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 noin-yeogabogjisiseol hyeonhwang

※ 질문을 누르시면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포노인종합복지관:마포구 서강로 68 (창전동)/333-1040
    • 아현실버복지관:마포구 환일길3(아현동)/312-2161
    • 우리마포복지관:마포구 신촌로26길 10(노고산동,4,5층)/358-1000
    • 용강노인복지관:마포구 토정로31길 31(용강동)/707-1006

    •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마포구 월드컵로36길 15(성산동)/376-0472
    • 마포노인복지센터(노인요양):마포구 만리재옛12길 6-2(공덕동)/712-3633

    • 설화요양원:마포구 만리재로 115(공덕동,6,7층)/703-5540
    • 샬렘요양원:마포구 서강로1길 12-9(창전동,6,7층)/333-7599

    • 마포노인복지센터(데이케어센터):마포구 만리재옛12길 6-2(공덕동)/712-3633
    • 마포데이케어센터:마포구 서강로 68(창전동,2층)/6360-0521
    • 망원데이케어센터:마포구 월드컵로11길 61(망원동)/325-9719
    • 보사노인복지센터:마포구 동교로 132-3(서교동)/3273-6692
    • 시립서부데이케어센터:마포구 월드컵로36길 15(성산동)/350-0700
    • 아현노인복지센터:마포구 마포대로26길 19(아현동)/365-3677
    • 아현실버데이케어센터:마포구 환일길 3(아현동)(4층,6층)/312-2161
    • 우리마포데이케어센터:마포구 신촌로26길 10(노고산동,4,5층)/354-8400
    • 창전데이케어센터:마포구 서강로1길 30(창전동,4층)/333-1090
    • 한서데이케어센터:마포구 월드컵로13길 80(망원동)/333-2390
    • 샬렘재가노인복지센터:마포구 서강로1길 12-9(창전동,6,7층)/070-4469-4925
    • 성산노인복지센터:마포구 월드컵북로12안길 68(성산동)/325-5501
    • 서울종합데이케어센터:마포구 숭문길 36(염리동,2층)/701-9967
    • 마포봄데이케어센터:마포구 대흥로 54(대흥동,5층)/706-9874
    • 상암데이케어센터:마포구 월드컵로42길 2(상암동,2층)/324-5573

    • 마포노인복지센터 부설 마포재가노인지원센터:마포구 만리재로 99(공덕동)/365-7775
    • 보사노인복지센터(재가노인지원서비스):마포구 동교로 132-3(서교동)/3273-6692
    • 구립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마포구 토정로 148-14(상수동)/325-3850

    • 상암카이져팰리스클래식:마포구 월드컵북로47길 37(상암동)/372-8880

노인복지시설 입소(이용) 안내

노인복지시설 입소(이용) 안내:법적근거,시설유형(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확가정,주야간보호서비스),입소(이용)절차법적근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7조시설유형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

  • 가. 장기요양 1~2등급,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가능)
주야간보호서비스
  •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입소(이용)절차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 noin-yeogabogjisiseol hyeonhwang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1길 31 3층
  • 대표자 : 박규철
  • 회원 수 : 7,040명
  • 이사회원 수 : 17명
  • 직원 수 : 3명

부서 : 어르신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8862 최종수정일 : 2022-12-08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인여가 복지시설(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6조에 의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노인인구 수 대비 적정수의 시설 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행정동별 노인여가 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의
시설수 및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들이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이 있음(노인복지법 제36조)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
노인 건강유지ㆍ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 4)으로 명칭 변경(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1.12)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노인휴양소는 삭제됨

○ 출 처 : 2012년 이전-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013년 이후-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

2020 노인복지시설 현황작성자관리자카테고리고령친화작성일2020-06-18조회수3,569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 노인복지시설 현황' 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신 후 검색창에 '노인복지시설'로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0 노인복지시설 현황 ☞바로가기




[ 목  차 ]




1. 총괄


2. 노인주거복지시설


3. 노인의료복지시설


4. 노인여가복지시설


5. 재가노인복지시설


6. 노인보호전문기관


7. 노인일자리지원기관


8.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부록. 전국의 재가장기요양기관 현황(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목차

Ⅰ. 총괄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현황
    2. 광역시·도별 현황
    3. 시·군·구별 현황

Ⅱ. 노인주거복지시설
    1. 양로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3. 노인복지주택

Ⅲ.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요양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Ⅳ. 노인여가복지시설
    1. 노인복지관
    2. 경로당 및 노인교실

Ⅴ. 재가노인복지시설
    1. 방문요양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4. 방문목욕서비스
    5. 방문간호서비스
    6. 복지용구지원서비스
    7. 재가노인지원서비스

Ⅵ. 노인보호전문기관

Ⅶ.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Ⅷ.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Ⅸ. 한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부록> 전국의 재가장기요양기관 현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첨부파일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 noin-yeogabogjisiseol hyeonhwang
2021 노인복지시설 현황.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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