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기타소득 - sa-eobsodeug gitasodeug

📝 프리랜서 소득은 크게 두 종류

난이도: ⭐️⭐️

중요도: ⭐️⭐️⭐

머니레터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회사 밖에서 부업 하시는 분 계시죠? 이렇게 근로자로서 정식 고용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 돈을 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내가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둘 중 하나예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일의 반복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한 소득을, 사업소득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한 소득을 뜻하죠.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외우지 말고, 각각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보세요. 

  • Case 1. 지언이는 다른 회사에 다니지만, 종종 어피티에서 영상 작업을 의뢰받고 있습니다. 일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 Case 2. 정인이는 어피티 필진으로서 꾸준히 기사를 기고하고 있습니다. 어피티는 매달 기고료를 정산해 정인이에게 지급해요.

느낌이 오시나요? 네, Case 1은 기타소득, Case 2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실 매번 돈을 받을 때마다 이게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통장에 꽂히는 돈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이게 중요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에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세금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일단 원천세율(원천징수할 때 부과되는 세율)이 달라요.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떼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세율은 ‘세금을 매기는 비율’이에요.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오는 거죠. 원천세율이 다르다는 건 세금을 미리 떼어갈 때, 소득의 종류가 기타소득인지 or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얼마의 세율을 곱할 건지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기타소득은 8.8%, 사업소득은 3.3%의 세율이 적용돼요.

기타소득만!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종합소득 6종 세트(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를 신고합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반드시 합쳐서 신고해야 돼요. 반면,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Tip. 기타소득, 어떻게 신고하는 게 현명할까?

나에게 유리한 방법 보러 가기

📝 ‘필요경비’를 확보해라!

난이도: ⭐️⭐️⭐ 

중요도: ⭐️⭐️⭐

종종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차로 출장 갈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유류비가 들 수 있겠죠. 직장에서 식사할 때 들어가는 식비도 있고요. 아르바이트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매달 인건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한다면, 세금을 매길 때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월 100만 원 받고 일해도 이 중에서 10만 원은 밥 먹는 데 식비로, 20만 원은 출장 다니는 데 유류비로 쓰여서 수중에는 70만 원 밖에 남지 않는데, 1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내가 번 소득에서 ‘돈을 벌기 위해 쓴 금액’만큼 빼줍니다. 

월급(근로소득)을 받는 분들은 ‘비과세’, 즉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서 이 항목에 분류된 금액만큼 소득에서 빼주고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서는 ‘필요경비’, 즉 업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간 경비만큼 소득에서 빼주죠. 

비과세로 분류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 받을수록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은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Tip. 세금 줄여주는 필요경비,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필요경비 유형 자세히 보러가기

📝 절세를 위한 실전 전략

난이도: ⭐️⭐️⭐️⭐️

중요도: ⭐️⭐️⭐⭐️⭐️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편하지만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조금 번거롭지만 잘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추계 신고

복잡한 게 싫다면, 세법에서 정해둔 공식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식이 달라져요. 단순하게 공식에 대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여지가 적습니다. 

  • 프리랜서로 1년 동안 번 돈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 프리랜서로 1년 동안 번 돈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 총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장부 작성(기장 신고)

여러 증빙자료와 함께 수입, 지출 내역을 장부에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번거롭지만 절세할 여지가 많아요.

  • 프리랜서로 1년 동안 번 돈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 간편장부로 작성
  • 프리랜서로 1년 동안 번 돈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 복식부기로 작성

복식부기는 번거롭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연 소득이 7,500만 원 이상인 프리랜서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좋다고들 해요.

Tip. 장부 작성, 그래서 세무사에게  일임하면 뭐가 좋을까?

장부 작성과 세무 대리의 장점 자세히 보러 가기

📍위 기사는 삼쩜삼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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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가지 종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1. 연습수당 : 매달 연습한 대가에 대해 지급2. 공연수당 : 비정기적으로 공연이 있을 때마다 지급(주기가 일정치 않고 몇달을 건너뛸 때도 있음)연습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공연수당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할지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할지 혼동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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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문의 (2018.05.01)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가지 종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연습수당 : 매달 연습한 대가에 대해 지급
2. 공연수당 : 비정기적으로 공연이 있을 때마다 지급(주기가 일정치 않고 몇달을 건너뛸 때도 있음)

연습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공연수당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할지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할지 혼동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문의 (2018-05-02)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창단원에게 지급하는 연습수당 및 공연수당에 대하여는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연습수당과 공연수당을 별도로 판단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에 ‘추가질의’ 주시거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퇴직소득 수정신고 방법 및 가산세 문의 (2018.09.16)

안녕하세요!!2014년 9월 퇴직직원 퇴직금 지급 후 소송이 진행되었고, 최근 퇴직금의 일부를 추가지급하라는 판결이 나면서 9월중 퇴직금을 추가로지급하려고 합니다. 소송결과의 요지는, 2000~2005년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화 되면서 그 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으며, 기 지급했던 퇴직금에서 5년의 근무기간을 퇴직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차액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약 24,000천원)질문내용은1. 2014년 퇴직소득 신고가 완료되었는데, 추가 지급분이 있으니 2014년 신고서를 수정신고 해야하는지요, 또한 수정신고시 근무기간은 어떻게 표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는 2006.1.1 ~ 2014.9.30 했는데, 수정신고는 2000.1.1~ 2014.9.30) 이렇게 해야하는지요2.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위의 사례도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만약에 발생한다면 가산세 감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소송결과 지연이자가 발생하였는데,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필요경비율이 80%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