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학생비자 입국심사 - kaenada hagsaengbija ibgugsimsa

유학브레인에서 캐나다 학생비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학생분들이 아주 간단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어려운 케이스나 헷갈리는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비자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 캐나다에서 연속으로 6개월 이상 학업을 하려면 무조건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애매하게 5~6개월은 공부하고, 나머지 2~3개월 정도 캐나다에서 휴가를 보내시려는 경우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현지에서 관광비자를 연장하는 것 보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안전하게 받아서 8~9개월의 체류기간을 확보하는게 낫습니다. (연장이 거절되면 골치 아픔)
  • 캐나다 컬리지나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6개월 미만의 패스웨이 과정을 이수하는 등 단기 학업 시 학생비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6개월 미만의 패스웨이 과정이어도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아가는게 안전합니다.
  • 부모님이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받아서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는 학생비자 없이도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단, 성인 나이가 되면 학생비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유효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거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가는 것 처럼 학업 레벨이 바뀌는 경우에는 굳이 새 학생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DLI 번호가 있는 교육기관(대학교, 컬리지, 어학원 등)을 다니는 학생이 학교를 바꾸는 경우, 반드시 DLI 번호가 있는 교육기관 중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IRCC 계정에 로그인해서 이민국에 학교를 바꿨다고 notify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DLI Transfer 절차)

서류 심사 및 신청 결과

  •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청 시 서류 심사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담당합니다.
  • 캐나다에서 학생비자 연장이나 전환 시 서류 심사는 캐나다 안에 있는 이민국에서 담당합니다.
  • 비자 심사는 신체검사결과, 생체인식정보를 포함한 모든 서류가 심사관에게 도착하고 나서야 시작됩니다.
  •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에는 케이스 별로 심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안내되어 있긴 한데요, 이게 완벽히 정확하지는 않고 보통 더 빨리 결과가 나오거나 더 늦게 나오기도 합니다.
캐나다 학생비자 입국심사 - kaenada hagsaengbija ibgugsimsa
▲ 여기에 써있는 것보다는 더 빨리 나오긴 합니다.

학생비자로 체류 가능한 기간

  • 학생비자는 입학허가서 상의 학업 종료일 + 90일까지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90일 보너스 기간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다름)
  •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학업을 조기에 마치는 경우, 90일이 지나면 학생비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월 30일에 학교가 끝났는데 본인의 학생비자 만료일이 12월 31일이라고 해도 수업 종료일로부터 90일 후인 7월 30일까지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90일 이후는 불법체류로 기록됩니다.

해외여행과 재입국 관련

  • 유효한 Study Permit을 소지하고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방학이든 주말이든 해외여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 Study Permit에 적혀 있는 ‘THIS DOES NOT AUTHORIZE RE-ENTRY’ 의 의미는 재입국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재입국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재입국도 입국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거의 문제 없습니다.

미성년자 유학생의 가디언 관련

  • 가디언 서류는 미성년자의 학생비자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굉장히 민감한 서류라 스펠링 하나라도 틀리면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17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지만, 가디언 서류 제출은 옵션입니다. 그러나 입국 심사 시 가디언 서류를 요청 받을 수도 있고, 공립 고등학교에서는 가디언 정보를 필수로 달라고 하므로 서류 상 가디언이 필요합니다.
  • 여름 캠프 등 6개월 미만 단기 프로그램에 관광비자로 참가 시 가디언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 부모님의 여행 동의서와 캐나다 캠프 담당자 연락처가 있으면 됩니다.
  • 교육청에 따라 부모와 같이 살더라도 부모가 캐나다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면 별도로 가디언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 본인의 알바와 배우자 워크퍼밋

  • 대학 이상(Post-secondary) 교육기관을 다니는 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일주일 20시간, 방학에는 풀타임으로 일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풀타임은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 대학 이상(Post-secondary) 교육기관을 다니는 학생의 배우자는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 워크 퍼밋은 아무 고용주 밑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해도 상관 없으며, 유효기간은 학생비자 소지자의 비자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비자 서류 준비 관련

  • 캐나다 이민국은 대한민국 국적자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실효된 형 포함’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관할 경찰서에서는 ‘실효된 형 포함’으로는 발급이 안되고 본인 열람만 가능하다고 해서 발급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발급 요망)
  • 캐나다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학생비자를 재신청하는 경우 작년에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없으면 비자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 분실에 대처하는 법

  • 캐나다 학생비자(Study Permit) 원본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발급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실에 대비하여 Study Permit을 핸드폰에 사진으로 저장해 두시면 재발급 신청 시 편리합니다.

* 정보공유를 위해 포스팅한 글이며, 유학브레인에서 비자 상담 및 대행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학생비자 입국심사 - kaenada hagsaengbija ibgugsimsa

캐나다 학생비자 입국심사 - kaenada hagsaengbija ibgugsimsa

1편에 이어 구체적인 입국 심사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입국 심사는 캐나다에 도착하는 첫 번째 국제공항 입국 시에 이루어집니다. 즉, 밴쿠버를 경유하여 캘거리에 도착하는 일정이라면 밴쿠버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LA를 경유하여 캘거리로 입국을 하는 경우는 캘거리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하게 됩니다.

캐나다 도착 시 입국 심사장으로 이동을 하면 외국인 라인에 줄을 서게 됩니다. 키오스크에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고 출력한 후, 차례가 되면 부스로 가서 입국 심사관과 입국 사유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를 합니다. 이때 많은 입국 심사관이 어디서 지낼 예정인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방문 비자인 경우 호텔이나 홈스테이 등 숙소 정보와 예약확인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지인의 집에 머문다면 확인 전화가 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인에게도 입국 사실을 미리 알려둡니다. 신청 비자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리 진행됩니다.

방문 비자인 경우

입국 심사관에게 입국 신고서와 여권을 제시합니다. 방문 비자 입국자들은 캐나다 입국 시 반드시 왕복 항공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관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민국 오피스로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우 까다로운 인터뷰가 장시간 이루어지게 되므로 부스에서 간단한 인터뷰 시에 의심을 살만한 말을 하지 않고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체류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의심만으로도 입국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달 여행을 위한 입국”이라고 했는데, 짐에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 있거나, 캐나다 회사의 명함이 나오거나, 뜬금없는 장비가 나오는 경우도 불법 취업의 가능성을 두고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친구 방문”이라고 했는데, 친구에게 확인 전화하니 친구가 “취업을 하고 싶어서 온다더라”라는 등 엇갈린 답변을 한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답변 내용과 관련이 되는 다른 사람, 혹은 한국의 가족에게도 입국 사유를 미리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영어 때문에 긴장하여 당황을 하다 보면 답변의 진실성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영어가 불편하다면 통역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는 입국 심사 후 여권에 입국 날짜가 표시되는 스탬프를 찍어주었으나 요즘은 대부분 스탬프를 생략합니다. 스탬프를 받아둔다면 입국 날짜에 대한 증거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오피서에게 요청해서 스탬프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학생비자 승인 후 Port of Entry (승인 레터)가 있는 경우

부스의 입국 심사관에게 입국 신고서, Port of Entry 레터와 여권을 제시하면 이민국 오피스로 안내해 줍니다. 이민국 오피스 심사 시에는 거주할 곳에 대한 증거 서류와 입학 허가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미 비자 오피스를 통해 비자 승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지참한 서류를 확인 후 대부분 까다롭지 않게 바로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취업비자 승인 후 Port of Entry (승인 레터)가 있는 경우

부스의 입국 심사관에게 입국 신고서, Port of Entry 레터와 여권을 제시하면 이민국 오피스로 안내해 줍니다. 이민국 오피스 심사 시, 잡 오퍼와 거주할 곳에 대한 증거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간혹 고용주에게 확인 전화가 갈 수 있으므로 입국 사실을 미리 연락해 둡니다. 이미 비자 오피스를 통해 비자 승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대부분의 오피스에서는 간단한 서류 확인 후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공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캐나다 취업비자는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비자 오피스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공항이나 국경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항/국경은 추가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가 없고, 수속 시간이 걸리지 않아 대부분의 신청자와 고용주가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라면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지만, 첫 취업 비자의 경우 해외 비자 오피스나 국경/공항에서 취업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잡오퍼와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그리고 포지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경력과 학력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항 신청은 대면 심사이므로 기본적인 언어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영어 성적은 필요하지 않지만 매니저 등 언어 능력이 중요한 포지션이라면 인터뷰 시 언어능력이 충분한 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터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취업 비자 심사에 공식적으로 영어 테스트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인터뷰 시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언어 능력이 부족해 보이지만 않으면 되므로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국 심사는 많은 사람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듯, 입국 심사관에 따라서 아무런 질문도 없이 바로 통과되기도 하고, 장시간 인터뷰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운도 상당히 작용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입국 심사는 대개 개인이나 상황에 문제점이 보이거나, 의심이 가는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해두어야 합니다.

공항/국경 심사는 오피서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되어 비자를 받은 후 비자 내용에 잘못된 정보는 없는지 그 자리에서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비자 내용에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 신청을 하려면 비자 원본과 함께 신청서를 보내어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매우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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