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수료 부가세 - kupang susulyo bugase

쿠팡 마켓 플레이스 입점을 하기 위해서 많이 검색을 하고 공부를 했었다. 카페 같은데도 가입을 해서 알아보곤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출은 늘어 난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생각보다 쿠팡의 입지가 상당한 듯하다.

로켓 배송이 아니어도 구매가 타 마켓보다 좋다는 게 의견이다. 하지만 입점을 많이 추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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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 수수료.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 결제 수수료 정도면 끝이 난다. 6% 정도 된다고 하더라. 이게 처음 판매자를 시작할 때 스마트 스토어라 한 사람이라면 수수료 부분이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는다.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쿠팡의 경우 카테고리 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11.8%에 부가세까지 하면 약 13% 정도 된다고 한다. 카드 수수료는 포함이다. 그리고 배송비에도 3% 수수료를 떼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월 매출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서비스 이용료라고 해서 부가세 포함 5만 5천 원을 또 떼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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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는 마켓 최저 수수료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최저인 걸까?..

▼쿠팡 마켓 플레이스 카테고리별 상세 수수료 링크

https://wing.coupang.com/vendor-inventory/commission-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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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산 주기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정산이 빨리 돌아야 된다. 왜냐 하면 정산을 받지 못하면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그러면 판매를 할 수가 없다. 사입만 해당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위탁도 똑같다. 위탁이라도 일단 판매자가 선 결제 후 구매자한테 정산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공급사에서 물건을 결제해야 되기 때문이다.

위메프 같은 경우 주정산과 월정산의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주정산으로 했을 경우 주 1회 구매 확정 내역에 대해서 정산되어 입금이 된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도 구매 확정에 따라 바로바로 입금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하는 것을 많이 추천하게 된다.

이렇게 조건이 좋다 보니 경쟁률이 세질 수밖에 없다.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 키워드 분석하고 제품을 상위 노출시키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요즘에 많은 강의를 하고 있다. 필자는 강의를 한 번도 들어 본 적은 없다. 필자는 책으로만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했다.

강의를 하든 유튜브로 노하우를 알려주던 그게 쉽고 100% 성공 가능 성이 보장이 된다면 아무도 공유를 하지 않을 것이다. 유튜버 신사임당 님께서 단군이래 돈 벌기 가장 좋은 시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중 하나가 이런 노하우를 공개 하고 교육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지다 보다 보다 실패 가능성이 줄고, 성공에 다가가는 시간을 단축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하신 것도 있다.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자신만의 돈벌이 노하우를 다 알려 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세상의 공짜는 없다 라는 생각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쿠팡 수수료 부가세 - kupang susulyo bugase

어쨌든 다른 마켓과는 달리 쿠팡의 경우는 주정산이라고 하더라고, 구매 확정된 정산 금액의 70%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월말에 또 입금해 준다. 이러니 처음 시작하는 자본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매출이 늘어나면 또 그거 나름대로 걱정이 되는 것이다. 정산이 느리기 때문에 회수가 안되어 구입 자금이 없기 때문이다.

3. 쿠팡 정책 및 시스템

쿠팡의 경우 구매자 친화적 정책이다. 구매자 우선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좋으면서 싼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상품이 노출이 된다. 이렇게 좋은 상품을 먼저 노출 시키는게 아이템 위너 라는 시스템이다. 반면 판매자 입장에서 본다면, 애써 판매량을 올려 놓아도 다른 사람이 싸게 물건을 팔아 버리면 지금까지 쌓아 놓은 평점이나 리뷰가 새로 들어온 사람 상품 밑으로 표시가 된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포스팅 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다음으로 자동 환불 시스템으로 고객이 취소를 했을때 상품 준비 중이라도 강제 환불이 되는 경우가 있다. 고객이 쿠팡 CS를 통하여 환불을 요청하게 되면 판매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환불이 가능하다. 배송 지시 단계전 까지는 강제 취소(환불)가 가능하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을 준비 중인데 환불? 정말 황당하다. 어쩔 땐 송장 번호만 입력만 안 했지 물건을 보내고 나서 보니 취소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필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쿠팡에 입점하시길 바란다. 생각보다 쿠팡 충성 고객이 꽤 많다.

※ 마지막으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쿠팡에 입점을 하게 된다면 최소 마진이 30%라고 생각하고 판매가를 책정하길 바란다.

필자의 경우 최초 마진율 80 - 판매자 할인 20 - 카테고리별 수수료 13 - 배송비 수수료 3 = 5 ~ 8% 남는다. 여기에 기타 세금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다. 

배민1과 쿠팡이츠 등 단건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이 배달비에 대한 세금부담을 부당하게 떠안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배민1과 쿠팡이츠는 프로모션을 종료하고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지난 2월 3일부터 변경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배민1은 오는 22일부터 적용한다.

문제는 배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자영업자들에게 부과한다는 것이다.

온라인상에는 배민1과 쿠팡이츠가 배달료 관련 부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하는 글이 다발했다. 고객과 배달비를 나눠 내는데도 최종적으로 자영업자가 배달료에 대한 부가세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는 불만들이다.

쿠팡 수수료 부가세 - kupang susulyo bugase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배민1과 쿠팡이츠 배달비 부가세 부과 방식에 대한 불만이 다발하고 있다.

배민1과 쿠팡이츠는 자영업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배달비를 부과하고 있다. 배민1 기본형 요금제의 경우 최대 6000원의 배달비가 책정되고 이 배달비 중 고객이 내는 정도를 설정해 분담할 수 있다. 쿠팡이츠 일반형 요금제의 경우 최대 5400원의 배달비를 내야 하고, 마찬가지로 고객이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고객 배달료에 대한 부가세까지 자영업자들이 떠안고 있다.

배달료가 6000원일 경우 10%의 부가세 600원을 자영업자가 모두 부담한다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고객 배달비에는 부가세가 이미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배민1 배달료 6000원 중 고객 배달료를 2000원으로 설정했다면 이 2000원에는 공급가액 1818원에 부가세 182원이 포함돼 있다.

일반적인 계산대로라면 자영업자 몫의 배달료 4000원에 부가세 400원을 더한 4400원을 내면 될 것 같지만, 실제 자영업자들이 내는 금액은 4600원이다. 총 배달료에 대한 부가세 600원을 지불하는 것이다.

쿠팡이츠는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최종 배달료에 자영업자 몫의 부가세가 추가로 붙지 않는다. 대신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료 등을 더해 부가세를 별도 항목으로 책정한다.

가령, 기본형 배달비 5400원에서 고객 부담금을 2000원으로 설정했을 경우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최종 배달비는 고객이 낸 공급가액 1818원을 제한 3582원이다. 그 후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료 등을 모두 더한 후 부가세 10%가 합산되는 식이다.

그렇더라도 공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기에 사실상 고객 몫의 배달료 부가세까지 이중 부과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쿠팡 수수료 부가세 - kupang susulyo bugase
▲배민1 배달비 부가세 부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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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배달비 부가세 부과 방식. 자영업자 배달료는 부가세가 별도지만 고객 배달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점업체들의 경우 배달앱과 기업 간 거래(B2B)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품 비용에 부가세가 기본으로 포함돼 있는 것처럼 배달앱 수수료도 그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최종 수수료는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민1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장님의 경우 단건 배달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B2B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은 부가세가 별도로 붙는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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