정보 공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 소유자가 동의한 정보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LX와 함께 하는 지자체

강원도,경기도,경상남도,경상북도,대전광역시,서울특별시,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충청북도

빈집 등록 매물수

LX빈집 실태조사 추진현황

전국 빈집 현황 - jeongug binjib hyeonhwang

  • 주요사업
  • 도시정비사업
  • 빈집정비사업
  • 빈집정보시스템

빈집정보시스템

  • 사업안내
  • 빈집정보시스템
  • 빈집실태조사
  • 빈집정비계획수립
  • 빈집활용 사례

ICT기반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개요

개념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빈집추정 및 현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위탁

  • 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 비도시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6

빈집정보시스템 기능

빈집정보시스템의 기능: 대표기능 Grid 방식의 빈집현황 통계표 제공(공간분석, 지정검색, 빈집통계, 인구이동, 로드뷰, 용도지역)

전국 빈집 현황 - jeongug binjib hyeonhwang
뉴시스

정부가 빈집 관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빈집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관련 법안(가칭 ‘빈집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이번 연구를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 등에 대한 분석과 빈집 관리제도 개선방안, 빈집법의 기본방향 등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빈집 관련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는 등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전체 주택(2020년 기준) 가운데 8% 이상이 빈집이었다. 이는 5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무려 40%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빈집 비중이 1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올 정도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 정부, 빈집 대책 새 판 짠다

국토교통부는 13일(오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도시지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으로 따로 운영되는 빈집 관련 법령을 통합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관리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고 고백할 정도였다.

이에 지난 4월 세 부처는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그 첫 걸음으로 관리체계 개편과 법령 통합 방안을 만드는 연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 실효성 떨어지는 대책에 급증하는 빈집

빈집은 도시나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 무엇보다 버려진 빈집이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많다. 가출 청소년들이 아지트로 삼거나 흉악범죄의 온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정부가 팔을 걷어붙일 정도로 빈집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주택 1852만 채의 8.2%에 해당하는 151만여 채가 빈집이었다. 또 빈 집 4채 가운데 1채는 1년 이상 비어있는 채로 방치돼 있었다.

게다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근 5년간(2015~2020년) 총 주택수가 13.2% 증가한 데 비해 빈집은 3배가 넘는 41.4%나 증가했다. 주택 재고가 216만 채 늘어나는 동안 44만 채의 빈집이 더 생긴 셈이다.

주택 부족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에서 사정은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 주택수가 15% 증가하는 동안 빈집은 4배인 60.3%가 늘어났다. 서울에서도 5년간 주택수가 8% 증가하는 동안 빈집은 22.2%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국내의 빈집 비율이 10%를 넘어서고, 세계 최고 수준의 빈집 비율(2018년 기준·13.8%)을 자랑하는 일본 수준에 육박할 수 있을 것”으로 경고했다.

● 일본 등 선진국도 빈집 관리에 골치

한편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빈집 관리 문제를 골치를 앓고 있다.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예 ‘빈집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일본 교토시로, 올해 2월에 2026년부터 빈집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금을 물리면 빈집의 주인이 세를 놓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매각하려 나설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일본 정부는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받은 빈집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도 한다. 일본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거지 세금을 비주거지의 3분의 1~4분의 1수준으로 낮춰주는 혜택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빈집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있다.

영국은 빈집 비율이 0.9%에 불과한데도 ‘빈집 중과세(Empty Home Premium)’를 도입했다. 2년 이상 장기간 비어 있는 집에 카운슬세(Council Tax)를 최대 300%까지 중과하는 것이다. 캐나다 밴쿠버도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의 1%를 ‘빈집세(Empty Home Tax)’로 부과하고 있다.

황재성 기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수도권 빈집에 대한 정부 부처 실태조사 결과가 최대 34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2020년 빈집 통계를 비교한 결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경우 통계청 조사 결과는 43만호인 반면, 국토부와 농림식품부 조사결과는 1만3000호에 불과했다. 약 34배 이상 차이난다.

전국 빈집 현황 - jeongug binjib hyeonhwang
빈집 실태조사 결과차 [자료=진성준 의원실]

전국 기준 조사결과 역시 차이가 크다.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조사한 빈집은 10만7947호인데 반해, 통계청이 조사한 빈집은 151만 1306호에 달했다. 약 14배 차이가 난다.

두 기관의 통계가 다른 이유는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1년 이상의 빈집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반면, 통계청은 국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 일시적인 조사로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통계상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청과 국토부가 빈집에 대한 정의와 조사 방법, 조사 시점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빈집 발생원인 등을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조사의 경우 수도권 빈집은 ▲ 2016년 31만 5439호 ▲ 2017년 34만 5813호 ▲ 2018년 40만 8429호 ▲ 2019년 43만 8912호 ▲ 2020년 43만 4848호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었다. 부동산 투자용으로 구입하고 거래목적이나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의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 의원은 분석했다. 국토부의 정밀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전국 빈집 현황 - jeongug binjib hyeonhwang
통계청 조사상 전국 빈집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있다. [자료=진성준 의원실]

진 의원은 또 수도권 주택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투기목적용 빈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과 영국은 주택난이 심화되자 소유자들이 빈집을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1호당 200㎡ 이하까지 재산세를 1/6로 감면해주는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단 2015년 이후 빈집에 대해 이러한 과세특례를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 최대 6배까지 재산세가 증액되도록 한 것이다.

영국의 경우, 2013년부터 2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에 지방세를 50%까지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빈집 프리미엄'제도를 도입해 2018년부터는 대부분의 시의회가 빈집에 대한 50% 중과세를 부과한 상황이다.

주택 상태가 양호함에도 부동산 투기용 또는 거래 편의를 위해 비워두면서 주택재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빈집 현황 파악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이들 빈집에 대해서는 재산세 강화, 장기보유공제 혜택 박탈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투기목적 빈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진 의원은 "통계청과 국토부가 빈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조사하고 빈집 발생의 구체적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