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 seoulsi jumincham-yeoyesanjedo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 seoulsi jumincham-yeoyesanjedo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18일부터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전과 달리 3가지 사업 주제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사업 제안을 받기로 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0억원 늘리고, 자치구 참여예산사업 예산 지원은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총 500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며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 3가지 주제와 관련된 사업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시민참여예산 사업 주제로, ‘교통약자와 동행하는 도시 만들기’,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배려하는 도시 만들기’, ‘시민 일상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도시 만들기’ 등 3가지를 정했다. 홍승기 서울시 숙의예산총괄팀장은 “이전까지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 주제의 범위가 워낙 넓어 심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제 선정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들을 분석해 공원, 교통, 환경, 안전, 복지 등 10개 분야를 추렸고 지난 5~6월 시민 1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주제 선정을 위한 설문 조사도 실시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규모와 운영 형태도 간소화한다. 지난해 24개 분과 회의에 시민참여예산위원 총 340여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100명 이내로 줄인다. 회의도 안건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의 ‘구 단위 계획형 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은 내년부터 중단된다. 올해 시가 자치구에 지원한 관련 예산은 총 136억원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홍승기 팀장은 “2018년부터 시가 자치구의 해당 사업을 지원해왔는데 이제 자치구 사업 기반이 잡혔고 애초에 자치구가 진행하는 사업이라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민은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을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yesan.seoul.go.kr)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 주요 재정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온·오프라인 토론회 등을 통해 듣고 반영하는 ‘서울살림 천만의 선택’ 사업도 추진한다. 토론은 오는 9~10월 열린다.

김선식 기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 seoulsi jumincham-yeoyesanjedo

시민 참여를 표현한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서울시가 사업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민 제안을 받던 기존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개편해 주제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기획 제안형’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시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고 예산의 편성·심사·선정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로,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부터 시행됐다.

서울시는 교통·건강·환경 3가지 분야에서 시민 제안을 받아 500억원 규모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발굴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참여예산제를 10년 넘게 시행하고 있으나 인지도와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면서 “시민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거쳐 몇 개 분야로 주제를 압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서울살림 천만의 선택’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통해 서울시 주요 재정 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다.

또 시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참여예산 중 약 120억가량이 자치구 사업으로 투입됐는데 앞으로는 따로 자치구 사업에 예산을 들이지 않기로 했다”면서 “자치구 참여예산제가 이미 활성화돼 있어서 서울시가 따로 지원하는 게 의미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이번 제도 개편이 시민 참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다.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은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율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면서 “주제별 공모 방식은 시민들이 자신의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다는 참여예산의 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기획위원은 “무엇보다 공모 기한(8월3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시민참여예산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아 사업 검토 및 시민 투표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 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된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시민 투표로 선정한다. 이후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서울시가 직접 추진할 예정이다.

1민주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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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참여하여 실질적이 민주주의를 경험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주민이 재정행정에 참여하여 지방정부와 주민의 정보비대칭을 극복하고 주민의 역량을 향상시켜 주민이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여전히 발전ㆍ진행 중인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상ㆍ운영상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실정에 맞게 분화 중에 있으나 기본적인 개념과 상위 법률과의 조화문제 그리고 운영상의 장단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동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제도 개선방안과 유의미한 입법사항을 도출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먼저 「지방자치법」상의 주민개념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상의 주민 개념이 충돌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주민개념을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운영조례가 제도의 특성에 맞게 이를 구체화 하여도 상위법령 위반은 아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외부 인원에 대해서는 영업소의 지점이나 사업체의 직원까지 주민 개념에 포함되지 않도록 ‘시에 영업소의 본점을 두고 있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상의 예산편성 의견에 단체장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견해가 나뉜다. 따라서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나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제와 같은 방안의 확대도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공모사업의 선정과 부적격사업의 탈락기준이 비록 운영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내규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또한 사업 선정이 주로 금액 기준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타당성을 위해서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다년도 예산의 편성도 무조건 배제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임자와 후임자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는 1년이며 새로운 인원이 계속적으로 유입된다. 또한 주민은 예산과 재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매번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고 인원이 교체된다면 전문성을 쌓을 수 없고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임자와 후임자를 연계하여 전임자의 노하우와 경험을 후임자에게 전수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후임자의 실무적인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여야 한다. 지방의 재정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로 주민이 이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의미한다. 아직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흠결이 존재하지만 본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적용되어 앞서 언급된 주민자치라는 헌법적 가치가 실현되기를 고대해 본다.

The residents participate in the self government body’s the compilation of a budget through the participatory budgeting and experience the direct democracy. However, the participatory budgeting is an incomplete system in the making in the legal and working level aspects, so it has to be improved. It is specially focused on the case of Seoul city which is Korea’s the capital in this thesis. The first, it gives shape to a concept, ‘resident’, because ‘resident’ of the local autonomy law is conflicted with ‘resident’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rules. The concept of the law and ordinances have no call to do same the idea of the rules. ‘the branch and the employee’ are not suitableness among the resident concepts. The second, it is discussed that the self government’s head is restricted by the opinion of a residents about local finance, because it is not a definite regulation by law. Therefore, it is solved by the legislation and the public subscription of Seoul city is utilized. The third, the disqualification standard is legislated in the private rules of Seoul city, but it has to be changed that it is legislated in the rules. And the selection of the business is operated by the contents, not amount. Finally, Method by connecting a predecessor and a successor is prepared for an efficiency of utilization. If the know-how of a predecessor instructs to a successor, it is not happened to waste of money and the professionalism is improved. The local finance is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local government affairs. If the residents participate in the local finance, it means the substantial resident autonomy. In fact, the participatory budgeting have many defectiveness, but this system comes true the local autonomy through the application the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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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ory Budgeting, the Metropolis of Seoul, Fiscal Democracy, Compilation of the Budget Right, Budget Committee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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