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 재발급(1)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 받는 여권 ○ 수록정보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신규발급에 해당) 신규발급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전화 : 국번없이 1345)
접수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접수비용 : 수수료(*안내 바로가기)구비서류
일반인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병역 의무자
질병 · 장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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