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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입소(이용) 안내 노인복지시설 입소(이용) 안내:법적근거,시설유형(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확가정,주야간보호서비스),입소(이용)절차법적근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7조시설유형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부서 : 어르신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8862 최종수정일 : 2022-12-08 ○ 통계개요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2012년 이전-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013년 이후-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 2020 노인복지시설 현황작성자관리자카테고리고령친화작성일2020-06-18조회수3,569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 노인복지시설 현황' 입니다.
◆ 2020 노인복지시설 현황 ☞바로가기 [ 목 차 ]
2. 노인주거복지시설 3. 노인의료복지시설 4. 노인여가복지시설 5. 재가노인복지시설 6. 노인보호전문기관 7. 노인일자리지원기관 8.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부록. 전국의 재가장기요양기관 현황(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목차 Ⅰ. 총괄 첨부파일 2021 노인복지시설 현황.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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