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 jaeoegong-gwan haengjeongjig-won un-yeongjichim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동포영사실 예산으로 운영되는 재외공관(이하 "공관")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관에 근무하는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에 따른다. 다만,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제17조제5항, 제20조(성과급), 제22조(부임항공료), 제23조(귀임항공료), 제26조(전지의료검진 및 저지대요양)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본부가 매년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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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지침 및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공관 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이라 함은 재외국민보호 사업 예산 중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 인건비로 채용되어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한국인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② 이 지침에서 "본부"라 함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재외동포영사실(재외국민안전과)을 의미한다.

제4조(본부 승인사항) 다음 각 호의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 관련 사항은 본부의 사전 승인 하에 시행한다.  

1. 신규 및 교체 채용

2. 계약 연장

3. 보수 책정 및 조정

4. 주재국 노동법규 및 공관 특수성에 따른 각종 예외사항

5. 여타 예산 추가 지출이 수반되는 사항

제5조(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의 채용) ①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의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은 제11조 제1항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에게도 보장된다.

제6조(신원조사) ①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본부에 요청하여 사전 신원조사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 사본을 본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1. 기본증명서(상세본) 1통

2. 신원진술서 1통(별첨 제1호 서식)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통(별첨 제2호 서식)

② 주재국 국적 행정직원의 경우 주재국 관계기관의 신원조사를, 제3국 국적 행정직원의 경우는 주재국 또는 국적국 신원조사를 거쳐야 한다.

제7조(수행업무) ①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은 사건·사고 담당영사를 보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건·사고와 관련된 민원 접수 및 담당자 연결

2. 주재국 관계자와 실무적 접촉

3. e-Consul 등 사건·사고 관련 자료 관리

4. 사건·사고 처리를 위한 현장 파견

5. 사건·사고 예방과 관련된 활동

6. 사건·사고 담당영사 업무 보조

7. 기타 사건·사고 처리에 필요한 업무라고 재외공관장이 판단하여 부여하는 업무

②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이외에는 담당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자격요건)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은 현지어에 능통하고 현지 실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중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채용한다.  

1. 현지 체류 기간 및 현지거주 여부

2. 사건·사고 처리 관련 직종 업무 경험

3. 외교부, 경찰청,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 재직 경험

4.「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공관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시간 외 근무수당) ① 시간 외 근무수당은 공관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② 본부에서 지원하는 분기별 시간 외 근무수당 총액은 본부의 별도 사전 승인이 없는 경우,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 월 기본급의 10% 이내로 한다.

③ 공관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본부의 승인 하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되 월 기본급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관은 본부에서 지원하는 시간 외 근무수당 총액 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에게 초과근무를 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⑤ 보수 보전을 위해 실제 시간 외 근무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⑥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은 매 시간 외 근무 마다 공관 내규에 따른 시간외 근무 확인서 양식에 직접 감독자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은 후, 총무담당 직원에게 제출한다.

⑦ 시간 외 근무수당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에 지급한다. 단, 12월분은 12월 1일부터 25일까지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만 당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0조(활동 실적) 재외공관은 반기별로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에 대한 활동 실적을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반기 보고서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 보고서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①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자는 전환절차를 거쳐 수습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다.  

②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에 대한 직무분석[별첨 서식 제3호], 다면평가[별첨 서식 제4호], 부서장 평가[별첨 서식 제5호]를 실시한 후 공관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며, 한국인 행정직원의 경우 본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동 결정을 승인한다.

③ 해당 행정직원의 수습기간(3개월) 만료 1개월 이전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공관은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인사위원회 결과를 첨부하여 본부에 보고해야 하며, 특히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외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⑤ 수습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재심사를 실시하여 정규직으로의 전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주재국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본 조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⑦ 동일한 공관에서 2년을 초과하여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행정직원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 운영 지침의 비치) 공관은 본 지침과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 관련 공관 내규를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행정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2021년 3월 14일까지 유효하다.  

법령조문

'외무공무원법 (재외공관 행정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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