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한국 여권만들기 - kaenada-eseo hangug yeogwonmandeul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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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집에서 한번에'

알기쉬운 영사서비스 - 2



  • 조 욱 () --
  • 21 Jan 2021 03:57 PM

캐나다에서 한국 여권만들기 - kaenada-eseo hangug yeogwonmandeulgi

'알기쉬운 영사서비스' 두번째는 '온라인 여권재발급'이다.

재외동포 중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한번쯤 거치는 '여권 재발급' 과정. 
올해부턴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 대단히 편해졌다. 

여권재발급 등 대부분의 영사민원 서비스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 https://consul.mofa.go.kr/ 에서 할 수 있다. 한국의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 인증서는 공관에서 발급.

가장 신경써야 할 단계는 사진 등록이다.
만약 사진관을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 핸드폰과 컴퓨터를 사용해 간단한 편집으로 가능하다.

본보 기자는 핸드폰으로 얼굴을 촬영하고 포토샵을 열어 규정대로 가로·세로 규격을 줄인 후, 배경화면을 흰색으로 만들고, 눈동자에서 흰색을 제거해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에 성공했다.

단, 여권 재발급 이메일을 받으면 본인이 해당 공관(총영사관 등)을 방문해야 한다. 본인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 우편발송은 하지 않는다. 신청료는 대략 60~70달러이고 신청 후 3~4주 정도 기다리면 공관에서 여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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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구비서류 없이 가능 ‘재외공관 편의 증진’

앞으로 해외 교민들도 한국 여권 발급 신청이 한층 더 간편해진다. 

한국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에 지난 주부터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 발급하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직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에 따라 마이데이터로 전환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3종) 등이다.

지금까지 여권발급을 위한 본인확인용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준비하여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시스템(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개별 증명서를 일일이 조회해야 했다. 

이에 따라, 여권업무 담당자의 육안확인으로 서류심사가 진행됨으로써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특히 재외공관의 경우는 민원인에게 서류 지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잇따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마이데이터로 본인정보 확인이 이루어지고 여권신청도 바로 가능해진다. 

마이데이터는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 수행 후 전송되며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정보만 제공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여권신청 절차가 간편해지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열람도 최소화되며 민원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권 신청시간은 기존 약 10분에서 실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외교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타 공공·금융·신용 관련 민원기관에 여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국민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여권 업무 [여권 업무 영사관 페이지 - 클릭]

병역 업무 [병역 업무 영사관 페이지 - 클릭]

여권 픽업안내

▶ 방문신청 - 여권 발급 안내를 받은 후 접수증 가지고 예약없이 방문

▶ 온라인 신청(영사24) - 온라인 발급 여권 픽업 예약 후 예약시간에 구비서류 가지고 방문

여권 신청 시 구비서류 웹사이트 확인 필수! (구비서류 안내 바로가기 - 클릭)

▶ 필수 구비서류

- 기존 여권 및 체류비자/PR카드/복수국적(캐나다 여권)

▶ 영사관 내에서 준비 가능한 서류

- 여권신청서, 복사, 프린트, 만 5세 이상 여권사진 촬영 가능, 우편수령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 방문신청 후 우편수령 원할 시

- Canada Post Xpress Prepaid 봉투(여권 2개 들어갈 사이즈) 

▶ DHL(Express) 신청 원할 시 (한국에서 영사관 까지 빨리 오는 것. 자택 배송 아님)

- 구비서류 안내​ 에서 DHL - 캐나다 - 토론토 공관 선택 후 결제 후 영수증 제출

미성년자 추가 구비서류

부모님 직접 방문 시

- 방문하는 부모님 여권(필수), 법정대리인 동의서, 만 5세 미만 여권용 증명사진 1 장, 미성년 자녀 여권용 사진 지참시 아이 동행 불필요.

▶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는 경우(미성년자 자녀 직접 신청)

- 법정대리인 동의서(서명란에 필히 인감도장 찍어야 함),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유효한 한국여권/한국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역 안내

단기여행허가 신청자 - 체류비자 소지자(PR/복수국적 해당안됨)

이메일로 신청가능 서류 작성 후 (로 보내기)

서류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여권 사진, 싸인 있는쪽 스캔본

- 체류 사증 스캔본

캐나다에서 여권 (연장) 발급 방법

캐나다 조기유학의 경우 유학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길어져서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기유학 학생들은 여권 기간이 짧아서 여권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예전에는 여권 연장 절차를 밟았지만 전자여권으로 바뀐 뒤에는

여권 연장의 개념이 없어지고 여권을 새롭게 발급받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캐나다에서 여권을 새롭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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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 시 유의 사항
- 18세 이상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함
-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 영사관 방문 전에 여권 신청인의 본적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한국 주소 확인 요망

 
구비서류 안내
(1) 여권 발급 신청서 - 캐나다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3) 유효한 캐나다 비자 원본 및 사본
(4) 여권용 사진 - 영사관에 방문 시 무료 촬영 가능 (단, 3세 이상만 가능)
                           사진 규정 바로 가기
 (5) 수수료 - 일반여권 $63.60 (18세 이상 성인)  *현금결제만 가능*
                                   $54.00 (8세~18세 미만)
                                   $39.60 (8세 미만)
(6) 미성년 자녀의 부모 대리 신청 시: 자녀 기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사본가능, 3개월이내 발급)
                                                        위 두 가지 서류 미제출시 전산조회 의뢰 가능(약 1주일 더 소요)
                                                        법정대리인(부모님)의 여권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7) 미성년자 직접 신청 시: 본인의 기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가능, 3개월 이내 발급)
                                        법정대리인(부모님)의 인감증명서 & 인감 날인된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법정대리인(부모님)의 신분증(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법정대리인 가디언이나 후견인이 아닌 법정 부모님입니다.**



처리 소요 기간
- 약 3주   (순회영사 업무 이용 시 약 6주~8주)    


여권 수령 방법
- 분실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방문 수령을 권고
- 대리인 수령 시: 여권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수령인의 신분증 원본 (Photo ID),
                          대리수령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 우편 수령 시 - 반드시 등기우편 사용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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