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5인미만 - juhyusudang 5inmiman

특정 주에 명절로 인하여 휴무한 날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나머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 01. 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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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노무사

주휴수당 5인미만 - juhyusudang 5inmiman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절 2일을 쉬는 것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혹은 지시에 따라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계산법 또한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1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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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명절에 휴일을 부여하여 휴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2. 01. 1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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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요건 중 소정근로시간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명절에 근로자들이 쉬게 된 이유가 중요합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쉬게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사용자가 휴일로 정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2022. 01.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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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명절에 쉬는 것이 본인의 사정이 아니고 사업장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결근이 아니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정해진 시간) 기준입니다. 매주 똑같습니다.

2022. 01.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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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명절2일을 쉬어서 소정근로 시간을 못채웠기에 주휴수당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님 명절2일 쉬는것을 무급휴일로 하고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일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쉬게한 경우는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

나머지 근로일 출근했다면 온전한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2. 만약 주휴수당 지급해야한다면 계산법은 명절2일 제외한 나머지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될까요?

1일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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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약정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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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노무사

노무사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명절날 쉬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022. 01. 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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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노무사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명전연휴 2일을 쉴 경우 주휴수당을 회사는 평소와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 01. 0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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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 또는 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명절이 휴무일 또는 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면 명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정상적인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2022. 01. 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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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명절을 쉰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일분의 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022. 01. 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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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해광 노무사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명절에 사업장이 쉬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평소와 동일하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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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