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회계처리 분개 - liseu hoegyecheoli bungae

2019.1.1. 부터 IFRS 16 (K-IFRS 1116)을 적용하는 리스회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회계담당자는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리스: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의 사용권(Righ-of-use assets)을 일정기간 이전하는 계약.

        리스제공자(Lessor)는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하지만, 리스이용자(Lessee)는 분류하지 않음.

기초자산 (Underlying assets): 리스의 대상이 되는 자산.

리스의 식별: 계약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판단.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control)을 일정기간 이전.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만 리스 여부를 다시 판단.

분류 시점: 리스약정일에 분류.

               추정의 변경 (내용연수, 잔존가치 변경)이나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은 리스를 새로 분류

               하는 원인이 되지 않음.

금융리스(finance lease):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risk)과 보상(reward)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

      법적소유권은 리스제공자에게 있으나 리스이용자가 자산인식하고 감가상각함.

금융​리스예시

   (1) 소유권이전약정: 종료시점 이전에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소유권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변동지급액으로 이전

            -> 운용리스(operating lease)

   (2) 염가매수선택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

   (3) 리스기간기준: 리스기간이 경제적내용연수의 상당(75%) 부분을 차지.

   (4) 공정가치기준: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공정가치의 대부분(90%)에 해당.

   (5) 범용성없는 자산: 리스이용자만이 사용가능. e.g. 특수기계

금융리스 지표

   (1) 해지손실부담: 리스이용자가 해지에 관련된 손실을 부담.

   (2) 공정가치 변동손익 귀속: 잔존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생기는 손익이 리스이용자에게 귀속.

   (3) 염가갱신: 시장리스료보다 현저하게 낮은 리스료로 다음 리스기간에 리스.

리스분류시점: 리스약정일(inception date, 리스계약일과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날 중 이른 날)

회계처리시점: 리스개시일(commencement date,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날)

리스기간(lease term): 기초자산 사용권의 해지불능기간

ex1) 체결리스기간 3년, 2년 연장선택권 확실 => 리스기간 5년

ex2) 체결리스기간 3년, 2년 후 종료선택권 확실X => 리스기간 3년

ex3) 체결리스기간 3년, 2년 후 종료선택권 확실O => 리스기간 2년

경제적내용연수(economic life): 자산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 e.g. 승용차 10년

c.f. 내용연수(useful life): 실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e.g.승용차 4년

리스료(lease payment):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다음 항목의 합.(무보증잔존가치는 포함 안 됨)

(1) 고정리스료(fixed payment): 지급액-변동리스료-리스인센티브

*리스인센티브(lease incentive):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또는 리스의 원가를 리스제공자가

  보상하거나 부담하는 금액

(2) 변동리스료(variable lease payment): 지수,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

(3) 매수선택권행사가격

(4) 종료선택권행사가격: 조기 종료시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5) 보증잔존가치: 리스이용자의 경우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

*잔존가치보증(residual value guarantee): 리스제공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당사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제공한,

 리스종료일의 기초자산 가치가 적어도 특정 금액이 될 것이라는 보증.

추정잔존가치 = 보증잔존가치 +무보증잔존가치

내재이자율: 소유권이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산식을 성립케 하는 할인율.

   (리스료+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공정가치+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총투자: 리스료+무보증잔존가치

*무보증잔존가치(unguaranteed residual value): 리스제공자가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거나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만이

  보증한 기초자산의 잔존가치.

리스순투자: 공정가치+리스개설직접원가

총이자수익(미실현금융수익 unearned financial income)=리스총투자-리스순투자

리스이용자의 기본회계처리

리스개시일

사용권자산  953,883     리스부채(리스료 현가)    933,883

  현금(리스개설직접원가, initial direct cost)    20,000

  선급리스료(리스인센티브 차감 후)

  복구충당부채

보고기간말

이자비용 (리스부채 x 이자율)    93,388    현금  300,000

리스부채 (대차차액)               206,612

감가상각비     234,628      감가상각누계액     234,628

감가상각

(1) 소유권이전의 경우

{원가(=사용권자산) - 추정잔존가액(내용연수종료시*)} / 내용연수

* 리스종료시의 추정잔존가액이 아님!

(2) 소유권이전 없는 경우

{원가(=사용권자산) - 보증잔존가액} / Min[리스기간, 내용연수]

실무팁

- 사용권 자산은 유형자산(비유동자산)임.

- 리스 부채는 금융부채로 기타부채에 기록. 유동, 비유동 구분해 줘야 함.

-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는 고정리스료에 포함하지 않음. e.g. 임원 승용차의 리스료는 부가세 공제되지 않음.

- 리스기간에 임대차 자동연장기간을 포함하여 리스부채 산정함.

- 내재이자율은 리스회사의 영업비밀이므로 실무적으로 증분차입이자율(incremental borrowing rate)을 사용. 차입은행 이자율.
- 현금흐름표

   (1)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재무활동

   (2) 리스부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이자의 지급 유출액, 재무활동

   (3) 리스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변동리스료는 영업활동

*USD 5,000 이하 또는 리스기간이 1년 이내인 리스거래는 바로 비용 처리.

리스이용자 소유권이전 회계처리

소유권이전약정이나 염가매수선택권이 있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종료일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리스제공자로부터 이전받고 현금을 지급함.

- 사용권자산 계정대체: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용권자산은 유형자산 등으로 대체함

유형자산 등                        100,000    사용권자산                          100,000

감가상각누계액(사용권자산)   75,000    감가상각누계액(유형자산 등)   75,000

- 리스부채 잔액제거: 리스부채의 잔액을 제거하되 '현금지급액 > 리스부채잔액'인 경우의 차액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리스부채                         5,000   현금   7,500

유형자산 등(자본적지출)   2,500

리스이용자 리스부채의 재평가

리스부채 재측정: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료에 생기는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리스부채를 재측정.

사용권자산을 조정함.

사용권 자산   XXX  / 리스부채   XXX

리스부채 조정손익: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 '0'으로 줄어들고 리스부채 측정치가 그보다 많이 줄어드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나머지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리스부채   XXX / 사용권자산            XXX

     리스부채조정이익   XXX

적용할인율

(1) 원래할인율로 재평가

1)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

(2) 수정할인율로 재평가: 재평가시점의 증분차입이자율

1) 리스기간 변경으로 리스료가 변동 e.g. 연장선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